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된 모든 주차장에 적용한다. <개정 2015. 10. 6.>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의 설치) 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외주차장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후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 신청 시 그 설치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한다.
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실태조사 시기는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며,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나. 실태조사 주기는 규칙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3년으로 한다.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 제2조제1호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주차ㆍ야간주차,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문서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주차구획선의 표시)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1호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폭,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9. 7. 5.>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규칙 제3조제1항을 적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설치로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이용안내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판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주차장 출입구에는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이용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차장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의 규격 등 설치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비고 제10호, 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 <개정 2021. 4. 8.>
가.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3. 노외주차장(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에서 장애인이 가장 쉽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장소에 구획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안내 표지판을 부착하여 이용자가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 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지를, 주차구획선 경계지점에는 장애인 주차장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의2(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법정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법정 주차면수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6., 2016. 6. 17., 2020. 10. 15.>
②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③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은 규칙 제3조제1항의 확장형으로 설치하되, 구획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하고, 별표 4에 따른 여성 및 교통약자우선 주차구획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공영주차장 중 유료운영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주차수요 및 지역주민의 주차편익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8조(주차장의 이용거절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 제17조제1항 , 제19조의3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24. 2. 20.>
4.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공영주차장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자동차등록증의 제원을 기준으로 자동차의 길이 또는 너비가 해당 단위 주차구획을 초과하는 차량을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7. 태풍,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시민과 시설물 및 차량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17., 2020. 10. 15.>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하 "위탁대행 수수료"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 수수료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노상주차장: 점용면적(㎡)×주차장 부지와 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5/1000×(운영시간/24시간)×(운영일수/365일)×(해당주차장 30분 주차요금/1급지주차장 30분 주차요금)×기간(연)
2. 노외주차장: 점용면적(㎡)×주차장 부지 또는 그 부지와 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5/1000×(운영시간/24시간)×(운영일수/365일)×(해당주차장 30분 주차요금/1급지주차장 30분 주차요금)×기간(연)
3. 건물식(지하식 포함)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주차장 부지의 개별공시지가×25/1000×(운영시간/24시간)×(운영일수/365일)×(해당주차장 30분 주차요금/1급지주차장 30분 주차요금)×기간(연)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산출된 위탁대행 수수료가 현실과 맞지 않게 과다 또는 과소로 산정되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원가계산 방식으로 재산출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⑥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⑨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3(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 4. 8.>
②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과 감면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그 주차요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차장의 특성상 다른 방법에 따라 징수가 필요한 경우 달리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주차장 운영종료 전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③ 주차장 이용의 중지 또는 폐지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징수한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1. 일일주차권 및 1회주차권: 남은 시간에 대한 요금
제12조(이용제한)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시간,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제한 개시 7일전부터 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게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주거지 전용주차구획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등의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가 주변 도로를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거지 전용주차구획을 할 수 있다.
② 주거지 전용주차구획과 관련한 운영시간 및 요금징수 등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차고지 제공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전세버스ㆍ마을버스를 포함한다) 주차구역을 주차장 여건과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총 주차면적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장 이용 화물자동차의 규격은 주차장 여건에 맞게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9. 30.>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차량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등 법령에서 규정한 차고지 확보 의무가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차고지 증명발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고지 증명은 6개월 단위로 발급하여야 한다.
