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 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30) 2024. 2. 26.>
제2조(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의 설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드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2024. 2. 26.>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 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세종특별자치시 귀속분 2024. 2. 26.>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에 관한 계획의 수립·집행
4.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세종특별자치시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024. 2. 26.>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預託)금<신설, 2020. 11. 13.> 2024. 2. 26.>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33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60호, 2020. 11. 13.><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생략)
④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⑤ ~ ㉙(생략)
부칙 <조례 제2390호, 2024.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