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31., 2024. 3. 14.>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3. 14.>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장애인복지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9.10.31., 2024. 3. 14.>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06.06.26., 2010.09.30., 2019.10.31., 2024. 3. 14.>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영등포구(이하 "구")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24. 3. 14.>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9.10.31., 2024. 3. 14.>
3.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5.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4.>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거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3. 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3. 1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4. 3. 14.>
제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그 업무의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9.10.31., 2024. 3. 1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31.>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4.>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634호, 2006.06.26)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행정기구의 폐지·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기획재정국"을 "재정경제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가목 중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3항제1호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⑦「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⑧「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⑨「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9조제3항 중"생활복지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재무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⑪「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12호,2010.09.30)
제2조 중 “행정지원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행정지원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4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 및 도시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7항 중 “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를 “생활체육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를 “생활체육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4조의6제1항 중 “청소행정담당주사”를 “자원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청소행정담당주사”를 “자원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3조의6제1항 중 “청소관리담당주사”를 “도시청결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청소관리담당주사”를 “도시청결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가로경관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가로경관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의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의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쩨1724호, 2024.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