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의정부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한다. <개정 2015.10.12.>
5.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운수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장례식장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나.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중 층수가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개정 2015. 10. 12., 2022. 5. 2.>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영 제5조의5제2항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3.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또는 공동주택 세대수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의 변경
③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④ 건축설계 공모에 응모한 건축설계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9.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9. 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축(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방재, 건축에너지, 건축물 설치광고 및 경관, 건축물 디자인 등), 조경,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 교통 및 소방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및 대학교수, 박사, 기술사,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④ 공무원인 위원은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 한다.
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전문가를 제5항에 따라 위촉 할 수 있다.
⑧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 중에도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19.9.25.>
1. 위원회의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4항에 따라 회의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를 의결하며,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심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중 심의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 등 이해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를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의를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⑦ 제4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같은 심의 건에 대한 반복 심의는 5회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⑧ 위원회에 심의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주택건축업무 소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건축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제10조(회의록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건축주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별 의견, 심의결과, 회의록 및 사유를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불복구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2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제1항 에 따른 각 호의 분야별로 의정부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④ 전문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등을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제8조부터 제11조 및 제13조 , 제14조 의 규정은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3. 9. 22.>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14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0.4.3.>
제1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3항 및「경기도 건축 조례」제3조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할 수 있는 적용 범위 및 완화여부는 영 제6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경기도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제16조의2(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완화기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
제17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른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기준은 영 제6조의2제2항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 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주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나 창고시설 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10.12., 2016.9.28.>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치금은 건축공사비(건축주와 시공자의 도급계약서 등)의 1퍼센트로 한다.
2.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에 따른 보증서를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공사기간(착공신고일부터 공사완료예정일까지를 말한다)에 12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3. 예치금을 반환할 때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완료된 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 영 제11조제3항제3호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200 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창고, 잠실, 그 밖에 농업용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 10. 12., 2023. 9. 22.>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법 제11조·제14조· 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 에 따른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 4. 3., 2023. 9. 22.>
1.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 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이 조례의 시행일(조례 제2161호, 2006. 9. 25.) 이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은 제45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예정도로 또는 도로법에 따른 예정도로에 편입되어 편입된 부분을 포함하여 용도변경 하는 경우. 다만, 용도변경을 허가(신고 포함)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법에 의한 도로 포함)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관련 부서와 협의 하여야 한다.
제22조(가설건축물) ① <삭제 2015.10.12.>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 9. 28., 2020. 4. 3., 2023. 9. 22., 2023. 12. 29.>
1. 천막과 유사한 구조로 지상 1층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공장 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 배출 저장시설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4. 기존 재래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천막과 이와 유사한 구조의 전천후시설
5. 조립식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화장실, 매표소, 주차관리소
6. 시장이 공공용의 목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 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③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23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영 제19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9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공사 감리자를 지정한 건축물로서 해당 공사감리자가 사용승인 조사·검사를 실시한 건축물
2. 제1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 기준에 따라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9.28.>
제23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에 따르고, 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대가기준 제14조제2항 의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 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1 - (X-x2)(y1-y2) ------------- x1-x2 X : 해당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해당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증명서류(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제2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지급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 처리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20퍼센트
2.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처리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100퍼센트
3. 제2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현장 확인에 소요된 시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영 제20조제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21. 9. 17.>
1.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개정 2016.9.28., 2021. 9. 17.>
2.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대상 건축물 <개정 2016.9.28., 2021. 9. 17.>
3. 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용도변경허가ㆍ신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개정 2016.9.28., 2021. 9. 17.>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개정 2021. 9. 17.>
제26조 삭제 <2021. 9. 17.>
제27조 삭제 <2020.12.21.>
제27조의2(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②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은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8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2. 건축사 자격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건축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건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상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동등 이상 자격이나 능력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지정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서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안의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판매시설(다만, 상점의 경우 법정주차대수의 2배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3.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4. 자동차관련시설 [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을 포함한다), 폐차장, 매매장, 정비공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에 한한다]
5. 영 제27조제1항제10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대지면적(이하 "조경면적" 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算入)한다. 다만, 건축물외벽과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1미터 미만인 부분의 조경면적은 제외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과 건축물의 옥상부분의 조경면적은 해당 조경부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 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제외한다)
3.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식수 등 조경이 불가능한 시기)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이 필요한 조치를 하기에 부적합한 시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및 12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일 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이상기온 등으로 인하여 위의 기간 중에도 수목의 생장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규모는 연면적 3,000 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32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부서의 사전 협의를 득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 4. 3., 2023. 9. 22.>
1.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덮어씌운 포장된 하천ㆍ구거부지, 폐구거부지 도로, 국유지 도로, 공원 내 도로, 제방도로, 소규모의 골목길.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된 경우에 한한다.
