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4항 에서 위임한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3. 4.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고포상금"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3항 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 또는 상품권을 말한다. 2023. 4. 17.>
제3조(신고대상 및 행위 등) 2024. 2. 26.>
①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에서 별표 에 따른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또는 영업장(이하 "신고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으로 한다. 2023. 4. 17.>
②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불법행위(이하 "불법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소화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이 난 상태로 내버려 두는 행위
2.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이 난 상태로 내버려 두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3.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4. 법 제12조제3항 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의 행위 2023. 4. 17.>
5. 「건축법」 제49조 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 또는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 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또는 시설물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③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신고대상 건축물에서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신고방법 및 신고처리) ① 법 제55조제1항 에 따라 불법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대상 건축물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7.> 2024. 2. 2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소방서장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해당 신고대상 건축물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사항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에 첨부된 자료만으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서에 첨부된 자료만으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2024. 2. 26.>
③ 소방서장은 관할을 달리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한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즉시 관할 소방서에 이관하여야 한다. 2024. 2. 26.>
제5조(신고의 보완 요청) ①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신고자가 보완기간에 신고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6조(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① 소방서장은 신고내용이 신고대상 건축물에서의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제9조 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소방서장이 현장 확인 결과 불법행위가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정한 날 또는 제1항 후단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은 신고자의 실명 은행 계좌에 입금하며, 상품권은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자의 주소지로 송달한다. 2024. 2. 26.>
③ 신고포상금의 지급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의 한도는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같은 장소의 같은 불법행위를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 1명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서를 가장 먼저 접수한 사람을 최초 신고자로 본다. 2024. 2. 26.>
⑤ 2명 이상이 하나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외)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지도ㆍ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이나 안전 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6.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7. 소방시설관리업자나 주된 기술인력 및 보조 인력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8. 그 밖에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신고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4. 2. 26.>
제8조(신고처리 결과의 통지) ① 소방서장은 제6조제1항 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지급 내용을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4. 2. 26.>
② 소방서장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24. 2. 26.>
제9조(심사위원회) 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결정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방서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2024. 2. 26.>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소방공무원과 소방시설 및 화재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2명 이상의 시민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같은 업무의 담당이 된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4. 2. 26.>
⑤ 심사위원회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 의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024. 2. 26.>
제10조(신고자의 보호) ① 소방서장과 담당 공무원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신고포상금의 환수)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법행위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건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심의위원회는 이 조례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로 본다.
부칙 <조례 제2140호, 2023.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7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ㆍ소방본부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