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8)
1. "체육시설"이란 시 소유의 모든 체육시설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ㆍ광고ㆍ게시ㆍ공연ㆍ관람,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
4. "체육행사"란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행사를 말한다.
5. "일반행사"란 체육행사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모든 행사를 말한다.
6. "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토요일을 말한다.
7.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동안 우선적으로 온전히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8. "일반사용"이란 "전용사용" 이외의 사용을 말한다.
9. "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10.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포함)을 말한다.
13.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20인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일일 또는 월간으로 동시에 사용 또는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14. "회원제"란 1월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5. "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을 회원제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발급하는 증표를 말한다.
17.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9.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1. "군인"이란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과 의무ㆍ전투경찰 및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을 말한다.
제2조의2(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2조의3(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의견청취)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및 시공을 하기 전에 각각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10. 25)
② 시장은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체육시설의 운동 종목과 관련된 체육단체의 임직원 5명 이내
③ 시장은 의견청취 절차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의견청취 절차를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의견청취 절차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 결과를 제2항 각 호의 사람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2조의2에서 이동 2022. 10. 25〕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개정 2020. 6. 3)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료를 납입한 후 전용사용허가서를 교부받거나 사용권을 받음으로써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30)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3조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이용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하며, 동일 호 간에 경합이 될 경우에는 접수 된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5. 6. 10, 2018. 12. 31, 2021. 9. 30)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체육진흥을 위한 화성시에 소재한 직장 및 동호인 등의 단체 체육행사 단, 화성시체육회(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포함)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를 우선한다.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이 경우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을 포함한다.
제5조(사용허가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 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 될 때
4. 그 밖에 시설의 사용목적상 부적당하다고 판단 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사용 허가된 사람에게 사용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2. 사용자와 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긴급한 사유 발생 등 그 밖에 제한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6조(사용 중인 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을 경우
4. 그 밖에 허위의 사실 등 속임수나 유사한 방법 등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한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는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처분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30)
제7조(시설의 개방 및 운영)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 개방시간과 시간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 별 개방시간은 계절적, 상황적 여건에 따라 변경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각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 취미교실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ㆍ월간ㆍ주간ㆍ일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2. 시설 종류별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기준 및 이용방법 등
3. 상설 강습프로그램의 종류, 이용료 및 이용방법 등
4. 안전사고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재난ㆍ재해 대처 및 응급구조체계 등
제8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득이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정 장소에 게시하여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널리 알려야 한다.
3. 시설물의 훼손, 악천후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할 사유가 있거나 체육시설물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0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시설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자가 허가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한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행사 종료 후 즉시 정산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아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시설물이 방치된 시간은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3.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매 초과시간마다 해당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하고, 1시간 미만을 1시간으로 계산한다.
④ 시장이 인정한 전용사용 준비기간은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8. 4. 2)
⑥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화성시 시세 부과 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는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과 같은 금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해서는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외에 관람권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총 관람권 발행 매수의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초대권은 관람권 수입에서 제외하며,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은 일반관람권으로 본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비율은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14. 1. 14, 2015. 6. 10, 2015. 7. 1, 2018. 4. 2, 2018. 12. 31, 2021. 9. 30, 2023. 5. 16, 2023. 6. 2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국회의원기 포함), 화성시 체육회(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포함)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3. 사용자가 사용료보다 2배 이상의 금액을 시의 재단 등에 후원이나 기부 하는 경기 및 행사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자활근로자,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5의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5의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의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의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5의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의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6.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7. 6세 이하의 유아, 65세 이상 노인, 어린이, 청소년, 군인
8. 시설의 수영장을 사용하는 회원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과 생리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한 여성(중복 할인 금지)
9.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체육훈련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10. 세계 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
11. 시가 후원하는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 및 행사
13.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14.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화성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
15.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5호 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미성년자녀(19세 미만) 및 부모(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는 사실상 양육자)
16. 「화성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른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
17. 화성시체육회 종목단체에 등록된 동호회(클럽)의 체육훈련 및 경기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2. 28)
1. 전용사용 또는 상업적인 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일 3일 이전에 그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75, 사용일 전일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2. 제6조제3호에 따른 사용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의 전액을 반환한다.
