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기여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행복센터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목적강당(이하 "강당"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행복센터(이하 "주민행복센터"라 한다) 건물의 3층 강당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7조 에 따라 강당 내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강당 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 ) 강당의 운영 및 관리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하며, 소장은 강당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6.)
제4조(사용시간) ① 강당의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강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강당의 사용료 계산을 위한 사용 시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제5조(휴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을 한다.
3.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제6조(강당의 개방)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강당을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한다. (개정 2018.12.26.)
② 구청장은 강당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제7조(사용허가 등) ① 강당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변경사용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일 5일 전까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수강 및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과 동시에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6.)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6.)
③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8조(사용허가 우선순위) 강당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허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한다.
제9조(사용제한 및 허가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당의 개방 및 사용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강당의 사용허가를 취소·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시설의 훼손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때
제10조(사용료) ① 강당의 사용료는 별표 2 와 같으며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한다.
② 별표 2 의 개별사용료 부과 시 이용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7.8.)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6. 「인천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14. 「다문화가족지원법」 에 따른 다문화 가족
②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예정일 5일 전에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 예정일 2일전에 계약을 취소한 경우 80퍼센트를 반환
2. 천재지변으로 강당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제13조(변상책임) ① 강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강당 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이 파괴 또는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5.8 조례 제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6. 조례 제1153호 인천광역시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9조에 따른 도시전략국은 2019년 6월 30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주민행복센터 소장(이하“소장”이라 한다)”을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으로 하고, “소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소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소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⑤ 생략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전 「인천광역시동구 여성회관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회관장의 행위,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행복센터 소장의 행위 및 「인천광역시동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도서관장의 행위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부칙 (2019.7.8. 조례 제1193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동구 주민행복센터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2.21. 조례 제1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