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구민의 체육활동 장려 및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남동구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며, 그 명칭과 기능, 위치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부대시설"이란 전기 및 방송시설, 탈의실 등 체육시설에 부수되는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3. "체육시설의 이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하거나,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 "수탁자"란 제15조제1항 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란 이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운동경기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이나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6. "전용 이용자"란 제5조제2항 에 따라 체육시설이나 부대시설의 전체를 일정 시간 동안 전용이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7. "이용료"란 이용자와 전용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8. "개시일"이란 이용횟수를 정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말한다.
11.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12. "경기대회"란 국가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 남동구체육회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체육대회 및 순수한 운동경기를 말한다.
13. "공공행사"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말한다.
14. "프로그램"이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교습을 말한다.
15. "교습비"란 이용자가 프로그램 참가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6. "아이모아카드"란 인천시에 살고 있는 막내 자녀가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는 카드를 말한다.
제3조(관리ㆍ운영의 일반원칙)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 구청장은 제7조 에 정해진 이용시간에 구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
2. 남동구와 남동구체육회 등이 주관ㆍ주최하는 경기대회
5. 호우, 강풍, 강설, 적설 등으로 인한 시설물 관리가 필요할 때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에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 허가) ①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체육시설 전용이용 허가 신청서를 이용일 7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 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 기일을 줄일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체육시설 이용허가와 전용이용허가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전용이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체육시설 전용이용 허가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이용자와 전용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직접 또는 수탁기관에 체육시설 예약시스템을 운영하여 이용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⑥ 개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으나, 구청장의 이용허가와 전용이용허가를 득한 자의 이용을 우선으로 한다.
제6조(이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 이용을 원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남동구 및 국가, 인천광역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공공행사
2. 남동구체육회,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5.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항 에 따른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의 운동경기 및 훈련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남동구 관내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는 정규수업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남동구 관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행사
8. 체육시설 기능에 맞는 종목의 관내 초ㆍ중ㆍ고 전문 운동경기부가 시행하는 운동경기 및 훈련
9.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10. 남동구 관내 주민 또는 기업 등의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다만, 남동근린공원 내 축구장은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나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
제7조(이용 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육시설의 기능과 여건에 따라 구체적인 이용 시간은 체육 시설별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이용시간 전 취소를 신청하지 않거나, 이용시간의 일부를 이용하고 종료하면 전부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실외 체육시설의 경우 우천 등으로 이용하지 못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이용자와 전용 이용자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과 물품 등을 설치하거나 적치 할 때는 시설물과 물품의 설치 등을 시작한 시간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가 완료할 때까지를 이용 시간으로 보며,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용 중 이용 허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등)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별표 1 및 별표 2 와 같이 징수할 수 있으며, 교습비 등은 별표 3 과 같이 징수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이용허가를 받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짜 안에 이용료와 교습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와 교습비는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④ 전용 이용자가 이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초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시간 미만 초과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1. 연장허가 후 이용 시: 초과 시간당 해당 체육시설 이용료의 20퍼센트 가산
2. 무단 초과 이용 시: 초과 시간당 해당 체육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⑤ 이용료와 교습비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과 「지방재정법」 및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⑥ 구청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이용료와 교습비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에는 제8조 에 따른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며, 실제 이용한 부대시설 이용료는 감면 없이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용 이용자의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남동구, 인천광역시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공공행사
2. 남동구체육회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공식적인 종목별 구청장기와 협회장기 경기대회 [종목별 연 2일 이내]
3.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항 에 따른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의 운동경기 및 훈련
4. 체육시설 기능에 맞는 종목의 관내 초ㆍ중ㆍ고 전문 운동경기부가 시행하는 월 2회(1회당 2시간) 이내의 운동경기 및 훈련
7. 남동어울림체육관에서 시행되는 비영리법인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장애인 무료 체육교육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용 이용자의 이용료를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의한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7. 체육시설 기능에 맞는 종목의 관내 초ㆍ중ㆍ고 전문 운동경기부가 시행하는 월 2회(1회당 2시간) 초과 운동경기 및 훈련
8.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관내 지정스포츠클럽의 운동경기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용 이용자의 이용료를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3. 남동근린공원 내 축구장에서 개별기업이 아닌 근로자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남동국가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관내 스포츠클럽의 운동경기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와 교습비를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 해당하는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11. 「노인복지법」 제26조 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와 교습비를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그 증빙서류를 지참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
2.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⑦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제8조 에서 정한 수영장 월 이용료와 교습비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 등의 반환) ① 구청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별표 4 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미이용 등을 이유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② 이용료 등의 반환은 이용 취소 등 환불 사유 발생일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 이루어져야 한다.
제11조(양도 및 전대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이용허가와 프로그램 교습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이용의 제한 및 이용 허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허가와 전용이용허가의 취소 및 이용자의 이용 제한, 프로그램 교습 중단, 입장의 거절이나 퇴장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2. 이용료 또는 프로그램 교습비를 구청장이 정한 날짜 안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4. 이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5.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이용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교습 등의 영리 행위를 한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처분에 받은 자가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는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13조(이용자의 책임) ① 이용자와 전용 이용자 등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는 이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전용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전용 이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이용자와 전용 이용자 등이 시설 이용 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비용 부담으로 설치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와 전용 이용자 등이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폐기물 등의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
제14조(체육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구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
제15조(위탁관리) ① 체육시설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체육시설의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남동구가 설립한 공공단체, 체육 관련 단체(체육 또는 생활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은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남동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체육시설을 위탁할 경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에 따라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및 공동주택 부지 내에 부지사용 동의를 얻어서 설치한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이용 주체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체육시설 수탁자에게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 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수탁자 또는 이용자에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5조제5항 에 따른 지원금은 체육시설의 운영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을 폐지ㆍ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수탁자는 체육시설 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약현황, 이용현황, 관리상태 등의 이용실태에 대하여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시설에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시 반기별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수탁자는 체육시설 내 특정 장소에 특정 단체의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 홍보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 안내 등과 관련된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⑧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의 철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및 계약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철회된 자는 2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다른 규정에 준용) 그 밖에 체육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따른다.
부칙 (2011. 2. 17. 조례 제10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각각 폐지한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레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수영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2014. 12. 30.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7호, 2015. 12. 24.)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9호, 2017.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부칙 (조례 제1683호, 2020.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30퍼센트 감면
②「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면 할 수 있다.
부칙 (제1698호, 2020.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0호, 2020.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②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③ 「남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④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⑤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⑥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⑦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⑧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⑨ 「남동구 인천사랑상품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⑩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⑪ 「남동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⑫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⑬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⑭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하는.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10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732호, 202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44호, 2021.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0호, 2023.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 꿈나무스포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중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체육진흥 조례」로 한다.
②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중 「남동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를 「남동구 체육진흥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023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4호, 2024.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허가 및 처분ㆍ절차와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