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2.22.>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및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6항 에 따른 문경시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7.15., 2021.12.22.>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영 제5조의5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기준을 따르며,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 2021.12.22.>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제7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명단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1.12.22.>
⑨ 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물이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일 경우, 위원장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2.>
⑩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⑪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⑫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1.12.22.>
⑬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제3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위임사항 및 전문 분야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소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준용한다.
③ 시장 또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안건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소위원회의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의3(심의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은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기타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과 상위 기관의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한다.
④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신청자가 회의록을 공개 요청할 경우, 건축심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공개하여 위원회 운영 과정의 투명성 등을 확보토록 한다.
제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3항 에 따라 법ㆍ영ㆍ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인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② 제1항에 따라 법령 등의 완화 신청이 있을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서류의 보완이나 재심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③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4.12.1.> ,
2.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3.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하의 작물재배사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완화요건의 기준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제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와 영 제6조 의2 및 제14조제6항 에 따른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26., 2021.12.22.>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19조 에 따른 대지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7.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② 영 제14조제6항 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6조(표준설계도서 이용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신고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
1. 단독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바목, 사목, 아목에 한한다)로서 2층이하(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에만 해당된다)의 건축물
2. 축사, 농기계보관창고, 버섯재배사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표준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단층 건축물
제6조의2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와 영제10조에 따른 "문경시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신설 2014.12.1.>
1. 협의회 위원장은 건축복합민원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 한다.
2. 협의회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과 관련부서 소속공무원으로 한다.
3. 위원장은 운영의 신속성을 위하여 서면협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 될 경우에는 서면협의로 갈음 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있다.
② 협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조서 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5., 2019.10.31.>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장이나 창고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및 작물재배사
②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착공신고 때에 제출하는 계약서상의 도급계약금 또는 건축사가 산출한 금액)의 1퍼센트(부가가치세 포함)로 하되,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건축공사비의 증감(변경금액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는 예치금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토록 한다.
2. 예치금은 착공신고 때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보증기간은 사용승인 예정일보다 2년을 가산한다)로 예치하여야 한다.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을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6.>
2.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7.15., 2017.3.2., 2019.10.31., 2021.12.22.>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 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5. 노외주차장, 옥외테니스장에 설치하여 당해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경량조립식 및 컨테이너 등 이와 유사한 것
6.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만 해당된다)에 관할소방서장과 사전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막이시설
7. 지역특산물 판매를 위한 가설점포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미만의 경량 조립식 및 천막구조 기타 이와 유사하며 미관에 지장이 없는 구조물
8. 공동주택단지의 차량 진ㆍ출입을 위한 주차장 경사로에 설치하는 비가림 차양시설 <신설 2015.11.26.>
9.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라목 에 따른 농막(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 에 따른 농막은 제외한다)
10.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조제2호에 따른 연면적합계 33㎡이하의 간이저온저장고
11. 외벽이 없는 차양시설(지붕이 천막·합성수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것으로 1층 및 계단, 복도(통로로 사용되는 것에 한함), 베란다에 설치된 것에 한하며, 영업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12. 2층 이하 건축물의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외벽 없이 설치한 비가림 구조물(지붕이 합성수지 또는 금속강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것이나 혼용된 것을 포함하며, 비가림구조물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것으로서 피난 및 방화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5., 2017. 3.2., 2019.10.31.>
1. 영 제15조제5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16호까지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다만, 제9조제2항제12호의 비가림 구조물로서 층고 1.8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9조의3(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타 법령 위반사항이 없는 무허가 건축으로 사실상 완공되어 형사 및 행정처분을 받고 건축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여 추인(追認)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4.3.14.>
제9조의4(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의 경우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22.>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l0분의 5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1.12.22.>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법 제16조 에 따라 변경허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법 제16조 에 따라 변경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대행자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2.>
1.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2. 제1항제6호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1.12.22.>
1. 법 제11조 , 제14조 , 제19조 및 제20조 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현장조사업무( 법 제29조 의 협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0퍼센트( 법 제16조 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22조 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80퍼센트(제3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이 있었을 경우에는 50퍼센트로 한다.)
