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라 주민의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3., 2019.09.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9.09.09.>
1.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 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 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의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2019.09.09.>
2.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성남시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부담한다. <개정 2013.11.13., 2019.09.09.>
1. 주민 개개인의 자전거 이용시설 등 시설물, 장치 및 자전거에 대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
2. 자동차 운전자의 자전거 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할 의무
3. 자전거 운전자의 보행자 주의 및 안전장비 구비 의무
4. 주민 개개인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참여 및 협력의무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5조 에 따라 자전거 이용시설의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2019.09.09., 2024.02.19.>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1.13., 2019.09.09., 2023.8.7., 2024.02.19.>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
3. 육교·지하도 등의 자전거 경사로에 대한 설치·관리기준
4. 자전거 이용 및 통행 위험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일부개정 2023.8.7.>
5.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7.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제6조(자전거도로의 설치)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시장은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의 신설 또는 보수 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13., 2019.09.09.>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시장은 시내버스 정류장, 지하철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산업단지 등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관할 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 제7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3.11.13.>
제9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하는 사람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7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19.09.09.>
②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경우 제7조제3항 에 따른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때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1(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① 시장은 10일 이상 도로, 자전거 주차장,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이동, 보관, 매각, 기증, 공용자전거 활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도육교 핸드레일 등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방치하여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침해하여 보행안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수립, 안내, 교육, 홍보, 지도 등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02.19.>
제12조(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정비소 등의 설치) <본조제목개정 2019.09.09.>
① 시장은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 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 대해서는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 판매시설, 공동주택 단지, 산업단지, 자전거 전용도로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이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정비소, 자전거 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④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정비소, 자전거 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 주차장에 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이 많은 곳에 자전거 정비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09.0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학교, 단체 등에는 자전거 보관소, 정비소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비용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불법 주·정차 및 노점상, 적치물의 단속 등) 시장은 자전거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이나 노점상, 적치물은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2019.09.09.>
제15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제16조(자전거 보험) 시장은 자전거 이용 주민의 안전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09.09.>
1. 성남시민으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발생 시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19.09.09., 2023.8.7.>
제18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11.13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교통도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성남시 교육지원청, 성남시 관내 경찰서 등 유관기관 공무원
3.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 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3.11.13., 2023.8.7.>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8.7.>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1.13., 2019.09.09.>
1.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변경계획
2.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
제20조(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1.13.>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촉)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19.09.09.>
2. 제1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자격이 상실된 때
3. 위원에게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때
제22조(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8.7.>
제23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19.09.09.>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19.09.09.>
제25조(전담부서설치)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2019.09.09.>
제2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19.09.09.>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3.>
부칙 <제정 2008. 09. 22 조례 제2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03. 12 조례 제2551호>(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㉕ 생략
㉖「성남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7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안전국장”으로 한다.
㉗~㊲ 생략
부칙 <개정 2013.08.02 조례 제27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⑱ 생략
19.「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7조제2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교통도로국장”으로 한다.
⑳ ~ ㉓ 생략
부칙 <개정 2013.11.13 조례 제2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8.7. 조례 제3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