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실태조사의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한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 다만,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
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로 선정하며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함
가.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별로 구분하여 조사
나. 주차 수요조사는 주간·야간, 평일·주말, 적법·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전에 실시한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주차장 실태조사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전부개정 2020. 5. 27.]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70퍼센트를 말한다.
②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주차장 확보율을 기준으로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건설 등을 우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장 확보 노력 의무) 시는 시민이 자기 차고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행정적ㆍ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요금 등) ①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 과 같다. 다만, 시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의 확보 및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고시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의 범위에서 할증 또는 할인(할증액 또는 할인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할 수 있다.
② 「여수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 에 따른 우수납세자 또는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 에 따른 모범납세자와 국세청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제3조제1항 의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 중 국세청장 이상의 표창 수상자로서 우수 또는 모범납세자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스티커교부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3항 에 따른 가산금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1배로 한다.
④ 공영주차장 관리자(시장 및 제9조제2항 에 따른 관리수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주차요금을 경감하는 자동차 및 경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주차요금 경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경감비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7호 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자동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자동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고엽제 후유증환자의 자동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해당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6. 10부제 운행 또는 승용차 함께 타기(3인 이상)에 참여 중인 자동차 : 주차요금의 20퍼센트
7. 「여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에 따라 발급받은 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하는 자동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8. 「여수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장기 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로서 장기기증 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차량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개정 2021. 4. 12., 2023. 9. 19.>
9. 「여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2조제1호 의 환경친화적자동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개정 2021. 10. 1.>
10. 「여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 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가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11.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 에 따른 유족(본인 명의의 희생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 또는 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자동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신설 2023. 12. 29.>
⑥ 시장 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하며, 주차요금표를 주차장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⑦ 월 통합 정기주차권(소형기준) 이용자는 한달 동안 여수시 관내 모든 유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월 통합 정기주차권은 130,000원으로 하며 대형은 제외한다.
⑧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가 있는 세대나 세 자녀 이상 세대 중 막내 자녀의 나이가 신청일 기준으로 18세 이하인 세대의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차량 중 1대를 선정하여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 현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에 한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무료이용기간 종료 시 재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9. 개정 2020. 5. 27., 2023. 12. 29.>
⑨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1.>
제6조의2(행사 등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① 전국단위 행사 · 축제 , 시 주요행사에 대해 행사주체가 서면으로 요청하고 주차장 관리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행사구역 내의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주체는 무료 개방에 따른 주차장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② 설 및 추석 명절에는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다만,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유료 공영주차장은 무료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는 유료 공영주차장 무료 사용이 불가하며, 행사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방문차량을 사전등록을 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될 주차면 수에 대하여 주차장 관리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 사용시간에 대한 주차요금을 사후 정산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 5. 27.]
제7조(주차장의 이용 거부 금지) ①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7.>
4. 공영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공영주차장 안에서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공영주차장 안에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경우
7. 공영주차장 안에 자동차를 한 달 이상 방치하는 경우
8. 그 밖에 주차장 운영ㆍ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② 시장 또는 주차장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필요시에는 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강제 견인이나 이동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 제목개정 2020. 5. 27.]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별표 2에 따른 노외주차장표지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별표 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주차장이용 안내표지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기타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의 주소ㆍ성명, 주차제한 자동차 등)
③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이용자가 노외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4에 따라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표지를 제외한 공영주차장 표지 등의 디자인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를 수시 지도ㆍ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의 관리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제10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및 환불기준)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정기주차권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 별표 1의 1일 최대 요금을 적용하여 산정된 이용기간 동안의 주차요금이 정기주차권 요금 미만인 경우 그 차액을 환불
2.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사정으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정기주차권 요금에서 해당 월 미사용 일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
제11조(이용제한)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27.>
제12조(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 설치) ① 시장은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교통약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교통약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과 내용에 관하여는 별표 5 에 따른다.별표 5 <개정 2024. 3. 12.>
② 시장은 시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에 별표 5 의 규격과 내용에 따른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을 4퍼센트 이상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를 말한다. <신설 2024. 3. 12.>
④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 3. 12.>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장관리시설과 근접하여 접근성, 이동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로 감시가 용이하고 통행이 빈번한 위치 <개정 2024. 3. 12.>
4. 주차장 출입구나 주차장관리시설 또는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본조 제목개정 2020. 5. 27.]
제13조(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차고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자동차, 16인승 이상의 승합차, 버스 및 2.5톤 이상 화물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 인근 사업자 및 상근자의 자동차
③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 및 운영시간은 별표 6과 같으며, 해당 요금의 환불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정기주차권의 환불 기준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에 별표 7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에 무단 주차한 자동차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 및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인근 주민ㆍ사업자ㆍ상근자의 구체적 범위, 거주자·사업자우선주차구획의 사용신청 및 선정 절차, 그 밖에 거주자·사업자전용주차구획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의2(공유주차구획 운영) ① 시장은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주차구획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주차의 활성화를 위해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을 배정받아 공유주차구획으로 제공하는 자에게 해당 공유주차구획 주차요금 수입금의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제공자가 납부한 주차구획 월 이용요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시장은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유주차구획의 이용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⑤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방법 및 그 밖의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1. 8. 10.]
