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7. 11.>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말한다.
2. "전문체육시설"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생활체육시설"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일정 시간 또는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지불하거나 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나. 어린이: 유아가 아닌 13세 미만의 자 또는 초등학생
다. 청소년: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 또는 중·고등학생
제3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라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려면 개방에 따른 연간 또는 반기·분기별로 주민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종 경기 또는 체육행사나 그 밖의 행사의 일정, 체육시설의 개·보수 계획,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방하려는 체육시설에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각종 경기 또는 체육행사나 그 밖의 행사의 일정 또는 체육시설의 개·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하려면 미리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체육시설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서식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2. 12. 28.>
⑤ 시장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약현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공공체육시설 및 학교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안내 사항을 시스템간에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8.>
제3조의2(이용의 우선 순위)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7., 2016. 9. 21., 2022. 12. 28.>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나 그 밖의 행사
2.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회원단체 및 가맹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
3. 각급 학교가 학생의 체력 증진과 체육활동 장려를 위하여 실시하는 체육활동
4.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의 체력 증진과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체육활동 또는 청소년활동
5. 기관·단체·직장에 소속된 자와 동호인이 체력 증진과 체육발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체육활동
6. 이용자가 각종 경기나 체육행사를 위하여 실시하는 연습이나 훈련 또는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활동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화활동·공연·전람 및 전시 등 그 밖의 행사
[제8조에서 이동 <2022. 12. 28.>]
제4조(체육시설의 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9., 2022. 12. 28.>
3. 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의 홍보물(대회 등을 일시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2. 12. 28.>
4. 음주·흡연·취사 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신설 2022. 12. 28.>
[종전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1호, 제2호, 제5호로 이동 <2022. 12. 28.>]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이용에 제한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그 제한을 받은 날로부터 30일간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8.>
③ 제2항에 따른 이용 제한 사항 등 처분 결과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개(게시)할 수 있다. 다만 공개하기 전에 공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8.>
제5조(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관한 지도를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제6조(전용이용허가) ① 전문체육시설을 독점적으로 이용(이하 "전용이용"이라 한다)하려는 자는 이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전용이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으로부터 전용이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장은 효율적인 시설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예정일 전일까지 전용이용허가 신청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전용이용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전용이용자"라 한다)가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용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③ 전용이용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허가받은 전문체육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
제6조의2(계류장 이용허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문체육시설 중 요트경기장의 계류장 이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선박법」 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
2. 외국적 선박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와 외국적 선박을 관리하고자 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요트경기장 계류장 이용허가의 경우,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전용이용허가등의 취소 등<개정 2017. 3. 22>)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문체육시설의 전용이용허가 또는 요트경기장 계류장 이용허가(이하 "전용이용허가등"이라 한다)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의 반환에 관해서는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 3. 22.>
제9조(이용료 등) ① 전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이용료는 별표 4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별표 4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하는 이용료는 전액을 전문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전 미리 납부하여야 하고, 별표 4 제6호 부속시설 그 밖의 시설·장비 등 전용이용료는 추산액을 각각 전용이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납부하고 이용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용허가를 받은 때 이용료 및 부속시설, 그 밖의 시설·장비 등 전용이용료의 추산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용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별표 4 제6호 1)부속시설 이용료는 따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나 그 밖의 행사
2.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적규모의 단일경기대회
3. 부산광역시체육회 또는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해당 체육회의 훈련계획에 따라 훈련을 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문체육시설을 전용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7., 2013. 5. 22., 2016. 9. 21., 2018. 2. 7., 2019. 7. 10., 2021. 7. 14., 2021.1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0. 7. 7., 2018. 2. 7., 2021.12.29.>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9.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체육회 또는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해당단체의 회원단체 또는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3. 국위선양이나 체육진흥 시책 추진을 위한 경기 또는 체육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기 또는 행사
④ 시장은 어린이 또는 청소년과 그 보호자를 포함한 가족 3명 이상이 함께 체육시설 중 수영장 및 실내빙상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경감할 수 있다.
