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5.10.1., 2017.03.30.>
제2조(종합계획 수립)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주택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건축법」 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05.5.30., 2009.12.24., 2015.10.1., 2019.12.26., 2021.12.29.>
② 지원내용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09.12.24., 2019.12.26., 2021.12.29.>
제4조(지원대상) ①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대상의 세부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제19호의 경우 제6조 에 따른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심의ㆍ결정한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1., 2017.03.30., 2018.11.1., 2019.2.14., 2019.12.26., 2021.12.29.>
3. 어린이놀이기구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교체·신설
4. 주민운동시설의 보수·교체·신설 및 운동기구 보수·신설
5. 가로등, 조경시설물(파고라, 벤치 등), 자전거 주차장, 장애인편의시설의 보수·교체·신설
6. 담장의 보수ㆍ교체ㆍ신설 및 석축과 옹벽의 보수ㆍ보강 <개정 2022.12.29.>
10.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항에 해당되지 않는 공동주택을 말한다)의 안전점검
14. 공동주택 단지 내 경로당 도시가스 시설 교체·신설
16. 관리사무소 및 단지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증축·개축·보수
17. 입주민 공용 복리·부대시설의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유지보수
19. 재난 및 재해가 우려되는 공용시설물의 보수·교체
20.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강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의 보수
21. 외벽도색(제2항에 따른 집중지원사업의 자부담사업 및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한함)
22. 옥상방수(제2항에 따른 집중지원사업의 자부담사업 및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한함)
②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다시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10호와 제19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본문의 지원 제한 기간 산정 기준에서도 제외한다. <신설 2021.12.29.>
③ 공동주택 하나의 단지를 집중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사업은 제1항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되고 해당 사업비의 50퍼센트 이상을 자체부담하는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신설 2015.10.1.>
제4조의2(지원기준) 관리비용의 지원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21.12.29.>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9.12.26.>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읍ㆍ면장은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결정한다. 다만, 일천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읍·면장이 시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1.>
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위촉할 경우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3.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팀장이 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회의 및 수당)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의 소집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21.12.29.>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부칙 <2004.12.30 조례 제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30 조례 제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4 조례 제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1 조례 제865호>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 또는 임명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위원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2017.03.30 조례 제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15 조례 제98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㉕ (생략)
㉖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㉗ ~ ㉘ (생략)
부칙 <2018.11.1.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14. 조례 제1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6. 조례 제11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6.3. 조례 제1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26)부터 (37)까지 생략
부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3> (생략)
<84>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5> ~ <91> (생략)
부칙 <2020.12.31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제1363호, 2021.12.29.>
부칙 <조례 제1442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2.22.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