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논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등에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한다.
④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동이나 읍지역의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서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개축·재축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대한 기준은 각각 해당 기준의 100분의 140 이하로 가산한 범위 이내로 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할 수 있다.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5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11월 14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 제34조 관련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할 것. 다만, 2006년 11월 14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이 조례 제34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34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7.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이 조례 제34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8.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하는 경우(개정 2016.10.31)
제5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0.31)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6.10.31)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11.10.)
1.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 건축물
2.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실의 수가 50실 이상인 건축물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으로서 200세대 이상인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공개공지·조경 등 법령에서 확보하도록 한 시설물의 10분의 1 이내로 면적이 증감하는 경우 또는 1미터 미만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5. 건축물의 코아 위치를 2미터 미만 변경하거나 주요동선 위치를 10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민원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민원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11조(민원위원회 회의운영) ① 민원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민원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민원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 민원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각종 위원회"라 한다)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각종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각종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회의록 공개요청(열람 또는 사본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식별(이름, 소속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회의록의 공개요청 기한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신설 2021.11.10.)
제13조(비밀준수) 각종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각종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각종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한다.
제15조(수당) 각종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1.10.)(개정 2021.6.10.)
제16조(운영규정) 각종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종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임명·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등) ①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③ 다른 방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시 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으로 각각 본다.
⑤ 중앙ㆍ광역 및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 5개 이상 겸임 위원의 중복 위촉을 금지한다. 임기 중인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회의 구성: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자문서 등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③ 협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10.31)
④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신청된 민원을 전자적으로 관계기관 및 부서 간 협의를 하는 경우에도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1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인 경우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20.11.10.)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③ 예치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9개월
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⑦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한다.
⑧ 제6항에 따른 예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7항에 따른 예치금의 반환을 위하여 사용승인신청시 별지 제4호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⑨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한다.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22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시 당해 가설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 없이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철거 할 것을 서약하는 공증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 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하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라.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에 한한다)
바. 영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한다)
사.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버섯재배사 및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에 한한다)
아. 기존 재래시장 내에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다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안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6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0.11.10.)
④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이 조례 제22조제3항 별표 6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20.11.10.)
제23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축감리 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여 감리한 건축물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건축물(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3.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4.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건축사법」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 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
3. 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범위는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내용 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미흡 할 시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 반출여부
라.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등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를 준용하며, 서식내용 중 "허가"는 "신고"로 본다.
⑤ 시장은 건축사회장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한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제5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활용하여 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명부 활용 및 그 밖에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1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회장은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의2(공사감리자의 비용에 관한 기준) ① 감리비용 산출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따르며, 요율은 별표 5 건축공사의 감리대가 요율에 따른다.
② 감리비 산출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매년 한국감정원에서 발표되는 건물신축 단가표에 따른 산출 금액으로 한다.
③ 시장은 감리자지정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명부 활용 및 그 밖에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장이 협의하여 감리비 비용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 (조신설 2016.12.30)
제26조 삭제 <2022.5.2.>
제26조의2) 제26조의2 ) 삭제 <2020.11.10.>
제27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수평투영 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③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시장시설 결정지에 건축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도매 및 소매시장. 단, 주상복합건물은 제외한다.
9. 건폐율 5퍼센트 이하이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0. 「항만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촬영소·발전소·영 별표 1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1.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12. 바다를 매립한 간척지 지역으로서 염분 함유량이 조경수의 생육에 부적합한 대지의 건축물
13.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④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⑤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정원석·연못·분수대·고정 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따른다.
②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일반인 출입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공항시설 등에 대하여는 그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의 면적 제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6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8퍼센트
3.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소규모 공중화장실(연면적 33제곱미터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3.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4. 공개공지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제1호에 불구하고 계단 이용 가능)에도 설치할 수 있다.
6. 시장은 위법(違法)이 발생하지 않도록 3년마다 확인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0.11.10.)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 대지면적] ×「논산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구획되거나 제3항제4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신고 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제30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31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한정면허 포함)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3.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로서 폭 4미터 이상의 포장된 통로
4. 제방도로 및 공원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6.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설되어 주민들이 장기간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
7. 2세대 이상의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폭 4미터 이상의 사실상의 통로(별도의 진입로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8.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ㆍ제방ㆍ구거ㆍ농로ㆍ공원 안 도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국ㆍ공유지
9.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② 제1항에 따른 통행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 제6호서식에 현황사진·현황측량성과도 등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호의 건축물로 하며, 검사주기는 사용승인 신청 시로 한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인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개정 2020.11.10.)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의 검사 주기는 10년으로 한다.(신설 2020.11.10.)
제33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4조(대지안의 공지) ①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부속용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16.12.30)
제3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5.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6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도시미관이나 한옥 보전·진흥 등을 위하여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2.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맞벽건축이 가능하다고 계획된 지역
3. 경관지구 안 중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개정 2020.11.10.)
4. 건축물의 기능, 도시미관 유지 또는 한옥 보전·진흥 등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5. 대지 및 건축물의 효율성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을 하여야 한다.
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3호 및 제4호.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36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제77조의4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택지개발촉진법」등에 따라 택지개발된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영 제110조의3제1항3호에서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란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권자의 동의를 받은 자
③ 법 제77조의4제제5항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협정 체결 후 2년 이내에 건축인ㆍ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조신설 2016.12.30)
제36조의3(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 및 영 제110조의6제5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조신설 2016.12.30)
제37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영 제82조제4항에 따라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단의 가로구역의 면적은 3만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상업지역·경관지구 및 시장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안에서의 가로구역(해당 지역·지구가 속해 있는 가로 구역을 포함한다)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시장이 지정·공고한다. 이 경우 사전에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주민에게 공람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11.10.)
3.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지정·공고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환경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해당 구역안의 건축 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나.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4. 그 밖에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영 제82조제1항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24.3.11.>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개정 2024.3.11.>
③ 영 제86조제3항 의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하되, 최소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개정 2016.12.30)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 (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개정 2022.10.31.>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9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공사용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 또는 유류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4. 소각시설: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시간당 처리 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중 주거용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개정 2020.11.10.)
1. 영 제115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2. 영 제115조의2 제2항관련 별표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1호의2는 제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부과횟수는 1회로 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20.11.10.)
③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조신설 2016.12.3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제40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에 대한 특례)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조신설 2016.12.30)
제40조의4(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법 제80조제1항 및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사항의 변경을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를 말한다.(조신설 2016.12.30)
제41조(녹색건축물등의 건축 완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별표 5로 한다.
제42조(건축상) ①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ㆍ공사시공자 및 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상에 따른 상장과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우수건축물 선정을 위한 선정요건,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001호,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 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가설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경우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의 적용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8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 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27호, 2017.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52호, 2017.11.10.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12호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213호, 2018.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7호, 202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7호, 2021.6.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중“「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536호, 202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4호, 2022.5.2.다은 조례의 개정<논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631호, 202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