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경상북도(이하 "도" 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24.2.19.>
제3조(공청회 추진기구 등)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른 광역 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24.2.19.>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광역도시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개정 2024.2.19.>
제4조(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영 제 12조제1항에 따른 공고와 도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28., 2024.2.19.>
③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청회개최후 14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견의 반영) ①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② 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도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층수를 포함한다): 50퍼센트 미만
제7조(지구단위계획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 확보) ①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 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 12. 30.>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④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2.19.>
1.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 제52조 의2제2항제1호의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의2(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의 산정방법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0.>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해당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부지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4.2.19.>
3.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의 산정은 건축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 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가액을 결정 할 수 있다.
4. 공공시설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 를 준용한다.
5. 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용기준 등은 시장·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46조제11항 후단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21. 12. 30.>
제8조(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영 제46조의2제2항 에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감정평가법인 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
제8조의2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면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해제 기준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신설'12.11.5>
제9조(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19.>
1. 법 및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도시·군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2023.5.25.>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10.2.2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09.1.5>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 및 국장으로 한다. 2020. 11. 5.>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하고, 법 제8조제7항 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 또는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를 할때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농림 분야 공무원 및 농림 분야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2016. 10. 24, 2024.2.19.>
2. 도 소속 공무원 또는 도시·군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07. 5. 14,'13. 7.11>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개정'13. 7.11>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23.5.25.>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10.2.25'17.12.28>
③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동일 안건에 대한 심의횟수는 3회를 초과할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신청서류 보완기간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④ 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안건당사자에게 심의 제안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의 2(위원의 제척·회피 및 해촉) ① 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07. 5.14><개정'13. 7.11>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07. 5. 14>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질병, 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연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때
4.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5.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07. 5. 14>
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07. 5. 14,'17.12.28>
나.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024.2.19.>
가. 법 제8조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ㆍ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016. 10. 24, 2017.12.28>
나. 법 제9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계획 및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07. 5. 14>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07. 5. 14>
② 분과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07.5.14, '10.2.25,'17.12.28>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10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10.2.25>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9.>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5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제16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07. 5. 14>
②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07.5.14, '10.2.25,'13. 7.11>
제17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9.>
제18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4.2.19.>
제19조(기능)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건축물의 층수·배치·형태·색체·건축선·경관계획 등 건축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한다. <개정 2017.12.28., 2023.5.25., 2024.2.19.>
제20조(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17.12.28.>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24.2.19.>
1. 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단, 제13조에 따른 제2분과위원회의 전체 위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7.12.28., 2024.2.19.>
2. 도 건축위원회의 위원. 단, 공동위원회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어야 한다. <개정 2024.2.19.>
제21조(위원장등의 직무,회의 운영등)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와 회의운영, 간사 및 서기, 자료제출, 회의록, 수당 및 여비지급 등에 대하여는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8., 2024.2.19.>
제22조(설치 및 기능) <신설'13. 7.11>
① 법 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2.19.>
1. 도지사가 입안하거나 시장·군수가 신청하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2. 도지사 및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도시·군계획, 도시정책 관련 조사·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등
제23조(구성) <신설'13. 7.11>
①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24조(단장의 임무 등) <신설'13. 7.11>
② 단장은 단원을 대표하며, 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③ 단장 및 단원은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 할 수 있다.
제25조(자료제출 요청) <신설'13. 7.11>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관계공무원은 기획단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개정'13. 7.11>
① 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시장·군수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 사무는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그 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17.12.28., 2024.2.19.>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된 사무 중 「건축법」 제4조에 따라 두는 도 건축위원회와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시·군의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토록 그 권한을 위임한다. 2024.2.19.>
③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 또는 재위임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09.1.5>
제27조 <삭제 2024. 2. 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경상북도도시계획조례 (2000. 10. 2. 공포 조례 제2657호) 및 경상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1970. 12. 29 공포 조례 제435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및 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경관지구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다음 각호 왼쪽의 경관지구는 다음 각호 오른쪽의 경관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경관지구 : 제1종자연경관지구
2. 수변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경관지구 : 제1종수변경관지구
3. 전통가옥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경관지구 : 전통경관 지구
제5조(취락지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다음 각호 왼쪽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산업촉진지구·시설용지지구는 오른쪽의 개발진흥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2. 산업촉진지구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 주택 : 산업개발진흥지구
3. 산업촉진지구중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와 그 관련시설 : 유통개발진흥지구
4. 시설용지지구(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보지 아니하는 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6조(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다음 각호의 왼쪽의 광장은 오른쪽 광장으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미관광장중 경관을 목적으로 지정된 광장 : 경관광장
2. 미관광장중 근린광장을 목적으로 지정된 광장 : 일반광장중 근린광장
제7조(도시계획위원회위원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이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상북도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를 삭제한다.
부칙 (2007.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0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 5.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진흥지구의 경과조치) 조례 제2778호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부칙 제5조제4호 규정에 의하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한 시설용지지구 중 영 제31조제2항제7호 라목에 의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구는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1.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10조제4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96호, 2020. 11. 5.>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부지사 및 도시‧건축관련 업무 담당국장”을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 및 국장”으로 하고, 제20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한다.
②·③ 생략
부칙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23호, 2023. 5. 25.>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99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