2.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해당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되어 건축물이 건축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심의신청서 : 「의정부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 별지 제1호서식 )
2. 「의정부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에 의한 설계도서 (단, 구조도서, 설비 도서는 제외한다)
제33조(건축선의 지정) 법 제46조제2항 및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선의 지정은 가장 넓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미터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 및 도로 폭이 1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도로 폭이 15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경우에는 각각의 도로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4.3.>
제34조(설치)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의정부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5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신청이 있을 때 협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4.3.>
제36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법령에 해당되는 업무 소관 과장 또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4.3.>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주택건축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회의 등) ① 법 제12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는 사전결정 신청일 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이 해당 업무 소관 위원을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제4항, 제5항을 준용한다.
제39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택건축업무 소관 팀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건축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0.4.3.>
제40조(관련서식) 협의회 관련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4.3.>
제41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42조 <삭제 2015.10.12.>
제4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12., 2024. 2. 23.>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5미터를 말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에 따른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개정 2016.9.28., 2017.11.15., 2022. 5. 2.>
④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1층 이하로서 높이가 4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 정북방향(정남방향으로 띄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접하고 있는 건축물 및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판매시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2. 제4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 이상으로 하며, 영 제31조제2항 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 및 제45조 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 부분과 필로티 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5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算入)할 수 있다.
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6퍼센트
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7퍼센트
②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른 공개공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형태일 것.
2. 공개공지 등에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 중에서 공개공지 등의 설치목적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수대, 공중화장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
5.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른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동조동항 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2023. 9. 22.>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해당 지역 용적률
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 등 면적/대지면적]×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하며, 영 제31조제2항 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 및 제45조 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부분과 필로티 구조로 구획되거나 제2항제5호에 따라 지하에 설치된 공개 공지 등의 면적으로 산입(算入)할 수 있다.
④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에서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 의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사용승인 이후에도 공개공지 등에서 위법한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6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상호간의 대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존지구 중 문화자원보존지구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1. 건축물의 용도는 영 제3조의5[별표1]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물의 층수는 맞벽 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제4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0.4.3.>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0톤을 초과(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48조(이행강제금 부과 등) ① 법 제80조제1항 의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부과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80조제5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연 1회를 말한다.
③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에 따라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라 함은 영 제115조의2제2항 및 별표 15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5. 10. 12., 2023. 9. 22.>
⑤ 법 제80조제2항 에 따른 가중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2. 5. 2.>
제48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②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법 제79조제1항 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에 따라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옥외계단의 경우 방수 목적으로 벽면이 없는 철파이프조로 증축한 경우
2. 법 제61조 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기능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옥상 방수 목적으로 벽면이 없는 철파이프조로 기존 건축물의 높이를 1.5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증축한 경우 <신설 2022. 5. 2.>
④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 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2.5.2.>
제49조(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 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의정부시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안전센터는 영 제119조의3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9. 17., 2024. 2. 23.>
1.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에 관한 사항
2. 건축물관리법 제15조 에 따른 소규모노후 건축물등 점검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0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80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조사·안전점검 <개정 2021. 9. 17.>
2.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노후건축물의 보수·보강등에 대한 융자 및 보조사업 <개정 2021. 9. 17.>
3.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의 적정 시공에 관한 검사
4.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 등의 정비와 관련한 조사·점검
5. 건축물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 <개정 9. 17.>
7.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관련 실태조사·검사 및 안전점검
8.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0조의2(존속기한) 제50조 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및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조례를 따른다.
부칙 <2013.12.13 조례 제2532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 의정부시 건축 조례 제24조 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 장관"으로, 제29조 제3항 및 제4항, 제43조 제2항 제1호 중 "국토해양부 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0) 내지 (22) 생략
부칙 <2015.10.12 조례 제26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건축물과 건축을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한 건축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제4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3.17. 조례 제2684호> (의정부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셉테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의정부시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중“조경”을“조경,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로 한다.
부칙 <2016.9.28. 조례 제27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경우,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95호, 2020.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보다 건축주 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3021호, 2020.9.22.>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50호, 2020.12.21.> (의정부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3110호, 2021. 9.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보다 건축주 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실내건축 검사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59호, 2015. 10. 28. 고시·시행)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법」제14조에 따라 건축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3189호, 2022. 5.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보다 건축주 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3365호, 2023. 9.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보다 건축주 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3385호, 2023.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3417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425호, 2024. 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 또는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