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5.5.15., 2017.01.06., 2022.4.8., 2023.12.2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3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2.29., 2017.01.06., 2022.4.8.>
[제3조에서 이동 <2022.4.8.>]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8.>
[제13조에서 이동 <2022.4.8.>]
제3조의2(지원계획)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제2조에서 이동 <2022.4.8.>]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마. 그 밖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만 지원할 수 있다.
마. 장애인 편의시설, 자전거 관련시설, 택배시설의 설치 및 개선
아.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자. 그 밖에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공동체 활성화 단체 등의 공동주택관리 능력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교육 및 연수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조 의 공동주택이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들의 의사결정을 위한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 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 [신설 2022.4.8.]
제4조의3(전문가 자문단 운영)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 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를 말한다.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 으로 신청하고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의 상담을 위해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 상담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4.8.]
제4조의4 삭제<20204.3.15.>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장(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관리인 또는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단체 회장(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경우)은 제3조의2 의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거나 입주자 4/5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 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2023.12.29.>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개정 2023.12.29.>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의2서식 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지원금 산정을 위한 별지 제2호의3서식 에 따른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평가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③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제8조의2 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 넘겨 지원금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개정 2012.2.29., 2022.4.8.>
④ 구청장은 지원 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 등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5조제4항 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 의 사업 시작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고 사업시작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2.4.8.>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시작할 수 없을 경우 시작기한 7일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시작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사용) ①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지원조건 및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원금을 지급받은 관리주체는 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받아야 한다.
3. 제6조에 의한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① 지원금을 지급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 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지원금을 지급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법 제93조 및 제99조 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17.01.06., 2022.4.8.>
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8조의2(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8.>
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12.29.>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1. 해당 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
2.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최우선 지원
3.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
4.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 1 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산정한 지원금의 10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2022.4.8.>
[제10조에서 이동 및 제목개정 <2022.4.8.>]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2.2.29., 2017.01.06., 2022.4.8.>
② 위원장은 공동주택 관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5.9., 2022.4.8., 2023.12.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4.8.>
1. 주택, 건축, 복지, 문화 등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4명 이내
2.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 이내 <개정 2022.4.8.>
3. 법률·회계·공동주택관리·공동체·조경·건축·토목·전기·가스·재난관리분야 전문가 5명 이내(분야별 안배)
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4.8., 2023.12.29.>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2.4.8.]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제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3.12.29.>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2.4.8.]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8.>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2.4.8.>
④ 위원회는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29.>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2022.4.8.>
[제14조에서 이동 <2022.4.8.>]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2.4.8.>]
부칙 (개정 2011.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2.29 조례 제 9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3.14 조례 제1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1070호>(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⑧ 생략
부칙 <2015. 5. 15. 조례 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9. 조례 제1150호>(용산구 위원회 정비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1.06 조례제1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66호, 2022.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9조제3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606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7호, 2024.3.15.>(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