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1.8., 2019. 7. 5.>
1.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장을 포함한다)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상인회"라 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상인회를 말한다.
제3조(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제3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방법)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가. 「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나. 시간대별로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에 관한 사항
다.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 다만,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제외한다.
나.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다.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
② 실태조사의 시기는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때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수요 및 주차시설현황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적 장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실시결과로 대신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자는 실태조사원 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실태조사자에 대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세부일정 등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실태조사를 통해 주차장확보율이 60% 미만인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2에서 이동, <2021.12.23.>]
제3조의4(임산부전용주차구역) 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범위는 구청사, 보건소, 도서관,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한다.
③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주차구역 안에는 별표 1과 같이 임산부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조의3에서 이동, <2021.12.23.>]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제2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2.2.20., 2018.11.8.>
②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월정기주차권의 주차요금은 최초 유료운영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7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④ 1주차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⑤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실시하되 지역여건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비율 범위에서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도 실시할 수 있다.
⑥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함께 부과한다.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법 제10조제1항의 각 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6. 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입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⑦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일수마다 별표 2에서 정한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1일 주차요금 외에 그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할 때에 이미 1일을 주차한 것으로 보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일수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⑧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설주차장 관리자 또는 관리수탁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보다 높지 않은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⑨ 노외주차장 및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을 제9조에서 규정한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근지역의 노상에 설치된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⑩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8.11.8.>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중 공사 또는 업무수행 차량으로 주차장 관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4.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경감한다. <개정 2018.11.8., 2019. 7. 5., 2021. 3. 17., 2021.12.23., 2023. 3. 8., 2023. 10. 11., 2023. 12. 28.>
1.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참여하는 차량으로서 구청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와 같은 법 제73조 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로서 같은 법 제32조 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5.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의한 꿈나무사랑카드소지자에 대하여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6.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선거일 당일에 한해 주차요금을 전액 경감한다.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전통시장 내 주차장과 인근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전통시장 이용 고객들에게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다.
8.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로서 관련 서류 또는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주차요금 전액을 감면하고, 장기등 기증희망자 및 10회 이상 헌혈한 사람에게는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0. 노인복지법 제26조 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되,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은 예외로 한다.
11. 임산부 보호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2.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3. 「대전광역시 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에 따라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서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상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저공해자동차 표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5.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상 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16. 기타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며,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6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8.11.8.>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7.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1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8., 2019. 7. 5., 2022.8.12.>
1.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법인 또는 개인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을 수탁관리 할 수 있는 상인회
5.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를 위한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율조직
③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위·수탁 계약기간은 2년까지 할 수 있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 하도록 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 수탁자에게 교부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관리수수료는 매 분기말 납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교부한다.
제8조(수탁료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 따른 수탁료의 산정 기준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다만, 지역 및 사회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8.11.8.>
②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별표 2의 주차요금을 인하하여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료의 100분의 70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③ 위·수탁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도 수탁료 산정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일에 정한 수탁료를 적용한다.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을 시장상인회에서 수탁관리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료는 면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수탁료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1년 단위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및 사회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기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1.8., 2019. 7. 5., 2021.12.23.>
② 거주자우선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중 희망자에게 주차장 사용을 허가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사업주, 상근자, 방문객 등 일반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노상주차장 설비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8.>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당해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당해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제11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1.8.>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주차요금이 징수된 자동차가 정해진 시간 이내에 나가는 경우에는 실제로 주차한 주차시간을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 외에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부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환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전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규정된 과오납금 반환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며 주차장관리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관리자가 따로 정한 방법으로 반환한다. 이 경우 환부신청과 동시에 잔여분 회수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7., 2018.11.8., 2023. 12. 28.>
제12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게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제13조(하역주차구간)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8.11.8.>
② 하역주차구간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하역주차구간에서 하역주차시간에는 하역과 무관한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④ 하역주차시간은 1일 2회로 하되, 시간은 09:00~10:00, 15:00~16:00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하역주차구간에는 제14조제2항의 주차장이용 안내표지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 주차구간 안내표 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 표지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 표지에 의한다. <개정 2008.03.31., 2018.11.8.>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제15조(시간제주차노선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간선도로의 교통량을 분석하여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 노상주차를 허용하는 시간제주차노선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간제주차노선의 주차장의 표지 및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14조의 규정 에 준하여 설치한다.
③ 시간제주차노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한다. 다만, 1일주차권·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 징수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사용중지 또는 폐지 등 당해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1일 주차권 : 1일 주차권 1매의 시간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차시간에 대한 금액
2. 월 정기주차권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계산한 금액
③ 공영노외주차장은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권 요금은 별표 2에서 정한 노외주차장의 월정기주차권의 해당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7조(주차장의 표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는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표지에 대전광역시 서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제17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5.>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1.8.>
제19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11.8.>
제20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 받은 다음날로부터 별표 2에서 정한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권 주간 주차요금과 야간 주차요금을 합한 금액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2.20. 2018.1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급하며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대상) ① 법 제21조의2제7항 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09.2.9 제968호개정 , 2018.11.8., 2019. 7. 5., 2024. 2. 19.>
1. 주차시설이 없는 주거지 내 기존 개인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2. 이웃 간 경계 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자
3.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자
②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소유자가 주차장을 해당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4. 2. 19.>
제22조(보조방법) <개정 2024. 2. 19.>
1. 보조금 지급절차와 보조금액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2.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주차시설 개선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별표 6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개정 2018.11.8., 2022.8.12.>
1. 2단식 및 다단식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경우. 다만, 2단식 중 단순승강식 및 경사승강식 철거 시에는 영 별표 1의 비고 13호, 14호에 따른다.
2. 현재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고 사용이 불편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편리한 기종으로 재설치(리모델링 포함)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자주식주차장 재설치가 가능한 순환식 등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별표 6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70호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부칙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2호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부칙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로서
장기기증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전액을 감면하며, 장기기증등록자 및 10회 이상 헌혈
자에게는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
부칙 (제1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8호, 201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6호, 2011.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6호, 2012.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8호, 2013.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0호, 2013.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9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1호, 2016.11.7.>(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⑩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487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5호, 2018.11.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2호, 2018.12.24.>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⑩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2항 중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1589호, 2019. 4. 16.>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0호, 2019.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2호, 2021. 3. 17.> (인용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5호, 2021.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2호, 2022.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0호, 2023.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4호, 2023.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대전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대전광역시 서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로서 관련 서류 또는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주차요금 전액을 감면하고, 장기등 기증희망자 및 10회 이상 헌혈한 사람에게는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
③ (생략)
제3조(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 규정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및 장기기증자 또는 헌혈자는 이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 또는 헌혈자로 본다.
부칙 <제2058호, 2023. 12. 28.>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3호, 2024.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