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남해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남해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10. 13.>
2. 군의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제3조(기금의 용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4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사업
2.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및 자격증 취득 등 교육사업
4.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6.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거나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13., 2024.2.20.>
제5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22.12.6.>
②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자활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5.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6.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의 기능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남해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남해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남해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6. 법 제18조의2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채용한 기업
7. 그 밖에 군수가 자활을 돕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9조(지원신청 등)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사업완료 보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사업의 완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대여) ① 기금의 대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여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대여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타당성 검토를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대여이율은 남해군 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의 예금이율보다 낮아야 한다.
④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군금고의 연체 금리 이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군수는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 받은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때
⑥ 군수는 기금의 지원ㆍ회수 및 채권확보 등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장과 약정을 체결하고 대여금리는 제3항의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내에서 낮게 정한다.
⑧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대여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따른다.
제12조(감면조치)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기금을 대여 받은 사람과 보증인 등(이하 "채무자등"이라 한다)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대여금을 상환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채무자등이 제1항에 따라 대여금의 상환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규칙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영 제26조의4제10호에 따라 사회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5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라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는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0. 13.>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에 따른 지원, 대여 또는 결정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여 또는 결정으로 본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립된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의 채권과 예금은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거나, 이 조례에 따른 남해군 자활기금으로 귀속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대여상환에 따른 원금과 이자 등은 만기상환 또는 반환 시 이 조례에 따른 남해군 자활기금 계좌로 유입하여 자활기금으로 활용한다.
④ 종전 규정에 따라 자활기금을 특별회계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는 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81호, 2020. 10. 13.>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해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의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제4조제2항 중 “관리ㆍ운용한다”를 “관리ㆍ운용하되, 여유자금은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 중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을 “「남해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649호, 2022.12.6.>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7호, 2024.2.20.> (남해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 략)
③ 남해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여유자금은”을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거나”로 한다.
④~⑥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