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주차장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24. 3. 8.>
제2조(주차장 이용 안내) 주차장 관리자가 서산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24. 3. 8.>
1. 주차계기(파킹메타)가 설치된 주차: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계기에 투입하도록 할 것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별지 제1호서식 의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구매하여 차창에 부착하도록 할 것
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주차표를 교부받도록 할 것
제3조(가산금 부과) 조례 제4조제2항 에 따른 가산금을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부과하고 이용자는 서산시에서 지정한 은행에 직접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09.12.31., 2024. 3. 8.>
제4조(영수증)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표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 3. 8.>
제5조(주차표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 운전면허 기타 증거물 포함)한 후 출차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
제6조(주차카드의 위탁판매) 조례 제7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카드를 위탁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장 인근의 상점 또는 주유소 등 이용자가 쉽게 주차카드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판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24. 3. 8.>
제7조(주차요금의 산정 등) ① 주차요금의 산출 시 주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8.>
1. 주차계기(파킹메타)에 의한 방법: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계기에 투입하였을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이용자가 입차한 후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한 때부터 출차한 때까지
② 대형차량 등 1구획선을 초과 주차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에 따라 주차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3. 8.>
제8조(과징금 부과기준) 「주차장법」 제24조의2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 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09.12.31., 2024. 3. 8.>
제9조(고정주차 금지) 주차장 감시원은 특정 자동차에 대하여 고정으로 주차장소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장시간의 주차를 방지하여 모든 차량이 균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3. 8.>
제10조(보조금 지원기준) 조례 제16조 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및 기준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제11조(보조사업 신청) 개인주택에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 의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 신청서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은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0.5.10], <개정 2024. 3. 8.>
제12조(보조금의 신청) 조례 제15조 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 의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0.5.10], <개정 2024. 3. 8.>
제13조(설치완료 신고) 개인주택에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의 내집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와 별지 제7호서식 의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5.10], <개정 2024. 3. 8.>
제14조(보조금 지급) 시장은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내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본조신설 2010.5.10], <개정 2024. 3. 8.>
제15조(보조사업의 관리)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 의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본조신설 2010.5.10], <개정 2024. 3. 8.>
부칙 (1995.3.10 규칙 제50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09.12.31
규칙 제3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5.10 규칙 제3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3.8. 규칙 제6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