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장과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4.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의 점검과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5. "공영자전거"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주민의 이용에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6.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7.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 도로
2.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3. 자전거 전용차로 :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4. 자전거 우선도로 : 자동차의 통행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적은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제4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시민참여·협력에 관한 사항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알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지닌다.
③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적극 준수하고,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 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며, 복잡한 장소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서행 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한다.
⑤ 자전거운전자는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모, 전조등, 후미등 또는 반사기 등 필요한 안전장비를 착용 또는 장착할 수 있다.
⑥ 자전거운전자는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 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자전거 이용 전망에 따른 노선개설 및 도로별 연계성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2. 자전거 관련 교육 및 안전문화(안전모 등) 정착에 관한 사업
제8조(자전거보험) 시장은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시민으로서 자전거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상 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제9조(자전거주차장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 및 영 제7조 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또는 관할 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종합터미널, 시내·외 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기준) 제9조 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관리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9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3조(공영자전거 운영) ① 시장은 버스터미널, 공공기관 및 시를 대표하는 관광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공영자전거 및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의 대여, 관리 및 운영은 민간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관리·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공영자전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하되 민간단체에 위탁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승인 받은 관리·운영계획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관해서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에 따른다.
제14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자전거 통행이 많은 지역 또는 장소에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 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자전거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및 행정복지센터 등에 자전거 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전거 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 자전거, 그 밖에 자전거 교육에 필요한 장비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자전거의 날 지정·운영) ① 법 제4조의2 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하고, 시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시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규정에 따라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보관·매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3.24, 조례 제1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9. 조례 제1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8호, 2024. 3. 15.> (안성시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안성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⑨ㆍ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