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리모델링"이란 「주택법」 제2조제25호 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입주자"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용자"란 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긴급자동차 출입을 위한 조치)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원활한 긴급자동차(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 통행을 위하여 차량번호 전산등록 등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긴급자동차의 신속한 통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시행계획의 공고) ① 구청장은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 현황 및 신청기간, 그 밖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시행계획을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시행계획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① 남구 행정구역 내에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승인 또는 인가를 얻어 건설한 20호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이하 "주택단지"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택단지 내에 설치된 입주자 공유 시설 중에서 공공성이 강한 시설물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업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임대주택의 지원에 대한 사항은 제7조에 따른다.
4. 주택단지 내 옹벽·석축·담장 등의 긴급한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5. 주택단지 내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유지보수(다만, 「노인복지법」 에 의해 경로당 운영비를 보조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주택단지 내 시설물로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2항 각 호의 지원은 사용검사일(임시사용 검사일을 포함한다)로부터 15년이 경과(그 만료가 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를 말한다)한 주택단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④ 지원금을 교부받은 주택단지는 위해방지를 위하여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내에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⑤ 지원금의 교부기준은「별표 1」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제6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 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 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퍼센트 이상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예외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제6조에서 정하는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임대주택의 지원 등) ① 임대주택의 지원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공동전기요금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공동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동전기요금에 대하여 지원할 경우 소요금액(전기사업자의 고지서에 의한다)을 매월 청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 ① 관리주체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단, 임대주택인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로 한다. 이 장에서 같다)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5조에 따른 공고 기한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3.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입주민 동의서)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현장조사 및 신청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 등을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관련 부서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의 요청을 받은 부서장은 조속한 시일 내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범위 등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시행 및 보고 등) ① 구청장으로부터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결정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사업 착수 즉시 그 증빙자료(행위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의 지급은 사업완료 후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비용의 50%의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 관계법령에 의거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거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④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주택단지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 수는 총 위원 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구의회에서 추천한 2인과 공동주택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법률, 세무 회계 건축, 토목, 설비,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장은 특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와 이를 보좌하기 위한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동주택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1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결이 되도록 회의에 임하여야 하며, 주택단지의 영세성 및 노후정도, 사업시행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을 결정한다.
제12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기능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택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3.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나.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다.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자문위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⑨ 구청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⑩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자문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부서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여 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은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및 소관 업무) ① 구청장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센터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부서에 둘 수 있으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이 지도·감독한다.
③ 지원센터의 업무는 「주택법」 제75조제2항 각 호를 준용한다.
④ 「주택법」 제75조제2항제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지원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
2. 리모델링 관련 교육·설명회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3. 리모델링 관련 주민설문 등 필요한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리모델링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① 조직 구성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지원센터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운영 직원은 주택·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선발하여야 하며, 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지원센터의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수행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제17조(리모델링 기금의 설치)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재원과 용도,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71조 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55조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및 임대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하며, 각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다.
제19조(조정위원회 역할) 조정위원회는 남구 행정구역 내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복리시설 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특별법 제52조 에 따른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된 임대주택 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한다.
제20조(조정위원회 기능) ① 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ㆍ관리주체ㆍ입주자대표회의ㆍ리모델링 주택조합 간의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두고, 임대주택의 사업주체와 임차인 대표간의 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분양전환할 때 발생하는 다툼 등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두어 분쟁을 조정한다.
②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③ 임대주택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4. 하자보수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6. 부도임대주택등의 분양전환 및 임대사업자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는 부도임대주택등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를 대신하여 임대주택 공용부분을 유지·보수하는 등 그 임대주택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승인요청한 경우 승인 여부 결정과 부도임대주택등의 분양전환, 주택관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부도임대주택등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임대주택의 관리 등과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조정위원회 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각 사안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분과위원회와 임대주택분쟁조정분과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ㆍ운영한다.
②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87조 규정에 따른다.
③ 임대주택분쟁조정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 제55조 규정에 따른다.
④ 각 분쟁조정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⑥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⑦ 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조정위원회 운영) ①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및 비치)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제24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제20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분쟁조정 신청의 이행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20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임대주택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받고자 하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해 당사자의 동의서를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대표자를 해임ㆍ변경한 경우에도 조정위원회에 통지하고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이해당사자를 대표하여 해당 분쟁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받은 사실을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25조(분쟁의 조정) ① 제2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이 작성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조정·의결사항을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각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조정의 효력) ① 제25조에 따라 각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조정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분쟁조정조서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조정위원회에서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기간에 당사자로부터 조정안에 대한 수락여부의 통보가 없는 경우 또는 조정안에 대한 거부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분쟁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보고 이를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를 통보 받은 당사자는 조정위원회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8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법 제18조 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
②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분쟁 조정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한다.
제29조(비용부담) ① 분쟁 조정을 위하여 관계전문가·참고인의 출석이나 자료요구 및 감정·진단·시험·검사 등 조정심사에 필요한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부담한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관련 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분쟁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반려·중지되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30조(감사대상) ① 법 제93조제2항 에 따른 감사 대상은 입주자 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 업무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 의 업무를 포함하고, 법 제64조 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해당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4.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감사요청) ①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 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날인된 별지 제9호서식의 감사 요청서 및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 요청인이 감사 과정에서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2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 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93조제4항 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연간 계획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3조(감사계획 통보) ①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법 제93조제5항 에 따라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감사실시) ① 구청장은 제31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감사 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 통보는 감사 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
⑥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을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⑦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의 본연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하고 성실하며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7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① 구청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관계 법령상 필요한 명령 또는 처분,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3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제38조(위원회 수당) 이 조례에서 정한 각종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9조(위원회 운영세칙) 각종 위원회 운영 등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세부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7호, 2014.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8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광주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㉑ 및 ㉒ 생략
부칙 <제1221호, 2020.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3호, 2023.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이상 3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모든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제6조제4항 및 제9조제3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