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광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객"이란 관광을 목적으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유ㆍ무료 관광지를 방문하는 사람(여수시민 포함.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 관광기념품 및 관광특산품을 말한다.
3. "무장애 관광지"란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및 관광활동의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한 장애물 없는 관광지를 말한다.
4. "지속가능관광"이란 지역주민, 관광객, 관광사업자 등이 평등한 관계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에 공정하게 참여하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ㆍ환원되며, 관광지의 주민 삶과 문화ㆍ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5.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6.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른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 그밖에 관광관련 민법상 사단법인(관광사업자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등) 등을 말한다.
7. "문화관광해설사"란 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를 말한다.
8. "크루즈"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의하고 있는 국적크루즈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관광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관광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관광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관광진흥 여건 조성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관광진흥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광 관련 전문가, 기관ㆍ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관광진흥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관광상품 및 콘텐츠 개발,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사업
4.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 및 관광서비스 개선사업
6. 관광 마케팅(스탬프 투어 및 소셜미디어 홍보 등을 포함한다) 지원사업
16.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법인·단체 및 개인사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관광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물품(지역사랑상품권 포함)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관광통계)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광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통계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작성된 관광통계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지역관광협의회의 지원) 시장은 법 제48조 9에 따라 설립된 지역관광협의회에 법 제48조의9제4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광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업무 추진을 위하여 여수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5. 제19조 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경우 분야별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 관광 및 콘텐츠 개발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에 소속된 전문가
라.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13조(관광사업자 등의 지원) ① 시장은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개발·홍보·판매 사업
2. 시 관광기념품 또는 사진 등 공모전의 기획·추진 사업
3. 다음 각 목을 포함한 시 안에 있는 관광시설 및 관광지 등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
가. 시 안에 있는 다음의 숙박시설에 투숙하도록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에 따라 숙박업의 신고를 한 영업소 2) 법 제4조 에 따라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영업소 3) 「농어촌정비법」 제85조 에 따라 관광농원사업자 신고를 한 영업소 4)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영업소 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영업소 6)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7) 그 밖의 야영장 또는 휴양시설
나. 크루즈선 또는 항공기, 여객선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 관광산업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ㆍ회의ㆍ축제에 참여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시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지급 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4조(관광안내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5조(문화관광해설사 선발)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4제2항 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외국어문화관광해설사를 포함한다. 이하 "해설사"라 한다) 결원이 발생하거나 충원이 필요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따라 최종 선발한다.
제16조(해설사 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사에 대한 수요, 관광자원 보유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객들이 언제든지 해설을 요청할 수 있게 주요 관광지에 해설사를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해설사는 시의 지원 요청(관광안내, 문화해설 등을 말한다)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7조(해설사 활동비 등 지원) 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그 밖에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해설사가 해설활동을 위해 관내 문화재, 문화·관광시설, 관광지 등을 방문할 때에는 관람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2.>
③ 시장은 해설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여수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크루즈서포터즈) ① 시장은 크루즈 선박 입·출항 시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관광 안내와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이하 "크루즈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크루즈서포터즈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 ① 시장은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등 거주하는 주민의 평안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법 제48조의3제2항 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별관리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지할 때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관계 지역주민,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관리지역 조사위원회 운영
④ 시장은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이용료 징수, 차량 및 관광객 통행의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 또는 해제일시, 지정·변경·해제 사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등을 시의 공보에 고시하고,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민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1.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적정한 위탁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942호 2023. 8.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53호 2024. 3.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