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7. 2019.7.8.>
제2조(복무선서) ①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4., 2012.5.7. 2019.7.8.>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 의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7.8.>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0.10. 6개정 , 2020.9.28.>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8.>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등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6., 2012.5.7., 2019.7.8.>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 훈련 시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당직수당) 제7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라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04. 2.17개정 , 2012.5.7.>
제8조 <삭 제 2019.7.8.>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2.5.7. 2019.7.8.>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 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2010.10. 6>
제14조 삭제 <2010.10. 6>
제15조 삭제 <2010.10. 6>
제16조 삭제 <2010.10. 6>
제16조의2 삭 제 <2006.12.4>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삭제 2019.7.8.>
제18조의2(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3 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0. 6개정 , 2024.2.21.>
제18조의3(시간외근무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2.21.>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6., 2024.2.21.>
② <삭제 2024.2.21.>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7.8.>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1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4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6. 3. 6개정 , 1997. 6.20, 2002. 5.25, 2012.5.7, 2018.8.8>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삭제 <2010.10. 6>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4 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 3. 6., 2024.2.21.>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⑤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1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3. 6., 2019.7.8., 2024.2.21.>
⑪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⑭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⑯ 구청장은 지역발전에 공로가 인정되거나, 특정행사 및 업무수행관련 격무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포상휴가 대상자 결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⑰ 「병역법」 에 따라 공무원의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 삭제 <2010.10. 6>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 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개정 1989.10.19., 1994. 7.16., 2019.7.8.>
제26조 삭제 <2010.10. 6>
제27조 삭제 <2010.10. 6>
제28조 삭제 <2020.9.28.>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0.10 조례 제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4.25 조례 제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0.19 조례 제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12.30 조례 제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6. 5 조례 제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7.16 조례 제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3. 6 조례 제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6.20 조례 제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17 조례 제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17 조례 제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 11월 1일 이후 이 조례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 5.25 조례 제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2.17 조례 제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 2.14 조례 제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한다.
부칙 (2006.12.4 조례 제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 8 조례 제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 6 조례 제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 10. 16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 7 조례 제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8. 조례 제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8.8 조례 제1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16.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8.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9.8. 조례 제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2.21. 조례 제1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