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노동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8.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또는 기관과의 협력 방안
11.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14.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5.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이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정신건강증진사업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과 약제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평택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다.
제7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6항 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을 갖춘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2.20.)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감염병 환자 중 타인에게 감염 또는 전파의 우려가 있는 사람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및 사업 실적 검토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공무원, 임상자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정신건강에 전문성이 있는 외부전문가, 정신건강 관련 소비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업무 진행을 위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⑦ 그 밖에 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지침을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1.12.15. 조례 제20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평택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택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본다.
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택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83)생략
(84)평택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85)~(136)생략
부칙 (2024.2.20. 조례 제234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58)생략
(59)평택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0)~(80)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