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양구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ㆍ영ㆍ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완화요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완화적용 시 공공 및 이해관계자 등에 미치는 영향
② 제1항에 따른 적용 완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양구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건축물의 불이익 및 도시미관 및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으로 한다.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적용한다.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
1.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까지
2. 「건축법」 제60조및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까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허가권자는법 제6조,영 제6조의2및제14조제6항에 따라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영 제6조의2제1항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0.8.7.>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법 제57조에 따라제34조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법 제58조에 따라제36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와영 제6조의4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20 이하
2. 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 100분의 120 이하
제6조(지방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양구군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방재, 건축에너지, 건축물경관디자인, 조경, 도시계획, 조형문화 등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의 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이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 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1. 법 제5조 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에 대한 사항
3.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6호 에 따른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축문화상의 선정 등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주택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 「주택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연면적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나.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대지 안의 건축물 외부의 차량 및 보행 등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지면적의 변경(당초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범위 안의 변경에 한한다) 및 건축물 또는 조경시설 배치의 변경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이나 중앙건축위원회 및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23.6.9.>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이 제4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회의 때마다 8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을 심의에 참여할 위원으로 확정하고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영제6조제1항각 호의 심의사항 중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안전 심의는 심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법 제4조제2항및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15조(수당)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양구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등) 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영 제5조의2중 "중앙건축위원회"는 "지방건축위원회"로 본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2. 질병·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4. 위원이영 제5조의3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건축심의신청) 위원회에 심의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신청서에 별표 5의 설계도서를 첨부하고, 구조안전 심의는 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재심의) 신청서에 규칙 별표 1의2의 설계도서(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과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와 통합하여 개최·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외부 행정기관의 관계자 참석여부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협의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주택법」제16조 규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및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작물재배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적용하되 공사내역서(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한 산출근거를 포함)가 있는 경우 둘 중 높은 가격로 산정된 금액을 적용한다.
③ 예치금은「양구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영 제10조의2제1항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2개월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이 증가(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2이하인 경우 제외) 되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토록 하고,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예치금을 예치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의 반환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완료 후에 반환하며, 개선비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잔액을 반환한다.
⑦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조치가 필요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공사현장 내 부착하는 낙하방지시설 등의 설치 또는 철거로 한다.
제21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한다.
제22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및 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3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허가기준은 영 제15조제1항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존치기간 3년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도시지역외 지역에서 파이프 구조에 천막, 합성수지 및 금속강판(금속강판의 경우 외벽이 없고,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주차장, 창고용 건축물
2.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거나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3.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4. 환경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지정·고시한 재래시장 안의 공지(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는 제외)에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비 가리개 시설
5. 공공사업 및 택지조성사업 등에 따라 발생하는 철거민 등의 이주 대책을 위한 일시적인 건축물(주거용에 한한다)
6. 외벽이 없는 차양시설(지붕이 천막합성수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것으로 1층 및 계단, 복도(통로로 사용되는 것에 한함), 베란다에 설치된 것에 한하며, 영업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7. 건축물의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외벽 없이 설치한 비가림 구조물(지붕이 합성수지 또는 금속강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것이나 혼용된 것을 포함하며, 비가림구조물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것으로서 피난 및 방화에 지장이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8.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농산물저온저장고)"로 분류된 것을 제외한다)에 한한다)
9. 외벽이 없는 농업용 원두막 또는 정자(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0. 「농지법」에 따른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10.27.>
④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단, 영 제15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2.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단, 제23조제3항제7호의 비가림 구조물로서 층고 1.8미터를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24조(건축물 사용승인검사 생략) 법 제22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은법 제14조제1항각 호와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써 건축사가 구조의 안전 및 건축법령에 적합하다는 사용승인 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제25조제2항제2호 및제2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다른 감리비용 산출 시 종별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기준"을 적용하고,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건설표준품셈을 적용한 산출근거를 포함)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중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대가기준 제16조의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y1-{(X-x2)(y1-y2)÷(x1-x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④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상호 합의하에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⑤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 지불을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내역서 또는 통장사본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과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건축물 및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1. 법 제11조 , 제14조 , 제16조 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허가사항변경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2. 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20조제1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4.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5. 법 제29조 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협의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6. 법 제52조의2 에 따른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검사 업무
7. 그 밖에 군수가 행하여야 하는 현장 조사·검사업무 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여야 한다.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규칙 제2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를 해당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현장조사검사업무대행자를 지정한 것으로 본다.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한 자는 업무대행자 지정 후 3일(단, 1만㎡ 이상의 건축물은 5일 이내로 한다)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대행건축사로 선임할 수 없다.
1. 영업정지 기간에 있거나영업정지 종료일로부터 6개월 미만인 자
⑤ 군수는 양구군 관내 건축사 및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3.6.9.>
⑥ 군수는 민원 신청인의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후 작성된 명부에서 직접 지정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로 업무대행 건축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9.>
⑦ 허가권자는 제6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로 업무대행 건축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명부 활용 및 그 밖에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9.>
제26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횟수는 분기별 1회로 하되, 해당분기말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한다.
