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13., 2009.02.27., 2009.12.18., 2013.4.5., 2016.07.08., 2017.12.22., 2020.10.16., 2022.10.14.>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9.12.18., 2020.10.16.>
제2조의2(계정 간의 구분) 제2조의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정을 구분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융자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2.27., 2020.10.16.>
제4조(기금의 용도) ① 융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10.16.>
1.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융자하거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1의2. 중소기업 융자에 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3. 금융기관의 협력 기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차액 일부 보전 <개정 2024.3.8.>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에 따른 출자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09.12.18.>
② 구청장은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의 지원사업별 운영자금의 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다만,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강남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강남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④ 「지방회계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 신설 2013.4.5> <개정 2016.07.08., 2017.12.22., 2022.10.14.>
제6조(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08.06.13, 2009.12.18, 2016.07.0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16.07.08.>
1.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보장과장,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2., 2019.8.2., 2020.5.1., 2022.11.4.>
2.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 의원 1명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운영하되,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02.27., 2009.12.18.>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12.22.>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7.12.22.>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절차 등) ① 기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2.27., 2016.07.08.>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융자의 절차, 융자한도액, 상황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06.13., 2009.12.18.>
③ 구청장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시에는 제4조제1호의2에 따라 중소기업 융자에 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재난시 금융기관의 협력 기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 지원)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 시에는 제4조제1항제3호 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협력 기업자금 융자에 관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8.>
[본조신설 2021.5.7.] [제목개정 2024.3.8.]
제8조(금고에 대한 검사 등) 구청장은 기금을 예치·관리하는 금융기관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2.27., 2009.12.18., 2016.07.08., 2020.10.16., 2023.3.8.>
제9조(융자금의 사용 등) <개정 2013.4.5.> ①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게 융자금이 제4조에 따른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2.27., 2009.12.18., 2016.07.08.>
②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 및 용도에 맞지 않게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보고) 구청장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09.02.27] <개정 2009.12.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6.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34]까지 생략
부칙 <2019.8.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뉴디자인국장”으로, 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을 “뉴디자인국장”으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1550호, 2020.5.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뉴디자인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제6조제3항제1호 중 “뉴디자인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2020.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이자에 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융자를 신청하여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2020.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0호, 2022.11.4.>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보장과장”으로 한다.
⑧부터 ㉔까지 생략
부칙 <2024.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