⑤ 전문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 반월회원·월회원 또는 분기회원에 한정하여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경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적용한다.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5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2.>
1. 1회 이용권을 구입하고(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용시간 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2. 전용이용자 또는 요트경기장 계류장 이용자나 반월회원권·월회원권 또는 분기회원권을 구입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전문체육시설의 관리·운영상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나.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다.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문체육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관람권 발행에 따른 이용료) ① 전용이용자는 관람금액을 명시한 관람권(예매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권 중 초청장과 초대권을 포함한 무료관람권의 발행은 전체관람권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무료관람권은 유료관람권과 동일한 금액으로 이용료를 정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 9. 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용이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별표 4 제5호 및 제6호의 전용이용료 외에 관람금액의 100분의 10을 이용료로 징수한다. 이 경우 그 이용료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입장료보다 적으면 제14조제2항에 따른 입장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권 발행과 동시에 징수하고 이용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이용료를 전문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제2항에 따른 입장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경감할 수 있다.
제13조(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는 전용이용자는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람권은 해당 경기장의 매표소에서 발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매권은 매표소 외에서도 발매할 수 있다.
제14조(입장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기 또는 체육행사의 관람이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전문체육시설에 입장하려는 자는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체육행사나 그 밖의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또는 체육행사나 그 밖의 행사의 관계자·출전선수·참가자 및 취재를 위한 언론인
3. 제2조제5호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
1.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 100원(30명 이상이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 1인당 50원)
2. 제2조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 200원(30명 이상이 단체로 이용하는 경우 1인당 100원)
제15조(이용료)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이용료는 별표 6에 따른다.
제16조(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 생활체육시설의 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해서는 제10조제2항·제4항·제5항·제6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별표 6 제3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9.>
제17조(이용료) 장애인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이용료는 별표 7에 따른다.
제18조(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 ① 장애인체육시설 중 별표 7 제1호 체육시설 이용료 및 제2호 프로그램 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해서는 제10조제2항·제4항·제5항·제6항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12. 29., 2016. 9. 21.>
② 장애인체육시설 중 별표 7 제3호 체육관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또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설립목적에 맞는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인정하는 선수(팀을 포함한다)로서 전국단위 또는 국제경기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
제1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전문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프로경기단체·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이나 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부산광역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또는 체육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장애인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⑤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경비는 제9조·제12조·제14조·제15조·제17조에 따른 이용료·입장료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설을 전대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 체육시설의 이용실태(예약현황,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에 대하여 반기별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2. 28.>
제22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체육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23조(청문) 시장은 제22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전문체육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 3. 22.>
1. 제3조에 따른 개방
2. 제4조에 따른 이용의 제한
3. 제5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4. 제6조에 따른 전용이용허가
5. 제6조의2에 따른 계류장 이용허가
6. 제7조에 따른 전용이용허가등의 취소 등
7. 제8조에 따른 우선 이용
8. 제9조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
9. 제10조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
10. 제11조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
11. 제12조에 따른 관람권 발행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
12. 제14조에 따른 입장료의 징수
13. 그 밖에 전문체육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전문체육시설 중 부산실내빙상장에 관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해당 부산실내빙상장의 소재지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직할시구덕운동장조례(부산직할시조례 제133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86.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직할시요트경기장운영관리조례(부산직할시조례 제2228호) 및 부산직할시종합사격장설치및운영조례(부산직할시조례 제1090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7. 9.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99. 9.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 7. 11>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7.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 12.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6, 별표 7,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4. 12>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6. 6>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월 회원으로 이용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시민체력센터 설치 및 위탁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 시민체력센터 설치 및 위탁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중인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7. 7>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12.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6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7. 15>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생활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가 종전의 부산광역시생활체육회에 위탁한 사무는 부산광역시체육회에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을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시 생활체육협의회장과 대학의”를 “대학의”로 한다.
부칙 <2017. 3.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트경기장계류장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 2. 7>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3. 28>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6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
③ ~ ⑧ 생략
부칙 <2020.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21. 7.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
④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 중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⑮생략
부칙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