제27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등)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영 제23조의2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군수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양구군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20.10.15.>
제29조(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3항규정에 따른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검사 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및「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 하며,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인 건축사가 건축물 사용승인 시 일괄 검사한다. 다만, 검사주기는 5년으로 하되 건축물관리법등 타 법령에 의하여 정기점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8.7.>
제30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안의 건축물
4.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6. 학교(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이하의 규모로 완화할 수 있다)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시장시설 결정지에 건축하는「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도매 및 소매시장. 단, 주상복합건물은 제외한다.
10.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1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1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응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로라조각물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하거나, 양구백자 조형물이나 박수근화백의 벽화를 설치(경관조명 포함)하게할 수 있다.
④ 대지안의 조경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라 식수 등 조경하여야 한다.
제31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그 밖에 다중이용건축물(단,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개공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하며, 전면 도로변에 다중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연면적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 중에서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시설로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제30조의 기준에 따른 식재를 할 것. 다만, 필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1+(공개공지 등의 면적/ 대지면적)] ×「양구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으로 용적률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용적률)
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1+(공개공지 등의 면적/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 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구획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제31조의2(공개공지 등의 유지ㆍ관리 기준) ① 군수는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이상 공개공지 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개공지 등의 유지·관리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안내표지판(공지의 위치·규모·유형, 시설물 현황, 소유·관리자 현황, 역사성·장소성 등)·안내지도 등을 제작·설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설치 후 5년이 경과된 공개공지 등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의 기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해당 공개 공지와 인접한 가로정비사업 등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개공지의 정기점검 방법 및 조치, 지원방법(지원대상과 절차, 지원금액의 한도 등), 정비사업에 포함하는 규모 등을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1의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은 제외한다.
제33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8.2.19.>
1.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포장도로(관계부서와 협의 후 이상이 없는 국(군)유지상의 하천, 구거, 제방, 공원 내 포장도로, 산속의 도로 또는 소규모의 골목길을 포함한다)
2. 군수가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포장한 도로
3. 기존 포장된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또는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4. 토지분할시 각 분할필지의 진출입 등을 위한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토지분할되어 인접 분할필지 소유자의 공유지분인 토지로서 일부포장되어 도로로 이용중이고 각 분할필지로의 진출입에 지장이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상 통로를 도로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축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2. 현황도로에 대한 측량도면 및 편입토지조서 3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까지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3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면적이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영 80조의 규정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제36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및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른법령 등에 따라 건축지정선이나 건축한계선 등 이와 비슷한 선이 지정된 경우와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을 건축할 수 있는 구역은 준주거지역 안에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규정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따른다.
1. 맞벽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건축물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 맞벽 건축물의 수는 2동 이하, 맞벽 부분은 5층 이하로 한다.
3. 맞벽 건축물의 전면은 전면도로에 일직선이 되게 하여야 한다.
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영 제119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8.>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2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띄워야 한다. <개정 2022.4.29.>
⑤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써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조(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중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별도로 지정한 구역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77조의10제2항에 따른 협정체결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2. 협정지역 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 규정에서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인을 말한다.
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 규정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또는 부대시설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경관계획 및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으로 한다.
제40조(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① 영 제110조의5제5호 규정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한 소유자등의 동의에 관한 사항
제40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분석 및 건축물 부분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정책개발, 세부실행
4.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분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피해 지원 등
6. 군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0조의3(건축문화상) ① 군수는 지역건축문화의 발전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을 공모하여 선정된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ㆍ건축주에게 건축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상의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1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와 10호의 규정에서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영향을 줄 수 있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시멘트 저장용싸이로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별표 1 및 별표 11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시설
4. 소각시설: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로서 연돌을 제외한 시설물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5.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 : 옥상에 설치하는 중량물로서 하중이 30톤 이상의 물탱크, 송수신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제42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단서규정에 따른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법 제80조제1항제2호중 주거용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법 제80조제1항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0.8.7.>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경우
2.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 영 별표 15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법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 영 제15조제10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연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면적을 산출할 수 없는 공작물은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3으로 한다.
4. 그 밖에법또는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④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회 추가 시 마다 100분의 10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100분의 30이하로 한다.
제43조(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4.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말한다.
제44조(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3년을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써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위반사항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높이를 증가하지 않고 2층을 설치하여 연면적만 증가하는 경우
3. 2015.11.11.일 농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작성한 무허가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양성화하는 축사 및 퇴비사
4. 위반행위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5. 위반사항을 자진신고한 건축주로서 최초의 시정명령 전 위반사항 양성화를 위한 사전청원을 신청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1회에 한한다)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부칙 <조례 제1712호, 2007.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872호, 2010.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5, 201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2호, 2012.4.16.>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24) 생략
(25) 양구군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6)~(49) 생략
부칙 <조례 제2059호, 2014.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153호, 2016.7.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87호, 2017.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28호, 2018.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2호, 2020.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0호, 2020.10.15>(양구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03호, 2021.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8호, 2022.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5호,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개정 제2681호, 20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