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8.>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ㆍ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21.10.6.>
3.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자전거 보관에 제공되는 시설물(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1.10.6.>
4.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0.6.>
5.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10.6.>
6. "전기자전거 충전소"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의2호의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말한다. <신설 2021.10.6.>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 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4.>
2.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과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②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④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1.10.6.>
제5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의 권장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
③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관리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ㆍ보수하여야 하며,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보관소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재활용과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버스정류장, 공원,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설을 무료 또는 유료 및 무인대여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전담부서의 설치)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전담 실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 자전거보관소 설치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적극적 홍보)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판매업소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방문고객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홍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08.09.>
3. 그 밖에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자전거 등록)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자전거 등록을 유성구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전거 등록제 실천을 위한 관련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관할 경찰관서와 정보공유 등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자전거 등록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이용 마일리지제 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을 장려하고 이용자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유성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6.8.>
제14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후원명칭 사용 승인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6.8.>
제15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구청장은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ㆍ보관ㆍ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6호, 2013.0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2호, 2016.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7호, 2018.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5호, 202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3호, 2022.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6호, 2024.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