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7. 6., 2015. 1. 1., 2018. 8. 1., 2019. 1. 9., 2021. 7. 7., 2022.8.5., 2024. 2. 14.>
2.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재산: 소속기관의 장
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중 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주관 부서의 장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공유림: 산림업무담당부서의 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공유재산: 회계재산담당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이 불명확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부산광역시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공유재산관리대장) 조례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 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받으려면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른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 신청을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변동에 따른 통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공유재산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증감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증감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가격개정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말미암아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경계표의 설치)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매입) ① 공유재산으로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와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4. 도면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정리부를 작성·비치하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구청장·군수가 관리하는 일반재산을 무상대부 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조례 제13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6조(전세금의 관리 등)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임차재산의 관리)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매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제20조(교환차금의 납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교환차금은 재산의 인도 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가격의 평정) 공유재산을 매입·매각·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1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의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계약서 등) 재산의 매입·매각·교환·양여·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별지 제12호서식
2. 교환계약서: 별지 제13호서식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4호서식
4.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5.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6.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7.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8호서식
7의2. 혼합형 토지신탁계약서: 별지 제18호의2서식
8.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9호서식
9. 공유재산매수신청서: 별지 제20호서식
제23조(청사신축계획) 조례 제35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0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3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물품관리관 등의 지정) ① 조례 제49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7. 1. 31., 2007. 12. 26., 2009. 10. 28., 2011. 12. 28., 2013. 7. 10., 2019. 1. 9.>
가. 물품관리관 : 회계재산담당관(소방재난본부는 소방행정과장)
나. 물품출납원 : 회계재산담당관실 물품관리업무담당사무관(소방재난본부는 소방행정과 물품관리업무담당소방령)
라. 분임물품출납원 : 부서의 물품관리업무담당사무관(단, 사무관이 없는 팀의 경우에는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 청사와 1·2급관사 관련 물품 및 차량은 청사관리업무담당사무관 또는 청사관리업무담당주사, 통신 및 방송기자재 관련 물품은 통신관리업무담당사무관 또는 통신업무담당주사, 소방재난본부는 부서의 물품관리업무담당소방령)
가. 물품관리관 : 물품관리업무담당서기관 또는 물품관리업무담당사무관(소방서는 소방과장, 부·과가 없는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
나.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담당사무관 또는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소방서는 물품관리업무담당소방경)
다. 물품운용관 : 부서의 장(소방재난본부 포함. 부·과가 없는 소속기관은 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다)
라. 분임물품출납원 : 부서의 물품관리업무담당사무관 또는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소방서는 부서의 물품관리업무담당소방경, 소방파출소는 파출소장, 부·과가 없는 소속기관은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3. 부산광역시의회 <개정 2007. 12. 26., 2009. 10. 28., 2011. 12. 28., 2023. 9. 27.>
가. 물품관리관 : 기획인사담당관 <개정 2023. 9. 27.>
나. 물품출납원 : 기획인사담당관실 물품관리업무담당사무관 <개정 2023. 9. 27.>
다. 물품운용관 : 기획인사담당관·의사담당관·홍보담당관·입법재정담당관·정책지원담당관 및 운영위원회전문위원 <개정 2011. 12. 28., 2023. 2. 15., 2023. 9. 27.>
라. 분임물품출납원 : 기획인사담당관실·의사담당관실·홍보담당관실·입법재정담당관실·정책지원담당관실 및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의 물품관리업무담당사무관 <개정 2011. 12. 28., 2023. 2. 15., 2023. 9. 27.>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물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본청에 있어서는 시장이, 소속기관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부산광역시의회에 있어서는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위탁과 관련된 물품은 위탁을 받은 자가 책임관리하고, 위탁한 부서의 장이 그 관리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6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물품의 구분) 조례 제51조에 따른 물품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제28조(물품 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53조에 따른 물품의 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물품의 교부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조례 제54조제2항에 따라 매입 등을 한 물품을 교부받으려면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청구서 및 출급증에 따라 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30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29조에 따라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서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출납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물품을 교부하고, 청구서 및 출급증의 분임물품출납원란에 수령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소모품의 교부) 물품출납원은 상시 소모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의 예상 수요량을 파악하여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표의 출납에 대해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기증품 수령증) 조례 제56조제3항에 따른 기증품 수령증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반납증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반납증 및 인수증을 수령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인수를 명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그 물품을 반납한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반납증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의 정수관리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증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34조(관리전환 등)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려면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물품관리관 상호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6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한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협의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사용전환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장부의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제39조에 따른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2. 공문서, 관보, 부산시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의 관리 중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제36조(불용결정 등) 시장은 본청 또는 소속기관 등의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 31., 2007. 12. 26., 2008. 7. 7., 2013. 7. 10., 2018. 8. 1., 2019. 1. 9., 2022.7.7., 2022.8.5., 2024. 2. 14.>
가. 단가 1억원(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 부시장
나. 단가 5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의 물품 : 기획조정실장(소방재난본부는 소방재난본부장)
다.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 회계재산담당관(소방재난본부는 소방행정과장)
나. 단가 5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의 물품 : 소속기관의 장
다. 단가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 물품관리업무담당부장(부가 없는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라.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 물품관리업무담당 부서의 장
3. 부산광역시의회에 있어서는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7조(불용결정통보) 조례 제6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불용품폐기·해체조서) 조례 제6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39조(장부서식) 조례 제69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서 및 출급증: 별지 제27호서식
2. 반납증 및 인수증: 별지 제30호서식
3.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 별지 제35호서식
4. 비품 출납 및 운용 카드: 별지 제36호서식
5. 도서대장: 별지 제37호서식
제40조(물품검사서 등) 조례 제71조에 따른 물품검사는 별지 38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72조에 따른 물품검수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조례 제73조에 따른 물품출납원의 사무인계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제42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74조 및 제75조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41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42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43호서식
제43조(은닉재산의 신고) 조례 제76조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제44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전환)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물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반납증 및 인수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청구서 및 출급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전산처리) 이 규칙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란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5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8호 중 "「지방재정법」 제78조"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6조"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회계 규칙」 제3조 중 "「부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 중 "물품 구매·수리·제조 계약"을 "물품 매입·수리·제조 계약"으로 한다.
