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 . 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9. 30.>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 8. 2.>
1. 「주민등록법 」 제30조 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2024.2.27.>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에 따른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정2024.2.27.>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02,제2253호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9호, 일부개정 2024.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