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 「건축법 시행령」 , 「건축법 시행규칙」 과 「건축물관리법」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5.17.> <개정 2024.02.2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와「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군산시지방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건축심의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전북특별자치도 건축조례」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12.15.>
1. 법 및 영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나. 25m 이상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미관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단,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 창고, 군산시 경관조례에 의한 경관심의 대상인 건축물 및 공모방식에 의하여 설계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다. 주변 환경 및 도시미관과 구조 안전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 등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변경
2.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시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건축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되며, 위원으로 위촉이나 임명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한다.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나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⑥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따른다.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위원의 해임ㆍ해촉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3을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린다.
⑤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 ,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조의4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4.02.20.>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심의사항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심의사항의 업무담당 계장이나 업무대행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 등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5조의5제6항 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4.02.20.>
②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 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 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전문위원회)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4조(전문위원회 구성) 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의4제3항 및 영 제5조의6제1항 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02.20.>
제15조(전문위원회 회의 등) ① 전문위원회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시장이 요구하거나 필요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6조(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위원회 및 시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공개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관계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02.20.>
제19조(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2.20.>
제21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과 영 제6조제1항 에 따라 법·영ㆍ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건축허가신청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제도 등과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 에 따른 영 제6조제1항제11호 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영 제6조제2항제1호 의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 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⑤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 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 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단,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으로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24.02.20.>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 완화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02.20.>
1. 적용범위는 법 제56조 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제60조 에 따른 건축물이 높이로 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 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적용에 대하여는 별표 1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7조 에 의한다. <개정 2024.02.20.>
제21조의2(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영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의 완화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1.05.17.>
제22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 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 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4.02.20.>
제23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 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 하더라도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영 제14조제6항 에 따라 기존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07.15.>
1. 2006년 5월9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제43조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방화지구 지정 전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용도지역·지구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적합하고, 대수선 등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 방화설비 설치 기준에 적합할 경우 법 제51조 에 따른 내화구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2.07.15.>
제24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 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건축허가처리 주관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개최한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기간보다 짧을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에 서면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02.20.>
② 협의회 개최를 통지 받은 경우에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사 현장의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 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에 한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창고 용도의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퍼센트로 한다.
③ 예치금은 「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착공을 신고할 때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⑦ 예치금은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반환토록 한다.
제26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2세대 이하의 다가구주택
제2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법 제14조·법 제16조·법 제19조· 법 제20조 및 법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제28조(가설 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 한 것으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되, 도시계획사업시행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4. 전기ㆍ가스ㆍ상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0.>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3 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 외부 지하주차장 차로 및 지하 계단실 상부에 설치하는 경량철골 형태의 차양시설ㆍ비가리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은 가설건축물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02.20.>
제29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30조(설계도서의 작성완화)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31조(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감리비용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공사감리자와 계약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0.>
1. 비상주감리의 경우 : 「건축사법」 제19조의3제3항 에 따라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따른다. <개정 2024.02.20.>
2. 상주감리의 경우 : 「건축사법」 제19조의3제3항 에 따라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의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 가산식’을 따른다. <개정 2024.02.20.>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의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하되 산출한 공사비가 「건축사법」 제19조의3제3항 에 따라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별표 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동 기준 제16조 에 따른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4.02.20.>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제3항 에 따라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02.20.>
④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감리비용 지불에 대한 관련자료(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를 제출하여 시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리자 지정 및 업무의 대행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12.15.>
제3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5.17.>
1. 법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을 포함한다) 및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위한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2.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건축물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선정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한다.
2. 선정 방법은 군산지역 건축사회로부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명단을 제출받아 추첨으로 지정한다. 다만, 지정을 받은 대행건축사가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 재 추첨으로 업무대행자를 지정한다.
3.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검사 등을 위한 도면을 교부받고 현장조사ㆍ검사 등을 실시한 후 법정처리기한까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서명 날인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3항과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④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군산지역 건축사회를 통하여 해당연도 6월과 12월에 지급한다.
⑤ 군산지역 건축사회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와 관련하여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3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 까지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05.17.>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물에 가해진 충격ㆍ화염 등으로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반상태의 변화로 붕괴ㆍ전도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건축물관리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구조안전 등의 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2층 이하로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물을 말한다.
