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남양주시민의 자전거이용 편의와 안전을 위한 여건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주차장" 이란 자전거의 주차를 위한 자전거주차 장치를 설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전거정비소" 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점검하여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3. "공영자전거" 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소속기관이 자전거 이용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4. "민간단체"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9. 29., 2023.6.29.>
6.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공영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7. "자전거대여소"란 공영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자전거이용 편의와 안전을 위한 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의 확보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권리와 책무를 진다.
2.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수립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
4.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하여야 하고, 보호자가 자전거에 함께 타고 있을 때도 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
5. 자전거에는 야광반사체 및 야간 라이트를 부착하여야 하고, 일출 이전과 일몰 이후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야광 반사체 및 야간 라이트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야한다.
②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의 인명보호 장구 등의 안전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9.>
③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자전거를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6.29.>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 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 제3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관할 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사업주체는 시내·시외버스정류장, 철도역 등 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6.29.>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 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에 우선하여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7조의2(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및 처분) ①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하여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이동, 보관, 매각, 기증, 재활용 자전거 생산, 공용자전거 활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③ 제2항에 따라 생산된 자전거는 영 제11조제2항 에 따라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에 활용하거나 저소득주민, 학교, 노인정, 복지관 등에 기증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제8조(자전거의 주차요금) 법 제11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대여소 등 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대여소 및 자전거 운영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9.>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시민자전거 대여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대여,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용자가 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사용자의 부주위로 발생한 파손 또는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 공영자전거 대여요금은 유료로 할 수 있으며, 대여요금은 별표 1 과 같다. 자전거대여소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별표 1 을 적용한다.
제9조의2(권한의 위임ㆍ위탁)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ㆍ보관소ㆍ정비소 및 자전거 이용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읍ㆍ면ㆍ동장이나 소관 부서장,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임이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6.29.>
제10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시범지역의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11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소속된 전담요원을 초·중등학교에 안전 교육에 대한 일일 교사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 자전거 이용)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4조(보증보험) 시장은 시민의 자전거이용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3조를 제14조로 이동<2023.6.29.>]
제15조(민간단체 등 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초·중·고등학교의 교내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경우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를 제15조로 이동<2023.6.29.>]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시민의 자전거이용의 여건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전거 운영교실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업무의 일부를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를 제16조로 이동<2023.6.29.>]
제17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제16조를 제17조로 이동<2023.6.29.>]
제1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구성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도로관리사업소장, 생태하천과장, 교통정책과장, 도로건설과장, 도로관리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5., 2020. 7. 16., 2023.12.19., 2024.2.15.>
4.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2.15.>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4.2.15.>
[종전 제17조를 제18조로 이동<2023.6.29.>]
제1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법 제5조 의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및 연도별 활성화계획
3. 시민자전거의 운용에 관한 평가 및 효율적인 운용에 관한사항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종전 제18조를 제19조로 이동<2023.6.29.>]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종전 제19조를 제20조로 이동<2023.6.29.>]
제21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20조를 제21조로 이동<2023.6.29.>]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2. 사망·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3. 자전거에 관심이 없거나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종전 제21조를 제22조로 이동<2023.6.29.>]
제2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4.2.1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 제22조를 제23조로 이동<2023.6.29.>]
제24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23조를 제24조로 이동<2023.6.29.>]
제2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의 보조금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관하여는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5.14.> [종전 제24조를 제25조로 이동<2023.6.29.>]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5조 를 제26조 로 이동<2023.6.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07.21. 조례 제9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관”으로 한다.
②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 중 “환경보호과장”을 “녹색성장과장”으로 한다.
③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환경보호과”를 각각 “녹색성장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47호, 2015.5.14.>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남양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칙 <개정 2016. 9. 29, 조례 제1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5., 조례 제1417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 중 “도로정비과장”을 “도로관리과장”으로 한다.
㊱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 <2017.12.26., 조례 제1510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 중 “체육청소년과장, 녹색성장과장”을 “체육진흥과장,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⑰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57호, 2020. 7. 16.>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도로국장”을 “도시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제3호 중 “체육진흥과장”을 삭제한다.
⑰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085호, 2023.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75호, 2023. 12. 19.>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도시관리사업소장”을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3호 중 “교통계획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197호, 2024.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