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이하 "시 조례"라 한다)를 준용한다.(개정 2022.8.10.)
제3조(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은 자택 내 차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는 주차장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 중 주차환경 및 지역특성,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8.1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에 따른 주거지역
3. 주택가(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지하주차장건설 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조성 사업
제5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해제)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별표 를 적용하고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2항 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의 관리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7.11.15, 2022.8.10.)
② 법 제9조제3항 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기준으로 부과하되 제1항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신설 2022.8.10.)
1. 입차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이 넘은 것으로 보고 그 이후 계속 주차한 경우에는 그 시간을 합하여 부과한다.
2.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한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며, 출차시간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차발견시간을 주차시간으로 본다. 다만, 이용자가 출차시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3. 도난차량이 주차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도난신고접수 전날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만 부과한다.
③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의 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5.25)
④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에 따른 투표참여자에 대하여 유료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을 광산구 선관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한다.
제7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신설 2022.8.10.)
5.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2022.8.10.)
제8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고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이하 "시조례"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08.01, 2017.11.15, 2022.8.10.)
②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주차장 이용안내표지를 시조례 " 별지 제1호서식 "에 의거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8.10.)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8.10.)
④ 주차장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시조례 "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제9조(주차장수급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6.5.25)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주차시설현황조사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하는 자는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주차장의 설치) 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외주차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후 시장의 실시계획 인가 또는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08.01)
③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주차장 설치의 중장기 계획) ① 주차장 설치의 계획과 우선순위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우선순위를 준용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심의 위원회의를 통하여 변경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12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로법상 도로폭 20m미만 도로로 한다.
제13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08.01)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경우와 주차장 이용자가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 기준에 의해 반환한다. (개정 2011.08.01)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이 경우, 반환사유 발생 당일에 주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정기주차권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다음날부터 적용하여 일할로 환산한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③ 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반환신청이 있을 때에는 광산구재무회계규칙의 과오납금의 반환절차를 준용하며 반환신청과 동시에 잔여 회수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을 회수하여야 한다.(신설 2011.08.01)
제14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장법 및 배치 등은 시조례 "별지 4"의 배치 기준에 의하되 도로의 너비,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12.26.)
②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의2(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신설 2022.8.10.)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 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신설 2022.8.10.)
① 법 제12조의3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도시철도건설사업( 「철도건설법」 제2조 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세워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21조제3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자가 통지받은 협의내용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주차대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철도연장(㎞)/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 단지조성사업 등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제15조 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6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신설 2022.8.10.)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ㆍ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로 한다
② 공동주차장 설치는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단,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법 제19조의3 의 규정에 따른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수 있는 부설주차장과 당해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일반의 이용시간은 제한이 없으며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등)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되,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개정 2014.4.1)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 표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시조례 "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제20조(비용 납부자의 주차장무상사용) ① 구청장은 주차장설비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설치 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개정 2022.8.10.)
제20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6항 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법 제19조제9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른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을 때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다만, 법 제19조제5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와 법 제19조의13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30%를 각각 감면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함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광역시장,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영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21조(노상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제22조(노외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8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안내 표지는 제7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표지상단에 광산구 또는 관리수탁자의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 의 규정은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주차장설치의 고시)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ㆍ명칭ㆍ위치ㆍ규모ㆍ사용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융자의 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6항 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광산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는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한 자
2. 법 제19조의2 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자로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자
3.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단독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자
제25조(융자 및 보조의 방법) ① 융자금 및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 및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보조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 및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융자금 및 보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 또는 그 밖에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융자 및 보조금의 반환) 융자 및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4. 보조금을 지원 받고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단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시에는 예외로 함
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를 반환할 경우 공사 완공일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조의 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6항 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광주광역시 광산구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08.01)
1. 기존 개인주택의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거나 개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자
2.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3.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되, 시비 50퍼센트와 구비 50퍼센트로 한다.(신설 2011.08.01)
제28조(강제징수) 제26조 규정에 의거 융자 및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1.08.01, 2022.8.10.)
제2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08.20, 개정 2011.08.01)
1. 「지방공기업법」 에 따라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주차장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및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 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는 경우에는 주차장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의2(대부·사용료의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의거 감면률은 100분의80 범위 이내로 한다. (신설 2011.08.01)
② 현저히 이용율이 낮은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 이용실태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1.08.01)
제30조(과징금처분) ① 법 제24조의2 규정 및 영 제17조 에 따른 민영노외주차장에 대한 과징금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은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31조(시행규칙)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