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7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의 건축자산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21.05.17.> <개정 2024.02.20.>
제34조(건축지도원) ① 시장은 영 제2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건축지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6.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수당과 여비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02.20.>
1. 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직공무원 7급에 준하는 기술수당 및 관내 출장 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직공무원 5급에 준하는 기술수당 및 관내 출장 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5조(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3항에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검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제36조(건축협정의 체결 등)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건축협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은 협정구역내 해당하는 지역의 행위제한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7조(조경면적) ①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의무면적" 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6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4.020.20.>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와 같다)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와 제27조제1항제10호 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상업지역 안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4.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6.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개정 2024.02.20.>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2항제2호다목 의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내의 관광시설
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③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과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개정 2024.02.20.>
3. 경관지구 안의 건축선 후퇴한 부분에는 도시미관 향상 및 주ㆍ정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흉고직경 10센티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의 교목 또는 수관폭 1.5미터 이상으로서 둥근형 반송 등 교목을 길이 5미터 간격을 유지하여 식재하고 교목 주변에 관목을 심고 의자ㆍ파고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목 수목당 8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으며, 견고한 버팀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11., 2021.11.09.>
④ 시장은 식수가 부적당하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대해서는 식수를 대신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을 파고라 · 조각물 · 조경석 · 연못 ·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대지 안의 식재기준 등)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의한다.
제39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써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마을공동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여 포장한 마을통행로 <신설 2021.11.09.>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신설 2021.11.09.>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 이란 축사, 작물재배사로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
제41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각각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대지가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로서 경관지구 면적이 그 대지 면적의 과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전체 대지에 대하여 경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경관지구가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미달되게 걸치는 경우로서 건축물이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 그 경관지구에 걸친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지구의 건축기준(층수 및 높이 기준에 한한다)을 적용한다.
제42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 : 60제곱미터 이상 <개정 2024.02.20.>
제43조(대지안의 공지) ①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별표 5와 같다.
제44조(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대지와의 건축물과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다.
1.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
2.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1.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 공동주택,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을 제외하고 허용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제4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24.02.20.>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개정 2024.02.20.>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를 2미터 이상 띄어 건축하는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영 제86조제3항제1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2.20.>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4.02.20.>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04.01.> <개정 2024.02.20.>
⑤ 법 제61조제4항 에 의하여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의 4배 이하로 한다.
제46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 등" 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② 영 제27조의2제2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여야 할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2항 에 의하여 지정한 건축선의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6퍼센트
2. 연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 3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8퍼센트
3. 연면적의 합계가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0.>
1. 일반 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무대, 전시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완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2배 이하에 한한다.
1. 용적률의 완화 : [1+{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군산시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 [1+{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을 위하여 공개공지 등의 면적 산정에 있어 옥내의 공개공지 등(피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하고, 조경면적은 제외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해당 읍.면.동을 경유하여 공개공지 활용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개공지등에 대한 사용기간은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
⑦ 영 제27조의2제7항제5호 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신설 2021.05.17.> <개정 2024.02.20.>
1. 소음, 악취, 시각적 표시 등으로 건축물의 이용자 및 보행자 등에 불편을 끼치는 행위
2. 도로 등 공개공지 외의 장소를 무단 점유하는 행위
⑨ 시장은 제5항에 따른 공개공지의 활용 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공개공지 활용신고 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라 신고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등) ①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의하여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1.05.17.>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3항 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59조 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 법 제83조 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 의 제13호에 따라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④ 법 제80조제5항 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연 1회로 한다.
⑤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 규정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⑥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써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4.02.20.>
1. 최초의 시정명령 전 위반사항 양성화를 위한 건축주의 청원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경과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⑦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48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 믹서, 아스콘 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시멘트사일로, 건조시설, 위험물저장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으로서 지면에 정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8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인 냉각탑, 물탱크, 변전실, 태양광발전시설(8톤 이상에 한함), 화물인양기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③ 영 제118조제3항에 따라 공작물의 종류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영 별표 1 제17호의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제1항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제49조(건축문화상) ①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건축주에게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상은 금·은·동상 및 장려상 등으로 구분하여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할 수 있으며 수상한 건축물의 설계자에 대해서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건축문화상 응모대상은 군산시 소재 건축물에 한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응모신청한 작품과 시장이 추천한 작품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09.30 조례 제5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때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10.02 조례 제7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군산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제1조 및 제21조 중 “임대주택법”을 “「임대주택법」”으로 하며, 제2조 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하고, 제14조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으로 한다.
②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명 “군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군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하고, 제1조ㆍ제2조ㆍ제10조 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하며, 제2조 중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을 “「주택개량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으로 한다.
부칙 (2007.01.30 조례 제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7.15 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3.02 조례 제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2.16 조례 제9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제3조(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경과조치) 제30조제1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우리시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2.04.02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3.06.03 조례 제10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 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 제3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부칙 (2014.12.16 조례 제11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전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12.15 조례 제13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 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1.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 제3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부칙 (2016.12.15 조례 제14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ㆍ신고(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7.12.15 조례 제15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ㆍ신고(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20.05.11. 조례 제1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1. 조례 제1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5.17. 조례 제18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ㆍ신고(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21.11.09. 조례 제1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4.01. 조례 제1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7.15. 조례 제1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1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군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12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2.20. 조례 제2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