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 교육기관의 장(교육장, 직속기관의 장,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 학교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8.,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8.8., 2019.12.6., 2024.2.16.>
1. "소속학교"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2. "관할학교"란 소속 학교와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3. "관할기관"이란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말한다.
4. "교직원"이란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휘·감독)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4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5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위임받은 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3.>
제6조(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8. 8., 2015. 11. 13., 2017. 11. 17., 2022.3.11., 2024.2.16.>
1. 다음 각 목의 운영·관리 및 공·사립의 소속학교 운영사항에 관한 지도·감독
가. 교수학습활동 및 창의체험활동, 강사 확보·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라. 학생 생활지도·상담 및 학교 부적응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바. 학교체육·보건·급식 및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임·해촉, 운영세칙 제정에 관한 사항
사.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단, 중학교는 조정신청)
아.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자. 평생교육 및 그 밖의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2. 공·사립 소속학교의 감사에 관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4. 공·사립 소속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학교배치
5. 공립 소속학교 교감(원감) 및 교사의 휴직·복직·직위해제
8. 학원(독서실 포함),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9. 관할구역 공·사립 고등학교·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생생활교육, 건강교육, 급식, 전산,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기획 및 총괄업무 제외)
1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7항 ,「 같은 법 시행령 」 제20조 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에 관한 사항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12. 각종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고·보고·폐쇄(학력인정지정 시설 제외) 및 지도·감독(고등학교과정의 학력인정 시설 제외)
13. 평생교육 및 각종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5. 관할기관 및 공·사립 소속학교의 교육정보 전산시스템 관리·운영
17. 관할기관 및 공립 소속학교 교직원의 관내전보 및 보직관리(과장 이상, 교육지원청소속기관의 장, 교장 제외)에 관한 사항
19. 관할기관 및 공립 소속학교 6급(6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하 지방공무원의 휴직·복직 및 직위해제
20. 관할기관 및 공립 소속학교 시보공무원의 정규공무원 임용 및 대우공무원 선발
21. 관할기관 및 공립 소속학교 공무원(교육장 제외)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23. 관할기관 및 공립 소속학교 6급(6급상당 포함) 이하 지방공무원의 경징계 등에 관한 사항
24. 관할기관의 예산안 편성 요구 및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25. 사립 소속학교 유지경영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인의 정관변경(목적, 명칭, 위치, 학교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 및 임원 취임·해임 승인
가. 공립 관할학교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권한
다.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에 관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정하는 감독청의 권한
2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2조 에 따른 관할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침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5조 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제7조(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소속 교직원의 복무관리 및 보직(과장이상 제외)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교육공무원의 호봉재획정
3. 해당기관과 소속기관의 시설설비 및 비품에 관한 사항
제8조(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8. 8.>
제9조(학교장 등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학교장 또는 원장에게 위임한다.
10.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관리 및 사업집행(고등학교에 한함)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1. 13.>
부칙 <제3824호,2013.12.2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3호,2014.8.8.>(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및 제2조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6조제6호·제16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7호 중 "지역교육청소속기관"을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8호·제21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⑫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제4152호,201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71호,2017.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0호,2019.12.6.>(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62호,2022.3.11.>
이 조례는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60호,2024.2.16.>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9호, 제30호는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