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 이를 관리 및 처분한다.
1. 총괄재산관리관(이하 "총괄관"이라 한다) : 교육행정국장
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교육재정과장
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와 교육지원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교육지원청 소관 일반재산 : 교육장
다.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학교의 장
마. 그 밖에 소관이 불분명한 공유재산 : 총괄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② 본청의 재산관리관은 본청의 분임재산관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경우에는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이하 "재산관리관등"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4.2.29.>
제3조(총괄관의 권한) ① 총괄관은 공유재산의 사무 처리에 있어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령 또는 지도·감독한다.
② 총괄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재산관리관등은 그 소관 공유재산의 운용·유지 및 보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4.2.29.>
② 재산관리관등은 그 소관 공유재산이 등기·등록사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11호서식 까지의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과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등은 그 소관 공유재산이 무단 점유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임을 알리는 표지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공유재산의 운용·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영구시설물 축조 승인신청 등) ① 조례 제4조제1항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 승인을 신청할 때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조례 제4조제2항 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를 신청할 때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조례 제6조제6항 에 따른 위원장의 직무대행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② 민간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주사로 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⑤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정한다.
제7조(공유재산심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6조제2항 , 조례 제5조제2항 에서 정한 공유재산심의사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회) 총괄표( 별지 제14호서식 )
제8조(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 제13조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의회) 총괄표( 별지 제14호서식 )
제9조(실태조사 결과 조치 등) ① 재산관리관은 조례 제9조 에 따라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유재산의 침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처분,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지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 의 무단점유지 관리조서를 작성하여 누적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재산가치 또는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공유재산은 처분하여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재분류 및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유재산을 인수 받을 재산관리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재산 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
제11조(재해보고) ① 소관 공유재산이 화재 및 그 밖에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분임재산관리관은 관할 재산관리관에게, 재산관리관은 총괄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그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2호서식 의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공유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3조(인계인수) 교육감·총괄관 및 재산관리관등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공유재산 목록은 전산화된 공유재산전산시스템의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① 재산관리관등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3호서식 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와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7조 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는 별지 제24호서식 과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 에 따른 대부계약은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다.
3. 조례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분할납부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다.
③ 재산관리관등이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 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정리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화된 공유재산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이를 갈음한다.
제15조(매입 제한 등) ① 활용이나 관리가 어려운 토지는 공유재산으로 매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담장·옹벽 그 밖의 공작물은 공유재산이 침해당하거나 사유재산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적선에 맞추어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 ①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에 수반되는 철거를 할 때에 추가로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기부채납) 기부채납을 하고자 할 때에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교환) ① 교환을 하고자 할 때에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교환하는 재산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 전에 납입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 의 교환계약서에 따른다.
제19조(매입) 매입을 하고자 할 때에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신축 등) 공사담당부서에서 신축·증축·개축·이축 및 이전을 완료하고 재산관리담당부서에 인계·인수를 할 때에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처분) ①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영 제29조제5항 단서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 의 매입요구서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매각의 경우 별지 제34호서식 의 매매계약서
2. 양여의 경우 별지 제35호서식 의 양여계약서
제22조(등기·등록 등) ① 재산관리관은 취득 및 처분으로 공유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감 명의로 등기·등록 등 그 밖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등은 제1항에 따른 등기·등록 등 그 밖에 필요한 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화된 공유재산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이를 갈음한다.
제23조(대장 및 도면 등 작성·비치) ① 재산관리관등은 공유재산관리대장 및 도면 그 밖의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대장에는 기관별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및 무체재산으로 구분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화된 공유재산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이를 갈음한다.
제24조(증감이동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공유재산관리대장 및 도면을 정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36호서식 의 공유재산 증감이동보고서 및 그 밖의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유재산전산시스템에도 반드시 그 변동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전년도 재산증감상황을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1월 15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분임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관할 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임차재산) 재산관리관등이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 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화된 공유재산전산시스템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이를 갈음한다.
제26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공유재산 신탁계약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과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7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38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42호서식 에 따른다.
제28조(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조례 제4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해 사전에 점유자에게 안내하는 서식은 별지 제43호서식 에 따르고, 조례 제41조제2항 에 따라 변상금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가 의견을 제출하는 서식은 별지 제44호서식 에 따른다.
제29조(은닉재산 신고) 조례 제43조 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는 별지 제45호서식 에 따른다.
부칙 <제971호,2018.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1호,2024.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