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ㆍ제15조,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제33조,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학교급식을 포함한 단체급식에 공급되는 급식재료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및 학교 등에서 공공급식을 추진할 때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직거래방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며,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 및 제14조 각 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 의 농산물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4. "지역농산물"이란 시 지역에서 생산·가공되어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시 지역에서 전시·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농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생산물로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친환경농산물 및 유기식품
나. 「축산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로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적용된 우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시 외 지역의 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축산물
사.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ㆍ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
아. 원료의 가공ㆍ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자.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시장이 인증하는 농산물
6. "공공급식지원센터"란 시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가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ㆍ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7. "식문화 교육 프로그램"이란 제2조 에 따른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창달,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8.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 에 따른 물질로서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024. 2. 26.>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3. 시 지역 농산물 생산의 친환경농업 전환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공공성과 공익성이 보장되는 제30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② 시장은 제14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방안,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제5조(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및 제30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021. 7. 15.>
1. 제30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먹거리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2021. 7. 15.>
제7조 2021. 7. 15.>
제8조 2021. 7. 15.>
제9조 2021. 7. 15.>
제10조 2021. 7. 15.>
제11조 2021. 7. 15.>
제12조 2021. 7. 15.>
제13조 2021. 7. 15.>
제14조(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공공급식(학교급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지원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서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아동ㆍ한부모가정ㆍ여성ㆍ정신질환자요양ㆍ노숙인 시설 등
2. 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
3. 사회복지프로그램: 아동급식, 무료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프로그램
5.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조금 등을 지원받는 개인병원, 특수법인 병원 등
6.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15조(공공급식 실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
2. 제30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3. 분산 관리되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혁신
4. 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5.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공동 벤치마킹
6. 급식의 유형별 공공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의 정례화
7.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실행계획의 시행) ① 시장은 실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연도마다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수평적으로 연계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제30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공공급식의 급식재료를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현금을 지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① 시장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의 경비 등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9조(공공급식 대상 기관 등의 노력)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은 제30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학교급식의 지원 대상) 학교급식의 지원은 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21조(학교급식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포함한 지역농산물 등의 기획생산 및 제30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
2.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급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및 시설개선 지원 방안
3.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참여 방안
5. 건강한 학교밥상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및 교육 방안
6. 학교와 공동농장을 연계한 실사구시형 먹거리 교육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22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 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 에 따라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2021. 12. 10.>
제23조(학교급식지원센터)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우수한 급식자재의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은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한다.
제24조(학교급식의 지원)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등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제25조에 따른 지원방법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학교급식의 확충ㆍ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학교급식법」 제9조에 따라 시 지역의 학생 또는 의무교육 대상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학교급식의 지원방법) ① 학교급식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학교급식의 급식재료를 제30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식품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2항 각 호의 순서로 제30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지원신청) 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학교급식경비 및 급식재료를 지원받으려는 제20조 각 호의 지원 대상 학교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교육감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신설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한꺼번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해당 학교 등의 재적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3. 학교급식경비 및 급식재료의 총 소요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신청의 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지원결정) 제26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 방법 및 규모 등을 결정한다.
제28조(지원받은 자의 책무 등) ①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그 사용내역을 교육감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무상급식의 지원 노력)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전반적인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안전한 식재료의 공급 노력) 시장은 학교 등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24. 2. 26.>
제30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③ 급식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2.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3. 친환경농업의 촉진 및 공동체 중심의 기획생산단지 조성
4.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콜드체인(신선한 농산물을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까지 저온을 유지하여 신선도를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배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및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5.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
6. 식과 농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ㆍ추진
④ 시장은 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급식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의 장: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업무의 추진
2. 관리요원: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재무관리 등 급식지원센터의 업무 처리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위탁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④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2021. 7. 15.>
⑤ 제4항에 따른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급, 급식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등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보조금관리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호(「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는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학교급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해진 처분ㆍ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4조(「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016년 8월 3일까지는 제14조제2호에 따른 협동어린이집은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6) (생 략)
(67) 세종특별자치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68) ∼ (168) (생 략)
부칙 <조례 제1745호, 2021.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41호, 2021. 12. 1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81호, 2024.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