3. 회원권의 사용기간 이전에 그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4. 회원권을 제외한 일반사용자가 사용일 이전에 그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5.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② 그 밖에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4조(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허가 기간 중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호회 및 단체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21. 9. 30)
③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나 철거비용 등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1. 9. 30)
④ 사용자는 사용 종료 후 지체 없이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0)
⑤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직접 철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가 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제15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 또는 수탁자의 승인 없이 이용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체육시설 내ㆍ외에서 발생한 인사사고 및 체육시설 파손, 쓰레기 오염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손해배상과 제반 책임을 져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소요경비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행정대집행법」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등 폐기물과 그 오염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체육 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전문 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위·수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운영과 관련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무운영 능력이 검증되고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ㆍ수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위ㆍ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경우에는 시장이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위탁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위ㆍ수탁자의 업무수행)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ㆍ폐지ㆍ변경ㆍ보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설치한 시설물은 설치완료와 동시에 시에 귀속되며, 승인을 받지 않고 설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명령이나 처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3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허가 없이 제3자에게 다시 대여 할 수 없다.
제21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 등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을 운영,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익을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3. 수탁자의 재정상태 악화 등 그 밖의 사유로 위탁관리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수탁자의 사망 또는 수탁법인(단체)가 해산되거나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6. 그 밖에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시설관리가 불성실, 부진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계약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2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수탁 책임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말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설운영 결과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수납금의 귀속) 체육시설 별 수납금의 납입은 시 금고에 하되,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날까지로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 8. 10 조례 제68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공원시설의 관리위탁료(제30조 관련)
종 별
단위
기준
금 액
비 고
유희시설
연액
전체수입액의 1천분의 80 또는 해당재산가액의 1천분의 20
○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따로 가산한 요율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영업외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요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의 30%까지 감면할 수 있다.
○ 유희시설의 관리위탁료의 경우 전체수입액의 1천분의 80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 20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재산가액의 1천분의20을 관리위탁료로 한다.
○ 인근 임대료 추정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정가격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다.
기타시설
연액
인근임대료 추정액의 1천분의 8백
[별표 2]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제40조 관련)
공원별
종 별
사용기간
금(원)액
비 고
공 통
사 진 촬 영
(상시영리행위)
1인 1년당
100,000
영 화 촬 영
주간 1회당
60,000
녹 화
1시간당
(초과시간당)
10,000
(6,000)
야외공연장
사 용 료
주간 1회당
30,000
○ 단체는 동일 소속팀으로 10명 이상이어야 함.
○ 야간사용은 주간의 2배(사유 : 전기사용료)
○ 시장은 사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사용시간 초과 시는 1시간당 사용료에 1/2를 가산한다.
부칙 (2011. 5. 17 조례 제7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 화성종합경기타운 사용료는 화성종합경기타운 준공 후 개장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유앤아이센터, 그린환경센터, 근로자 종합복지관 등 개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건립되어 운영하는 체육시설은 개별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2. 2. 28 조례 제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8. 7 조례 제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14 조례 제903호,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별표 3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시설명
대 상 자
사 용 료
감면요율
비고
화성
종합경기타운
ㆍ
인조잔디구장
ㆍ
테니스장
ㆍ
파크골프장
ㆍ
체육센터
체육시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국회의원기 포함), 화성시 생활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100
시의 대표 선수들의 강화훈련 및 경기
100
사용자가 사용료보다 2배 이상의 금액을 시의 재단 등에 후원이나 기부하는 경기 및 행사
100
관내 초ㆍ중ㆍ고의 체육훈련을 위한 사용
100
「국민기초생활보장 법률」에 따른 수급자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50
노인, 유아, 장애인
50
세계 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
30
시가 후원하는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 및 행사
30
시를 연고로 하는 실업 및 프로팀의 체육경기
30
어린이, 청소년, 군인
20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
5
테니스장
ㆍ
파크골프장
ㆍ
체육센터
체육시설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 봉사자증 소지자
20
③ 부터 ⑦ 까지 생략
부칙 (2015. 6. 10 조례 제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7. 1 조례 제1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7. 1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2 조례 제1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31 조례 제1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6. 3 조례 제1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19 조례 제1791호,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테니스장ㆍ파크골프장ㆍ체육센터 체육시설란 중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 봉사자증 소지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3조제5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50
부칙 (2021. 9. 30 조례 제18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징수하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 10. 25 조례 제1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16 조례 제2089호, 다자녀가정의 기준 정비를 위한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