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6.5., 2015.10.15., 2016.9.27., 2017.9.29., 2019.7.9.>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육동물을 말한다.
2.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 규정에 따른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을 말한다.
3. "다중이용건축물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박물관,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요양병원,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및 「노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4조 에 따른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을 말한다.
4. "사육"이란 가축을 별표 1 에서 정한 가축사육 두수 이상을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가정의 정서와 취미생활을 위하여 실내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가축 및 방범용 가축
나. 판매를 목적으로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하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을 기르는 경우
다.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시험연구기관,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연구·진료·인공수정·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을 기르는 경우
라. 「동물보호법」 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을 기르는 경우
마. 「동물보호법」 에 따른 동물판매업·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한 자가 가축을 기르는 경우
바. 「동물보호법」 에 따른 동물생산업 등록을 한 자가 단독주택에서 개를 소규모로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
5.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6. "주거밀집지역" 이란 인가의 부지경계 기준 반경 100미터 이내에 5호 이상의 인가가 모여있는 지역을 말한다.
7. "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이라 함은 별표 3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인가"란 「건축법」 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말하며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건물은 1가구로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인가에서 제외한다.
가.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빈집으로서 전기시설과 수도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가구
다.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산농가로서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농가
가.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후 운영중인 축사
나.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을 받은 후 「축산법」 에 따라 휴업신고를 득한 축사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①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고 가축사육 제한 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별표2 와 같이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6.5., 2015.10.15., 2016.9.27., 2017.3.22., 2019.7.9.>
1.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나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정하는 지역
2. 「수도법」 제7조 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
② 시장은 법 제8조제5항 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그 사유와 범위를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변경되거나 해제된 지역의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하여 필요시 구역조정을 실시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2. 다른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별표 2 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충 등으로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3조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 지역안에서 기 설치·운영중인 축사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며 기존 축사의 증설·개축의 경우 한 차례만 기존 축사면적의 30퍼센트 범위내에서 증설할 수 있다. 다만, 도시지역 주변으로 도시지역의 환경오염방지, 경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10.15.)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 고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시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999호, 2013.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3호, 2015.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0호, 2016.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동 조례 제3조제2항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별도로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서 기 설치·운영 중인 배출시설에서는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며 재축할 수 있다.<개정 2017.3.22.>
②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동 조례 제2조 제2호 “배출시설”은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다만, 배출시설 중 기존 축사의 경우 축사 면적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이 조례 시행일(2016. 9. 27)부터 1년까지만 증·개축을 허용하며 기존 축사 중 2008년 10월 23일 이후 한차례이상 증설한 축사에 대해서는 제외한다.<개정 2017.3.22.>
③가축사육제한구역내 기존 축사의 축종 변경시는 별표2 축종별 제한거리를 적용한다. 다만, 변경된 축종의 제한거리가 기존 축종과 동일하거나 완화될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기 설치·운영중인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경우
2. 「건축법」에 따른 축사용도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경우
제4조(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고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고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06호, 2017.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8호,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은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다만, 기존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차례에 한하여 배출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다.
1. 당초 신고·허가받은 면적 내에서 악취저감 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시설로 개축하는 경우. 다만, 빛가람동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의 축사는 개축 할 수 없다.
2. 2017년 9월 26일까지 축사 면적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증축하는 경우. 다만, 기존 축사 중 2008년 10월 23일 이후 한차례 이상 증설한 축사는 제외한다.
②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 기존 축사의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축종별 제한거리를 적용한다. 다만, 변경된 축종의 제한거리가 기존 축종과 동일하거나 완화될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칙 <조례 제1532호, 2019.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의 기존시설은 기 신고나 허가 받은 면적 내에 한정하여 배출시설을 재축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의 기존시설의 배출시설은 증축할 수 없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의 기존시설을 현대화시설로 하는 경우에 한차례에 한정하여 배출시설을 개축할 수 있다. 다만, 빛가람동 경계로부터 3,000미터 이내의 축사(소 또는 젖소는 1,500미터 이내)는 제외한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의 기존시설이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축종별 제한거리를 적용한다. 다만, 변경하려는 축종이 거리제한에서 완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FTA 폐업농가에 대한 특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FTA 폐업보상금을 받아 「축산법」에 따라 폐업 신고한 축산 농가 중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축산 농가가 축사 기능이 가능한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축사육을 재개하려면 신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019년 9월 27일까지 신고 또는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155호, 2024.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의 기존시설은 기 신고나 허가 받은 면적 내에 한정하여 배출시설을 재축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의 기존시설의 배출시설은 증축할 수 없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의 기존시설을 현대화시설로 하는 경우에 한차례에 한정하여 배출시설을 개축할 수 있다. 다만, 빛가람동 경계로부터 3,000미터 이내의 축사(소 또는 젖소는 1,500미터 이내)는 제외한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의 기존시설이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축종별 제한거리를 적용한다. 다만, 변경하려는 축종이 거리제한에서 완화되는 경우와 젖소에서 소로의 축종 변경은 그러지 아니한다.
제3조(FTA 폐업농가에 대한 특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FTA 폐업보상금을 받아 「축산법」에 따라 폐업 신고한 축산 농가 중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축산 농가가 축사 기능이 가능한 시설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축사육을 재개하려면 신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019년 9월 27일까지 신고 또는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