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3.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제시 행정구역 안에서 「주택법」 과 「건축법」 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에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4.2.22.>
제2조의2(지원계획의 수립)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임대주택은 제외한다)단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3년이 경과한 후에 재신청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3.8., 2021.05.17.>
8.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의 설치
9. 안전진단 및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유지보수
제4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공동주택단지 안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 기간·대상·범위 등을 김제시 홈페이지등에 홍보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시설 지원 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관리비용지원 사업계획서(정부 표준품셈에 따라 작성한 내역서 포함) 1부
제5조(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된 김제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일부개정 2017.3.8.>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한다.
3.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등의 관련단체나 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등을 한다.
2. 보조지원대상 및 보조사업 내용의 지원범위 적합 여부
⑥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⑦ 시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의2(심사위원회 운영) 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한다. <일부개정 2017.3.8., 2021.9.17.>
④ 간사는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조제2항 에 따른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지하고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3(수당 등)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3.8.>
제6조(보조금 지원범위) ① 지원금액은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3. 08. 19., 2024.2.22.>
2. 1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3,000만원 이하
②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해당하는 단지에는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을 3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그 밖의 단지는 자비 부담률을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7조(사업 시행절차 및 보조금의 지원 등) <일부개정 2013. 08. 19 조례858>
① 시장으로부터 제5조의2제6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이 결정된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6조에 따른 보조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관리주체에게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월의 범위 안에서 그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그 연장의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보수 등 공사에 착수한 관리주체는 해당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업을 완료(관계 법령 등의 규정에 따른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시공 전 ·중 ·후 사진첩, 입주자대표회의 공사완료 확인서 및 정산내역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완료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김제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7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② 제1항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1.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사용승인일(사용검사)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③ 시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교육 등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일부개정 2013. 08. 19 조례858>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라 함은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리모델링주택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9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일부개정 2013. 08. 19 조례858>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3.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분쟁사건별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해당 분쟁의 조정절차가 완료되는 때까지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조정·의결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정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互選)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일부개정 2013. 08. 19 조례858>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 해임ㆍ위촉 해제는 제5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제13조(간사와 서기)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자로한다. <일부개정 2017.3.8., 2021.9.1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4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공동주택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와 제2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3.8.>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당사자·선정대표자(3명 이내로 한다)·대리인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4.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등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함)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위원의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20일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3.8.>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를 통하여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조정의 거부와 중지) <일부개정 2017.3.8.>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 결과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통보서에 따른다.
제17조(조정) <전문개정 2017.3.8.>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조정안을 신청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당사자는 14일 이내에 각각 수락여부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에 따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모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서에 따라 발급하여야 하고, 조정이 부결된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당사자는 그 내용을 보완하여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8조(조정의 효력) ①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통보받은 분쟁당사자는 해당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 등에 필요한 비용은 분쟁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과 관련 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필요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3.08.19 조례858>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비용 부담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비용부담 당사자 및 소요금액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위원회 명의의 금융기관계좌에 예치하도록 한 후 조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반려·중지되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록 작성 및 보고)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조정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에 대한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서에는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조정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 보고서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분쟁조정위원회 수당 등)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8.>
제22조(비밀의 준수)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에 관련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절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라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김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17.3.8.>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2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일부개정 2013.08.19 조례858>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가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위촉하고, 민간위원은 6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1. 법학 또는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1명 이상
2.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1명 이상
3. 「주택법」제56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관련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1명 이상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가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김제시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이상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임대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1명 이상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25조(조정위원회의 기능)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 간에 다음 각 호의 분쟁사항을 조정·의결한다.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폐지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6. 주택관리, 주택관리,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변제 및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
제26조(조정위원회 운영 등) <일부개정 2013.08.19 조례858>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互選)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조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시 2일전 까지는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위촉 해제는 제5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제28조(분쟁의 조정신청 등) 분쟁의 조정신청은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를 준용한다. <일부개정 2017.3.8.>
제29조(감사 요청) ① 감사 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한 별지 제1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12호서식의 감사요청인 연명부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감사실시 결정) ① 시장은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7.3.8.>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3.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30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2조(감사반의 구성 운영)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감사부서 등 다른 부서 공무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주택관리사·건축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감사 실시 및 결과통보)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실시 7일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실시에 필요한 관계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포함될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감사결과의 처리)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구하는 위법 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9. 06. 30 조례6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705호 201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부칙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제819호 2013.01.2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⑭「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3.08.19 조례8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56호 2013. 8. 19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5) 「김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김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3.12.23 조례8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15.11.19 제98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16.12.5 조례 제1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3.8.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93호, 2021.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5호 김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202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8호, 2024.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