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공사관리지역 밖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ㆍ관리 위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2.7.>
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개정 2024.2.7.>
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 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2.7.>
4. "공사관리지역"이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와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4.2.7.>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6조제1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7.>
② 시장은 제1항의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7.>
제4조(수리계의 조직)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② 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 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제5조(수리계의 등록)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대장에 기재하고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제6조(규약의 기재사항) 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2.7.>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을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임원) 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인과 간사 2인 이내를 두며, 선출방법·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4.2.7.>
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 ① 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등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 ① 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 소요비용 중 구미시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개정 2024.2.7.>
3.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 설치사업비를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
③ 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는 때에는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4.2.7.>
제12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담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시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14일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제13조(예산 및 회계) ① 수리계는 다음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7.>
② 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7.>
④ 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7.>
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장은 해당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4.2.7.>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장 <개정 2024.2.7.>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시장 <개정 2024.2.7.>
③ 시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① 수리계는 시장이 지도·감독한다.
② 시장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리계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7.>
제17조(수리계 규약) 수리계는 제5조에 의거 수리계등록부에 등록하였을 때에는 수리계규약준칙 에 의거 규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규약은 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501호, 2002.12.1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량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규약에 의하여 설치된 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규약에 의한 개량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량계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계규약에 의하여 재임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229호, 2017.3.31>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미시 건설공사 부실방지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72호, 2021.12.29. (2021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의회공인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834호, 20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