④「부산광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13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⑤「부산광역시 시민체력센터 설치 및 위탁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28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7조"로 한다.
⑥「부산광역시 시네마테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부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하고, 동조제4항 중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동법 시행령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⑦「부산광역시 동상·기념비 및 조형물 건립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으로 한다.
⑧「부산광역시 도로보수 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3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한다.
⑨「부산광역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제4조 중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부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7. 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라목 중 "(단, 청사, 1·2급관사 관련 물품 및 차량은 청사관리업무담당사무관, 통신 및 방송기자재관련 물품은 행정통신업무담당사무관, 소방본부는 부서의 물품관리업무담당 소방령)"을 "(단, 사무관이 없는 팀의 경우에는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 청사와 1·2급관사 관련 물품 및 차량은 청사관리업무담당사무관 또는 청사관리업무담당주사, 통신 및 방송기자재 관련 물품은 통신관리업무담당사무관 또는 통신업무담당주사, 소방본부는 부서의 물품관리업무담당소방령)"으로 한다.
제36조제2호라목 중 "물품관리업무담당과장"을 "물품관리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⑦ ~ ⑬ 생략
부칙 <2007. 12. 26>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제1호나목 중 "재정관"을 각각 "기획재정관"으로 한다.
⑩ ~ (19) 생략
부칙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2009. 10.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물품운용관 : 총무담당관·의사담당관·홍보담당관·정책연구실장 및 운영위원회전문위원
라. 분임물품출납원 : 총무담당관실·의사담당관실·홍보담당관실 및 운영위원회전문위원실의 물품관리업무담당사무관, 정책연구실은 물품관리업무담당자
부칙 <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란은 고쳐 사용하고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동상·기념비 및 조형물 건립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중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0. 7.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푸른도시과장”을 “푸른산림과장”으로 한다.
⑩ ~ ⑭ 생략
부칙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2011.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다목 중 “정책연구실장”을 “입법정책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홍보담당관실 및 운영위원회전문위원실의 물품관리업무담당사무관, 정책연구실은 물품관리업무담당자”를 “홍보담당관실·입법정책담당관실 및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의 물품관리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부칙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소송사무 처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2012. 5.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3. 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2호다목 중 “소방본부”를 각각 “소방안전본부”로 하고, 제36조제1호나목 중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을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안전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소방본부”를 “소방안전본부”로 한다.
⑦ ~ (16) 생략
부칙 <2013. 10. 9>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관”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푸른산림과장”을 “산림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제36조제1호나목 중 “기획재정관”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
⑪ ~ (23)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제1호나목 중 “기획관리실장”을 “재정기획관”으로 한다.
⑨ ~ ⑫ 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6조제1호나목 중 “재정기획관”을 각각 “재정관”으로 하고, 제25조제1항제1호가목‧나목‧다목‧라목‧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다목‧제36조제1호나목 및 다목 중 “소방안전본부”를 각각 “소방재난본부”로 하며, 제36조제1호나목 중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⑧ ~ ⑮ 생략
부칙 <2019. 8.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생략
④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제1호나목 중 “재정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⑧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22.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2023. 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제다목 중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정책담당관·정책지원담당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제라목 중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입법정책담당관실·정책지원담당관실”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 직제 규칙)<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총무담당관”을 “기획인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총무담당관실”을 “기획인사담당관실”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총무담당관”을 “기획인사담당관”으로, “입법정책담당관”을 “입법재정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총무담당관실”을 “기획인사담당관실”로, “입법정책담당관실”을 “입법재정담당관실”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24. 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제1호나목 중 “재정관”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