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0>, <개정 2012·10·11>
제2조(용어)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8· 1·10>, <개정 2012·10·11>
제3조(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개정 2004·12·31>)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구·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 1·10, 2009·12·10>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다음 비용을 고려하여 반입수수료를 결정하여야 하며, 반입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임대인 경우는 임대료)·시설비·운영비·사후관리비를 고려한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자·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 그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지원비용
제4조(폐기물 반입의 제한) ① 제3조 에 따라 설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10, 2012·10·11, 2013·11·12, 2019·3·7>
1. 울산광역시(이하"시"라 한다) 관할지역 외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2. 법 제13조 에 따른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반입하는 경우
3. 제3조제2항 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지정된 기간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4.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다만, 온산바이오에너지센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및 축산분뇨의 반입을 허용한다.
6.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시책 중 시장이 권고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7.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해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위해로운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3조 에 따라 설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규모,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며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2022. 12. 1.>
제5조(반입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이 광역처리시설에 반입될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2009·12·10, 2012·10·11>
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서 공익목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제6조(폐기물처리업) ① 삭제 <2000·12· 8>
②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수집·운반업을 하는 자는 구청장·군수와 대행계약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서 그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에 따른 지침을 준수하고 구청장·군수가 정하는 가연성·불연성·재활용성 등 성상별 분류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재활용성 폐기물은 재활용되도록 구청장·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별도 운반 조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하여 성상별로 처리되도록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④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 기타 품목으로 분리하여 성상별로 처리되도록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제7조(폐기물처리업자의 요금징수) 법 제25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폐기물의 종류, 운반거리, 처리여건 등을 고려하며 배출자와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08· 1·10, 2009·12·10, 2022. 12. 1.>
제8조 〈삭제 2012·10·11〉 <삭제 2012·10·11>
제9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은 법 제68조 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0·12· 8, 2008· 1·10, 2009·12·10, 2012·10·11, 2024. 3. 7.>
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
제10조 〈삭제 2012·10·11〉
제11조 〈삭제 2012·10·11〉
제12조 〈삭제 2012·10·11〉
제13조 〈삭제 2012·10·11〉
제14조 〈삭제 2012·10·11〉
제15조 〈삭제 2012·10·11〉
제16조(권한의 위임) ① 삭제 〈2016·12·29〉
② 시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13·11·12, 2019·3·7>
3. 반입수수료 부과징수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2013·11·12>]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62조제3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단체와 그 밖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1·10, 2009·12·10, 2012·10·11, 2021. 3. 18.> <삭제 2024. 3. 7.>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과 그 밖의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중지 또는 종료하고자 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2024. 3.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7· 9·29 조례 제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0·12· 8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2· 6·25 조례 제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 12· 31 조례 제7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량제봉투 사용의 경우 적용례) 이 조례 제3조제2항 별표의 개정규정중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반입수수료를 적용한다.
1. 반입수수료의 40% 적용(반입톤수×12,500원×0.4) : 2005년 1월 1일
2. 반입수수료의 70% 적용(반입톤수×12,500원×0.7) : 2006년 1월 1일
3. 반입수수료의 100% 적용(반입톤수×12,500원×1.0) : 2007년 1월 1일
부칙 (개정 2007· 3· 7 조례 제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10 조례 제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12·10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0·11 조례 제1302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1·12 조례 제1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6·12·29 조례 제16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⑥ 제16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개정 2019·3·7 조례 제1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21. 3. 18.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5) 생략
(46) 울산광역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47) ~ (49) 생략
부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