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6조제3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여 증평군민의 지식정보의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도서관자료와 관련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ㆍ열람ㆍ대출에 관한 업무
2.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에 관한 업무
3. 군민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향상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4. 증평군립도서관, 학교도서관 및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사업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지역 밀착형 문화시설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평생교육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작은도서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연계ㆍ협력을 위하여 증평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제15조 에 따른 증평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다른 도서관 또는 각종 문화시설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작은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비용 지원)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군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자 및 종사자 교육) 군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2024. 2. 27 조례 제1136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