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지식전달 및 학술연구와 문화의식 제고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거제시 시립도서관의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3.12.6., 2024.3.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1.17., 2021.9.24.>
1. "시립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따른 시설로서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3.7.>
2. " 관내열람"이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내에서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1.17., 2024.3.7.>
3. "관외대출"이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출 가능한 자료를 이용자에게 도서관 외로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1.17, 2015.11.24, 2024.3.7.>
4.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법을 따른다. <신설 2015.11.24., 2024.3.7>
제2조의2(명칭 및 위치)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3(운영) 도서관은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본조신설 2011.12.30〕 <개정 2024.3.7.>
제3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용시간, 열람 및 대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0.13., 2008.11.17., 2011. 12.30., 2013.12.6.>
1. 학습실 :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다만, 매주 월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4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학습실은 설ㆍ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연중 개방한다. <개정 2008.11.17., 2009.12.9., 2015.11.24., 2021.9.24.>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공휴일(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
3. 도서의 정리, 도서관 보수 또는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제3호에 따라 도서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의 10일 전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가입) <2017.9.30.>
① 도서회원은 책이음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책이음회원은 하나의 책이음이용증으로 전국의 책이음서비스 참여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며, 그 외는 일반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3.12.6. 2017.9.30., 2021.9.24.>
② 도서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자료실 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도서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책이음이용증을 발급받거나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도서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④ 다른 지역 책이음회원이 도서회원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책이음이용증을 제시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1.9.24.>
제6조(자료의 관내열람) ① 도서의 관내열람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제3조 에 따른 시간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7., 2009.12.9., 2013.12.6.>
제7조(자료의 관외대출) ① 도서의 관외대출은 무료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1.17., 2009.12.9., 2013.12.6., 2021.9.24.>
2. 회사, 관공서, 학교, 은행 등에 재직하는 사람은 소속기관의 협조공문을 지참한 사람
④ 시장은 대출 중에 있는 도서라도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납기일 전에 대출자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2013.12.6., 2021.9.24.>
제8조(반납 연체자 관리) ① 도서를 관외대출한 사람이 반납기간을 연체하였을 때에는 연체기일 만큼의 관외대출을 정지한다. <개정 2013.12.6.>
②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도서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제9조 삭제 <2021.9.24.>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및 질서유지)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1. 다른사람의 학습 또는 독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2. 도서관자료, 비품 그 밖에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4. 그 밖에 관리직원의 정당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24]
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1.17., 2021.9.24.>
제11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개정 2009.12.9.> ① 시장은 자료의 이용가치가 소멸되거나 파손된 도서에 한정하여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1.9.24.>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도서의 구분) ① 도서관의 도서는 구입도서·기증도서·교환도서·그 밖의 도서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6.>
② 도서의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을 원칙으로 하며, 도서의 목록은 한국목록규칙(KCR)을 적용한다.
제13조(기증자료의 관리) ① 법 제47조 에 따라 개인 및 기관ㆍ단체로부터 도서관의 설립ㆍ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운영에 관한 기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4.3.7.>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부금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세입조치 후 예산에 편성하여 운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증자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증도서 대장에 등재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 도서관자료의 복사 및 인쇄 사용료는 별표 2 와 같다.
[전부개정 2009.12.9] [제목개정 2021.9.24.] <개정 2021.9.24.>
제15조(변상조치) ① 이용자가 도서관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7.>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물변상을 원칙으로 하며 현물변상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거제시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2.9, 2013.12.6., 2021.9.24., 2024.1.4., 2024.3.7.>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3.12.6.개정 , 2021.9.24., 2024.1.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문화계, 교육계 등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회의록 등을 작성 관리한다. < <개정 2011.12.30, 2013.12.6., 2021.9.24., 2023.07.20.>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07.20.>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열람 및 대출 등 주민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자료교환 및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작은 도서관 관리 및 후원에 관한 사항 등
제20조(회의) ① 삭제<2023.07.2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8.11.17.][제목개정 2023.07.20.]
제21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2011.12.30., 2013.12.6.>
제22조 삭제<2011.12.30>
제23조(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도서관의 시설ㆍ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2024.3.7.>
제24조(지역의 독서진흥)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시설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3.7.>
② 시장은 독서진흥을 위한 독서문화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에 따른 독서의 달에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참여자에게 상장 수여 및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23 조례 제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13 조례 제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7 조례 제7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반환 연체자 관리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반환 연체자 관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9. 12. 9 조례 제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0 조례 제1008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6. 조례 제1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24.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30. 조례 제1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24. 조례 제1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7.20. 조례 제2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1.4. 조례 제2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3.7. 조례 제21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 조례와 관련하여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