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1.13.>
제3조(용어 정의) 이 조례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상주차장"이라 함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 광장만 해당한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4.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5. "민영주차장"이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한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
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
2. 실태조사시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가.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3년 주기의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기준의 범위 내에서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주차거부금지) 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강제 견인조치 할 수 있다.
제6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법 영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규격을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③ 제2항에 따른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산출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부터 제27조 및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구 분 | 선정 방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부방법 --------------------------------------------------------------------------------------------------------- 제1항 제1호의 경우 | 군수가 정하는방법 | 군수가 정하는금액 | 군수가 정하는방법 --------------------------------------------------------------------------------------------------------- 제1항 제2호의 경우 | 경쟁계약 | 제7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 3개월 단위로 선납 | |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 --------------------------------------------------------------------------------------------------------
제8조(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 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해당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 후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주차요금 징수 등) 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 할 경우에는 제4조에서 규정한 주차요금으로 한다. 다만, 노상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이유 없이 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 위반자에 대하여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제10조(이용제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해제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넓이,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11.>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11조의2(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퍼센트를 말한다.
제12조(주차장 설치)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설치한다.
제13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개정 2020.11.13., 2022.9.21.>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③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신설 2022.9.21.>
제14조(공유 주차구획의 운영) ①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중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는 구획은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이하 "공유 주차구획"이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공유 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거주자 우선 주차제 이용자가 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요금감면 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용 주차구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낮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군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그 건축물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③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확보해야 할 주차장의 주차대수의 단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본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1대미만으로 산정된 건축물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주차장법 제1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본항신설 2019.2.1]
제16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의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폭 1.2미터이상, 기울기 50분의 1이하)
4. 주차대수 1대당 폭 3.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평행주차일 경우 6.5미터이상으로 한다.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바닥 면적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범위) ① 법 제1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근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로 한다.
②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해당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리.
제18조(주차장 설치비용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ㆍ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의 무상 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물 부지가 단일 필지가 아닐 경우의 토지가액 산정은 각 필지당 토지가액의 평균가액을 그 토지가액으로 한다.
5.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9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 별표 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20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24조의2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다만, 노외주차장의 규모, 노외주차장 설치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그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20일이내로 한다.
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청문예정일 10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이내의 기간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 삭제 <2020.11.13.>
제22조 삭제 <2020.11.13.>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12.8 조 11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15 조 1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8 조 16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3.03 제2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3. 조례 제2423호 담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1 제2463호)
①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의 주차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개축 증축 용도변경 등 새로운 인허가를 받을 때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0.5.11. 조례 제2568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담양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1.13. 조례 제26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2.9.21. 조례 제2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2.23. 조례 제2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