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이 취임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ㆍ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ㆍ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모범적인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 장소를 무단이탈 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명령을 받아 당직근무에 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⑤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5일 이내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따른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일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군수는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2024. 3. 8.>
제16조 <삭제 2024. 3. 8.>
제17조(특별휴가) ① 군수는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5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 8.>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같은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3. 8.>
⑤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개정 2024. 3. 8.>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개정 2024. 3. 8.>
⑥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⑦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3. 8.>
1. 재직기간의 계산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24. 3. 8.>
2. 이전 장기재직휴가를 신청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장기재직휴가 신청 시에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삭제 2024. 3. 8.>
4.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한 부서장은 휴가 실시 후 5일 이내 총괄 복무담당 부서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총괄 복무담당 부서장은 휴가 실시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⑧ 군 입영이 확정된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공직선거법」 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선거사무원(사전투표일, 투표일),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
⑩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인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신고인 또는 부안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의 심의가 예정이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본항신설 2024. 3. 8.][종전 제10항은 제11항으로 이동 <2024. 3. 8.>]
⑪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 재해ㆍ재난, 각종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확산방지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3.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특별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규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9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5.10.30 조례8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1.08 조례9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0.10 조례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2.16 조례10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26 조례10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7.22 조례1064>
이 조례 1989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6.04 조례12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7.21 조례1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10.14 조례1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조례는 198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2.30 조례15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2.21 조례15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8 조례164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2001.11. 1이후 이조례 시행일 이전에 출산휴가 허가를 득한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
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한다.
부칙 <2002.04.29 조례 16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4. 3. 22 조례1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4. 7. 8 조례1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05
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05. 10. 10 조례177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
8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
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5. 2 조례제1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22 조례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29 조례 19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7 조례 21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7.8.8. 조례2332>
부칙 <개정 2018.10. 2 조례 제2388호 정부조직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3. 27 조례 제2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38호 개정 2024. 3.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해당 재직기간이 경과 된 공무원에게도 소급 적용한다. 이 경우 경과 된 재직기간 휴가 일수 중 이 조례 시행으로 늘어난 일수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