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의하여 남양주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8.02., 2022. 1.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2. 3., 2007. 8. 2., 2008. 10. 9., 2012. 3. 2., 2014. 5. 8., 2019. 6. 27.>
1. "체육시설"이란 남양주시에서 설치·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을 말한다.
1의2. "부속시설" 이라 함은 체육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 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물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거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여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등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6.29.>
3. "사용자"라 함은 제3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6.29.>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 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전용사용" 이라 함은 운동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의 사용을 배제하는 경우를, "전용사용료" 라 함은 전용사용을 위하여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6.29.>
6. "관람자"라 함은 유·무료 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어린이" 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29.>
8. "청소년"이라 함은 중ㆍ고등학교 학생과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29.>
9. "군경"이라 함은 하사 이하의 군인, 전투경찰,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및 경비교도대원을 말한다.
10. "어른" 이라 함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하며 "경로우대자"라 함은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23.6.29.>
11. "단체"라 함은 30인 이상(테니스장의 경우에는 20인 이상)으로서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체육행사"라 함은 공인 체육경기, 사회공익을 위한 체육경기 및 국제경기와 체육관련 활동(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에 따른 체육단체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6.29.>
13. "체육외 행사" 라 함은 제12호의 체육행사 이외의 문화행사 등 모든 행사를 말한다.
14. "공휴일"이라 함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
15. "자유이용"이라 함은 개인이 일정시간 단일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16. "강습프로그램"이라 함은 시장 또는 수탁자가 운영하는 강습프로그램을 말하며, "강습프로그램사용료"라 함은 강습프로그램 참가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17.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18.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29.>
제2조의2 삭 제 <2014.05.08.>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관람료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23.6.29.>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회 등 단체가 참여하는 체육행사 <개정 2023.6.29.>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행사 등
8. 그 밖에 시장이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23.6.29.>
②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신청자에 대하여 허가할 때에는 남양주시 거주자를 우선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상수원관리지역(한강수계중 「수도법」 제7조 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의한 수변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에 의한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을 말한다)에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된 체육시설은 남양주시 거주자 중에서도 동 체육시설 소재지 읍·면의 거주자에게 우선 허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08.10.09.> <개정 2023.6.29.>
제4조의2(장애인의 사용허가 우선순위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이 2명 이상 경합할 때에는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이 그 체육시설을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 취미교실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시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자재와 체육지도자 및 전문인등을 배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개방 계획수립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 및 개방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 및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개방제한 사유와 제한기간등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3.6.29.>
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의 개·보수 및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공익상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3.6.29.>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3.6.29.>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6.29.>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지닌 자 <개정 2023.6.29.>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개정 2023.6.29.>
제8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체육시설 사용시간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분 │하 절 기 │동 절 기 ││구 분 │하 절 기 │동 절 기 │
│ │(3월 ∼ 10월) │(11월 ∼ 2월) ││ │(3월 ∼ 10월) │(11월 ∼ 2월) │
├───────┼─────────┼────────┤├───────┼─────────┼────────┤
│조 기 │05:00 ∼ 08:00 │06:00 ∼ 09:00 ││조 기 │05:00 ∼ 08:00 │06:00 ∼ 09:00 │
│주 간 │08:00 ∼ 19:00 │09:00 ∼ 18:00 ││주 간 │08:00 ∼ 19:00 │09:00 ∼ 18:00 │
│야 간 │19:00 ∼ 23:00 │18:00 ∼ 23:00 │ │야 간 │19:00 ∼ 23:00 │18:00 ∼ 23:00 │
└───────┴─────────┴────────┘└───────┴─────────┴────────┘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할 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등으로 순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29.>
제9조(사용료 및 가산금)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8조제1항 의 구분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2 부터 별표 7 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부가가치세(사용료의 10퍼센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08.02, 2008.10.09., 2023.6.29.〉
③ 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사용허가 신청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초과사용 및 전기, 난방, 상·하수도요금 등은 행사 종료 3일 이내에 정산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9.>
④ 시설을 년중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달 10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9.>
⑤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3.6.29.>
⑥ 복합프로그램(2종목 이상 통합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에 대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각 사용료 합계 금액의 10퍼센트를 감면하여 징수한다. 〈신설 2007.08.02, 2009.10.21.〉
⑦ 제5항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7.08.02., 2023.6.29.〉
제10조(관람료 수입에 의한 사용료 및 가산금)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허가 사용료외에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관람수입 총액의 10퍼센트(프로경기는15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다만, 관람수입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02.03〉
② 제1항의 관람권중 초청장 및 초대권 발행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 하며, 관람권 총 발행매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3.6.29.>
④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관람료를 명시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3.6.29.>
⑥ 제5항의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별 감면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02.03., 2007.08.02., 2008.10.09., 2014.05.08., 2015.9.30., 2018. 3. 2., 2018.12.27., 2019. 6. 27., 2021.9.30.>
1. 국가, 도 또는 시의 행사, 시 소재 체육협회장기 대회(단, 시 소재 체육협회장기 대회는 연 1회에 한함) <개정 2023.6.29.>
3. 소년소녀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어린이, 경로우대자, 군인, 장애인(단체로 이용 시는 각각의 감면 대상자가 단체의 70퍼센트 이상 포함된 경우에만 감면 받을 수 있음
5. 초·중·고등학교 선수 중 남양주시 대표선수단의 훈련
7. 매년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한 자로 남양주자원봉사 센터에서 우수자원봉사 인증을 받은 자(단, 감면기간은 우수자원봉사 인증의 유효기간으로 한정한다)
8. 남양주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다음 각 목에 따른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1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1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7. 「남양주시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2조 에 따른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등록자와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자 <신설 2024.2.15.>
18. 「남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병역명문가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6.29.> <개정 2024.2.15.>
19.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24.2.15.>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 별표 2 및 별표 4 부터 별표 7 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별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08.02, 2009.10.21., 2023.6.29.〉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2분의 1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6.29.>
2. 제13조제1항 에 따라 일시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3.6.29.>
3. 중계방송료는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해당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 전액 반환환다. <개정 2023.6.29.>
4. 천재지변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개정 2023.6.29.>
② 별표 3 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는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3. 체육시설 이용 시작일 이후 및 프로그램 시작 이후: 반환을 요청한 날까지의 사용료와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③ 이용 및 연습사용권,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관람자에게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08. 2012.03.02.〉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5. 경기장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때 <개정 2023.6.29.>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필요에 의해 부대시설을 설치한 경우 사용기간이 끝난 후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설비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12.3.2〉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발생되는 각종 오물 및 쓰레기를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4.02.03〉
제15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물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7조(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및 연습사용권은 당해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 등은 미리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29.>
제18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시설의 관리)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개인 또는 단체와 남양주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0.0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6. 27., 2023.6.29.>
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신설 2008.10.09.> <개정 2022.5.12., 2023.6.29.>
④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⑤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29.>
제21조(위탁계약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3.6.29.>
3.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행한 때 <개정 2023.6.29.>
제22조(준용)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30.>
부칙 〈200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8.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내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공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사용료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8.10.09. 조례 제07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생활체육시설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9.10.21. 조례 제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03.02 조례 제1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05.08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9.30. 조례 제1299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3.2.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6호, 2018.12.2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2호, 2019. 6. 27.>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75호, 2021.9.30.>(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8호, 2022. 1. 13.>(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4호, 2022. 5. 12.>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2077호, 2023.6.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16호, 2023.9.2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7호, 2024.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