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2.15.>
제3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 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2.15.>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2.15.>
제4조(기능) 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원활한 관리 등을 위하여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 까지의 사항 <개정 2024.2.15.>
2.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2.15.>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위원회의 회의준비, 조정의결서 및 회의록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자가 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의 조정
2. 위원이 분쟁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분쟁의 조정
3. 위원이 당해 분쟁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4.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이에 동의한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회의 분쟁심사·조정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킨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다만,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 위원은 제외한다.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분쟁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③ 분쟁조정이 접수된 때에는 구청장은 제16조제1항 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따르거나 따르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대리인) 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을 당사자로 본다.
제12조(조정신청의 통지) ① 위원회는 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지체 없이 조정에 따르거나 따르지 아니할 뜻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전문가, 단체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외부기관 등에 감정ㆍ진단ㆍ시험ㆍ검사 등을 의뢰 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출석요구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 에 의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조정)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 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한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2.15.>
② 제1항에 따른 조정 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위원회는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 에 따라 조정의결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당사자는 그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의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조정의 효력) 분쟁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법 제80조제2항 에 따라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제16조(조정신청의 중지·반려 및 보정)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분쟁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제외하거나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할 수 있다.
1. 법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적합하게 결정되었음이 명백한 경우
4. 분쟁으로 인한 민, 형사상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6.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 처리절차 진행 중에 분쟁당사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제외·중지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른 통보서를 7일 이내에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부담) 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부담한다. 다만 분쟁당사자, 위원회 위원과 관련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 당사자 간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비용 발생시 당사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하게 하거나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거나 조정이 반려·중지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비밀준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5.02.12.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8호, 2024.2.15.,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