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2., 2008.12.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5.8.>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 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2008.12.31., 2012.5.15., 2015.6.17.>
② 시장은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시의 공용차량 및 그 밖에 공공행사 참여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공공행사 참여 차량은 사전에 주차장 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5.8., 2021. 11. 24.>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납부방법에 의하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주차요금과 같이 부과한다. 다만,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않은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미 1시간을 넘는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한다.
1.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3.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부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④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서 또는 독촉장에 대한 부과대상은 주차요금 부과일 현재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해당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차량소유자로 한다. 다만, 차량을 도난당하였거나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써 임대의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는 실사용자로 한다.
제3조의2(주차행위 제한 등) ①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5.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전 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7.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두 번 이상 체납한 경우
②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2. 주차장 내 정해진 주차구획 외에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에 불편을 초래한 경우
제4조(주차장의 표시) 주차장 설치자는 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곳에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와 주차장 이용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5.>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5., 2017.5.8.>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시장은 관리ㆍ감독상 필요할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주차장관리ㆍ운영에 관련된 문서일체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3(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제5조의2의 규정을 미이행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에 따른 손해를 관리수탁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제6조(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① 법 제10조의2 및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해당 주차장 및 그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공영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15.>
② 제1항의 주의의무 사항으로 관리자는 임치인의 자동차가 임치시 차량의 주차안내는 물론 차량의 외형적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 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15., 2015. 6. 17., 2024. 2. 23.>
1.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도심지내 시장ㆍ상가 밀집지역의 원활한 화물의 하역 기능 수행을 위하여 화물 자동차 전용구획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주차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하여 전용주차 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의2(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인근주택의 주차공간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정하고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주차요금은 별표 1 에 따른다. <개정 2018. 1. 5., 2024. 2. 23.>
②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이용차량 지정, 운영시간,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지 않은 차량의 주차행위는 「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에 따라 견인하여 보관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견인 및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여건상 견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상주차장 2급지 기준 1일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함께 징수할 수 있다.
④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이용차량으로 지정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주차구획 및 자동차 관리의 임무를 가진다.
제7조의3(거주자우선 주차장의 공유주차구획 운영) ① 시장은 제7조의2 에 따른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거주자우선 주차장의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사람이 그 주차단위구획을 여러 사람과 공유(이하 "공유주차구획"이라 한다)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시 가점이나 적립식 포인트 등 각종 혜택을 줄 수 있다.
③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5.15.>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제9조 <삭제 2015.6.17.>
제10조(공영주차장의 차고지증명)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차고지를 증명하는 차량중 차량보유대수가 1대인 사업자에 한하여 노외 2급지이하 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이를 증명할 수 있다. <개정 2006.5.12., 2012.5.15., 2018.9.20.>
② 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차고지로 증명 받은 자는 별표1의 요금을 적용한다.
제10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7.>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5.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 「철도건설법」제2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 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km)/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 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1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개정 2012.5.15., 2015.6.17., 2017.5.8., 2024. 2. 23.>
제11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가능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나.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공동주택을 제외한 시설물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5층 이상
3. 설치 인정대수: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20대 미만의 기계식주차장은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별표 3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로 완화할 수 있다.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초과 시에는 1로 본다. <개정 2020.7.15.>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철거 후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장으로 한다. 다만, 부지협소 등으로 자주식주차장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의2제1항제3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완화기준을 적용한 기계식주차장치를 재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의4(부설주차장의 개방 등) ① 시장은 도시교통 수요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시설의 변경 및 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부설주차장 개방 절차 및 운영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부설주차장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의 시설물의 부지 인근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3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1항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무상사용증을 발급받은 다음날부터 별표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ㆍ야간)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5.15.>
② 시장은 공영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영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된 때에는 해당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서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6. 5. 12., 2008. 12. 31., 2012. 5. 15. 2024. 2. 23.>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9조제2항 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에 따라서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서 공영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9조제2항 에 따른 비교 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에 따라서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5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의 주차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23.>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 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 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23.>
③ 별표 3 의 비고 제2호에 따라서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5., 2015. 6. 17., 2024. 2. 23.>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④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 중앙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3.>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제16조(보조) ① 시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철거하고 별표 3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자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2.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을 개조하는 경우
3. 본인 소유의 토지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③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삭제 <2021. 11. 24.>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기존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다세대)주택의 대문 및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웃간의 경계담을 헐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
부칙 <2003. 6. 2 조례 제19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것과 건축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5. 12 조례 제2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조례 제22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을 한 건축물과 건축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건축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7.31 조례 제22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을 한 건축물과 건축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건축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 5.23 조례 제2386호>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의 비고 제5호 중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를 "장애인과 의상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로 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의상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이하생략]
부칙 <2011.12.30 조례 제2431호>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의 비고 제5호 중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를 "장애인과 의상자, 세자녀 이상 가정이 사용하는 자동차에"로 하고,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의정부시 출산 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세자녀 이상 가정
② 내지 ⑤ 생략
부칙 <2012.5.15 조례 제24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을 한 건축물과 건축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건축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 6.21 조례 제2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11 조례 제2569호> (의정부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의 비고 제5호 중 "세자녀 이상 가정, 5.18민주화유공자가 사용하는"을 "세자녀 이상 가정, 5.18민주화유공자, 우수자원봉사자가 사용하는"으로 하고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4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부칙 <2014.10.16. 조례 제2576호>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비고란 제11호 중 “모범 납세자로 표창”을 “성실납세자등으로 인증”을 “표지발행 연도에 한하여 면제”를 “선정된 날부터 1년간 50% 감면”으로 한다.
부칙 <2015.6.17. 조례 제26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과 건축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건축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1.8. 조례 제2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15. 조례 제2691호>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비고 17호를 18호로 하고 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차량에 대하여 100분의 50의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② 내지 ④ 생략
부칙 <2017.5.8. 조례 제27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등의 설치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3306호, 2023. 5. 17.>(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다음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 의상자, 다자녀 가정, 5·18민주화유공자, 우수자원봉사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별표 1 비고 5.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두자녀 이상의 가족구성원으로써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녀수가 두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경기아이플러스카드, 주민
등록등본 등)를 소지한 자(부모를 말한다)
② (생 략)
부칙 <조례 제2836호, 2018.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27호, 2019.5.21.>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 다목 중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 등급자”를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963호, 2019.11.27.>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 제11호 중 “50%”를 “전액”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3013호,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3항, 제3조의2제1항제7호 및 제7조의2제3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120호, 2021.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246호, 2022.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06호, 2023. 5. 17.>(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다음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 의상자, 다자녀 가정, 5·18민주화유공자, 우수자원봉사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별표 1 비고 5.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두자녀 이상의 가족구성원으로써 다자녀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녀수가 두자녀 이상으로 표기된 경기아이플러스카드, 주민등록등본 등)를 소지한 자(부모를 말한다)
② (생략)
부칙 <조례 제3416호, 20023. 12. 29.>(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비고 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다음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 의상자, 다자녀 가정, 5·18민주화유공자, 우수자원봉사자, 고령노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별표1 비고 5.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의정부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고령노인의 자가운전 자동차
부칙 <조례 제3426호, 2024.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