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산광역시 남구에 설치한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2024.2.7.>
제2조(소재지) 부산광역시 남구에 설치한 공공체육시설(이하 "공공체육시설"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4.2.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7.>
1. "사용자"란 제5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유아 :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
나. 어린이 : 유아가 아닌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초등학생
다. 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 또는 중·고등학생
4. "단체"란 동일조직의 구성원 10명 이상으로 인솔자와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설의 개방 및 제한) ①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문화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2.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시설 휴관일, 개방시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 등) ①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공체육시설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24.2.7.>
② 구청장은 월 단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체육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를 위하여 통합예약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4.2.7.>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공공체육시설을 전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7조 삭제<2024.2.7.>
제8조(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2024.2.7.>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와 어긋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입장의 거절과 퇴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공공체육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0조(사용료의 징수) ①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 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별표 2 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별표 2 에서 규정되지 않은 각종 문화ㆍ체육프로그램 사용료는 공익성과 수익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7.>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제10조 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기준과 감면율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19.10.1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절차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0.17., 2024.2.7.>
제13조(위탁운영) ① 공공체육시설은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공공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삭제 <2024.2.7.>
제15조(손해배상 책임 등) 사용자는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6조(셔틀버스의 운행) 구청장은 국민체육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정 노선에 정기적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남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부산광역시 남구 백운포체육공원 관리 운영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분포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부칙 <2018.9.7>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4호, 2022.10.4.>(부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㉜ (생략)
㉝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시설관리사업소”를 삭제한다.
㉞ (생략)
부칙 <조례 제1498호, 2022.10.31.>(부산광역시 남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18.「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8.「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부산광역시 남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의사자유족·의상자가족”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부칙 <조례 제1572호,2023.9.27.>(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