제14조(하역 주차구간의 설치) ①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하역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별표 3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하역주차구획 안내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하역주차구획에서의 주차는 화물의 하역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이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지역 또는 장소의 하역주차구획에는 20분을 초과하여 주차할 수 없다.
제15조(주차방법 등) ① 공영주차장에서의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은 별표 8에 따르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7.>
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 할 수 있다.
제16조(노상·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20. 5. 27.>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퍼센트를 말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및 바닥면 표시는 별표 9에 따른다.
제16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 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신설 2022. 12. 1.>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때 설치하여야 할 노외주차장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 : 같은 법 제16조제4항 및 제21조제2항 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전체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나머지 면적. 다만, 그 면적은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의 면적이어야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2퍼센트 이상의 면적 [본조 신설 2019. 3. 14.]
제16조의3(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의 구조)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전시장, 자동차 관련 시설 및 태양광 발전 시설로 하며,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3. 12.>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도서지역의 경우 별표 11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의 각 목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을 말하며, 관리지역 내 시설물은 영 제6조제1항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및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은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외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식주차방식일 때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주차방식으로 하며, 설치기준은 별표 12와 같이 한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를 말한다.
제19조(비용납부자의 설치의무 면제)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주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의 양식은 별표 13과 같으며, 무상사용권 발급시 제14호 서식의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가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비용을 별표 1의 해당 급지에 따른 소형 자동차의 주ㆍ야간 월 정기주차요금(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 발급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으로 나누어서 산정하며, 해당 무상사용기간은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진행한다.
제20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산정.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에 의하되, 당해 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라 조정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법 제19조제1항의 시설물 부지(이하 "시설물 부지"라 한다)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를 곱하여 산정
2. 시설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 부지의 제곱미터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
3. 제곱미터당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건축물부지의 면적(제곱미터)으로 나누어 산정.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을 건축물부지의 면적(제곱미터)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 다만,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21조(부설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비고 제10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퍼센트를 말한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 및 바닥면 표시는 별표 9에 따른다.
제21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기계식주차장치 철거를 2회 이상 하는 경우에는 최초 설치 당시의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0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본조 신설 2020. 5. 27.]
제22조(보조의 대상)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기존의 건축물 중 담장 또는 대문을 개조ㆍ철거하여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2.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3.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단, 해당 주차전용건축물의 수용능력이 평면식 주차장의 3배이상으로서 주차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보조의 방법) ①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용도 제한) 제22조제1항 각 호의 자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주차장은 설치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제22조제1항제1호의 자가 설치한 주차장 : 5년
2. 제22조제1항제2호의 자가 설치한 부설주차장 : 5년
3. 제22조제1항제3호의 자가 설치한 주차전용건축물 : 20년
제25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주차장을 조성한 후 제24조에 따른 용도 제한 기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주차장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 제1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3. 공사 완료 후 주차장에 임의로 시설물(대문, 울타리, 담장 등)을 설치한 경우
② 제22조제1항제1호의 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후 5년, 제22조제1항제3호의 자가 보조금을 지급받아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한 후 20년 이내에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 변경되고 제1항의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관한 특약등기가 없을 때에는 당초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로부터 보조금을 환수한다.
③ 시장은 보조금을 신청하는 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제26조(과징금 처분)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수령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과징금을 부과 하는 경우 납부의무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 6. 8. 조례 제11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허가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대상은 「여수시 주차장 조례」제22조제1항 각 호와 같다.
부칙 (2017. 7. 7. 조례 제12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별표 10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등을 한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별표 10의 규정은 그 신청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1. 건축법 제4조의 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3.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고
4.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신청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
부칙 (2017. 12. 29. 조례 제13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행위 신청(부칙 조례 제1280호의 각 호) 등을 한 경우 조례 제17조 제1항과 제2항의 신설 규정은 그 신청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3. 14. 조례 제13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지조성사업 등의 노외주차장 면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승인·인가·허가 등을 받았거나 승인·인가·허가 등을 위한 신청을 접수하는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16조의2 신설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행위 신청(부칙 조례 제1280호의 각 호) 등을 한 경우 조례 제17조 제1항 별표 10·별표 11의 신설 규정은 그 신청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5. 27. 조례 제15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행위 신청(부칙 조례 제1280호의 각 호) 등을 한 경우 조례 제17조제1항의 별표 10의 개정 규정은 그 신청 당시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 4. 12. 조례 제1591호)<여수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8호 중「여수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를 「여수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한다.
8.「여수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로서 장기기증 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차량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③ㆍ④ (생략)
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21. 8. 10. 조례 제16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등을 한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별표 10의 규정은 그 신청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3.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의 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고
4. 「경관법」 제28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신청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
6.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신청. 다만, 세대 수 또는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하며, “신청 당시”란 변경허가 신청의 대상이 되는 건축허가 및 신고를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최초로 신청하였을 때를 말한다.
부칙 (2021. 10. 1. 조례 제1657호)<여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9호 중「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여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2조제1호로 한다.
9.「여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2조제1호의 환경친화적자동차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부칙 (2022. 12. 1. 조례 제1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19. 조례 제1967호) <여수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8호 중「여수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여수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한다.
8.「여수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로서 장기기증 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차량 : 주차요금의 50퍼센트
③ ~ ④ (생략)
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장기등·인체조직기증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23. 12. 29. 조례 제2014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9. 조례 제2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3. 12.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