3. 법 제22조 의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30퍼센트
④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을 작성하여 매 분기 말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4분기의 경우 분기말 기준 20일 이전까지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잔여일수에 따른 미지급 대행수수료는 다음연도 1분기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12.22.>
⑤ 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의 위임을 받는 경우에는 문경지역 건축사 회장이 일괄하여 분기별로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1.12.22.>
제11조 삭제 <2019.10.31.>
제12조 삭제 <2021.12.22.>
제13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에 따른 중급기술자 노임단가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14.>
제14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 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같은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 제5호 및 제10호에서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7.15., 2021.12.22.>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의 전통시장
1의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4. 상업지역에서 33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7.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8.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 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11. 건폐율 5퍼센트 이하이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미만인 옥외 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당해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식재 등 조경기준) 제1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와 설치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준은 법 제42조제2항 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3.2., 2021.12.22.>
제16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2. 공개공지의 면적 :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목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2항 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 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 1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 : 5%
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상 3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 : 7%
②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15조 에 따른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라 용적율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률 :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 에 따른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④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판촉활동 및 공연 등 소규모 문화행사를 위하여 공개공지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용일수는 연간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반인이 해당 공개공지를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⑤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하여 시장은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관리ㆍ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2.>
제1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공원내 포장된 도로
5. 주민이 장기간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소규모 골목길
제17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은 제외한다.)
1. 축사(2015년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작성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 요령에 따라 양성화하는 축사 및 퇴비사)
제17조의3(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중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며,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검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②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1항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22.>
제18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 대한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1.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에 걸치고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각각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속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대지가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한다.
제1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 할 수 없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0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다만, 별표 3 제1호href="javascript:openAtnmyAttchPopup('AT', '1912247', '/법/자치법규/문경시 건축 조례', '2057081', '02', '0003', '20240314')" class="law_link_popup_star02">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용도는 0.5미터 이상 띄어야 한다. <개정 2013.7.15., 2019.10.31., 2021.12.22.>
제21조(맞벽건축)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외의 2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15.>
1. 건축물의 용도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거용과 비주거용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2. 맞벽건축물의 동수는 인접하는 2개동으로 하며 층수는 5층 이하에 한한다.
제21조의2 삭 제 <2021.12.22.>
제2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영 제82조에 따라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3조 <삭제 2015.11.26.>
제24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2.>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3.7.15.> , <개정 2024.3.14.>
3. 높이 10미터 초과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 <개정 2013.7.15.> , <개정 2024.3.14.>
② 영 제86조제2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12.22.>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과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 2015.11.26., 2021.12.22.>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은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로 한다. <개정 2021.12.22.>
제25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22.> , <개정 2024.3.14.>
1. 제조시설(높이 6미터 이상)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높이 6미터 이상)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 제48조 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농·축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용량 50㎥이상인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에서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 의 건축물이 아닌 것
제26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할 때는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13.7.15., 2019.10.31.>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83조 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1항 관련 별표 15 의 위반건축물란 제13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1.12.22.>
④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부과 횟수는 1회로 한다. <신설 2015.11.26.> ,
⑤ 법 제80조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신설 2021.12.22.>
제26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 조항에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3.2.>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제26조의3(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 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을 말한다.
제27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 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내지 제15조 에 따른 정기점검ㆍ긴급점검ㆍ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에 대한 확인 및 검토 등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2.12.31.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7.15. 조례 제9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인「문경시 건축위원회」는 당해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3.7.15.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2.1. 조례 제 9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1.26. 조례 제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3.2. 조례 제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4.13.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0.31. 조례 제1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9호, 2021.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의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건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657호, 2024.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건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