③ 공영주차장의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였을 경우 전월의 발급사항을 매월 5일까지, 그 밖의 변동사항(계약 해지·해제 등을 말한다)은 변동사항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3.>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7.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제1항 및「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단, 제1항제5호 해당 사업의 경우에는 평가 대상 사업 범위의 2배 이상부터 적용)에 한정하여 총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최소 규모는 500m²로 한다. <개정 2020. 10. 15., 2023. 3. 3.>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부설주차장은 노외주차장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노외주차장의 위치는 주택·상업지역 및 근린생활시설 용지 등과 같이 주차수요가 발생 되는 구역 또는 외부 접근이 쉬운 곳으로 한다. <신설 2023. 3. 3.>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부설주차장은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인근 설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0. 15.>
제17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시설물의 신축·증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등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 10. 15.>
제17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0. 6., 2020. 10. 15., 2023. 3. 3.>
1. 설치가능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나.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연면적 1천제곱미터 또는 5층 이상
가. 시설물의 신축 시에는 부설주차장 총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
나. 시설물의 증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시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대수의 30퍼센트 이하
다. 고장 또는 노후화 등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한 후 재설치 하는 경우에는 재설치 전ㆍ후의 주차대수가 감소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 확대로 인해 주차대수가 변경 될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 재설치 전ㆍ후의 주차장 전체 바닥면적과 체적(입체적공간)이 감소되지 않는다면 철거전의 주차대수
라. 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은 설치 불가
② 고장 또는 노후화 등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한 후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거 전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주식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철거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신설 2016. 6. 17.개정 , 2020. 10. 15., 2023. 3. 3.>
제17조의3(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규칙 제11조를 따른다.
②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지평식 및 건축물식 중 필로티 구조만 해당한다)이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부설주차장에 접한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를 차로로 하는 주차대수는 5대 이하여야 하고,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2. 제1호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경우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시설물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보행자 안전 및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없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등)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면제 요청된 건축물로부터 인근의 공영노외주차장까지의 거리는 제16조를 적용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주차 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통계자료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인근 부설주차장 부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협의 또는 수용에 응하는 경우 전액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1제곱미터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③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④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산정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제20조(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부설 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21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일반이용에 제공) ① 시장은 시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에 대해 주차 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 자동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부설주차장의 개방 등) ① 시장은 도시교통 수요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 종교시설,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이하 이 조에서는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5.>
②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시설의 변경 및 보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주차시설의 개선보조는 시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22조(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6., 2017. 1. 5.>
가.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기존의 단독 및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근린 생활시설을 포함한 주택(주택부분의 연면적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의 건축물 일부분이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나. 학교시설, 종교시설,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 보안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2. 융자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융자금에 대한 담보능력이 확보된 자
가.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노외주차장을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을 말한다)주차시설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자
제23조(융자 또는 보조의 방법) ①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②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과 보조금의 지급절차, 보조한도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사용제한) 융자금은 신청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5조(과징금 처분)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2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을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2010. 11. 8. 조례 제2284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인가·허가·지정 등을 받은 사항과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주민제안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3. 6. 27. 조례 제2469호, 안양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2호 중 감면대상란 하단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의사상자 유족 및 가족
부칙 <2013. 6. 27. 조례 제24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건축 위원회 심의 포함)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 9. 30. 조례 제2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 10. 조례 제2515호,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별표2의 제2호란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사람.
부칙 <2014. 10. 21. 조례 제2564호,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별표2 제3호 100분의 50 감면란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
부칙 <2015. 4. 24. 조례 제2618호,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별표 2의 제3호 중 감면대상란 하단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안양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시 부착 자동차
부칙 <2015. 10. 6. 조례 제26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건축위원회 심의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 1. 6. 조례 제27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물의 소유자가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에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
부칙 <2016. 6. 17. 조례 제27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건축위원회 심의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1. 5. 조례 제27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건축위원회 심의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3. 6. 조례 제2802호,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2 제3호 100분의 50 감면란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안양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
③ 및 ④ 생략
부칙 <2018. 1. 5. 조례 제29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건축위원회 심의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10. 5. 조례 제2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7. 5. 조례 제3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0. 15. 조례 제3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8. 조례 제3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3. 조례 제34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인가·허가·지정 등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제3조(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①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의 생활숙박시설을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거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기 건축허가된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조례 시행일로부터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별표3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기존의 주차대수 및 주차면적을 줄이지 않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건축물대장에 “상기 건축물은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41호, 2021. 10. 14.)과 관련하여 생활숙박시설의 한시적 용도변경 허용에 따라 오피스텔로 변경한 건축물이므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오피스텔보다 상대적으로 부족” 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부칙 <2023. 5. 22. 조례 제3502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2. 20. 조례 제3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