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전승·기념하고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8.>
제2조(위치)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하 "국민생활관"이라 한다)은 구미시 산책길 63 (원평동)에 둔다.
제3조(사업) 국민생활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3.6.26.>
제4조(국민생활관의 위탁 운영)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시장은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민생활관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6.26., 2015.8.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생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는 국민생활관의 재산과 시설(이하 "재산"이라 한다)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생활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6.26.>
제6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지역사회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다양한 시민정서 함양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의 장, 문화체육의 장, 청소년여가 선용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6.>
② 수탁관리자는 국민생활관의 이용이 특정단체 및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고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국민생활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생활관 안의 세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수탁관리자는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재산을 국민생활관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재산의 신규 취득 및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설 등의 임의변경 금지)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국민생활관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0.7.8.>
제9조(사용허가) 국민생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2.01.16., 2013.6.26.>
제9조의2(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음주ㆍ흡연, 질서 문란 등으로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폭력ㆍ위협행위로 위험을 주거나 흉기 등 안전에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국민생활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국민생활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의3(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 및 허가시간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이용대상자가 아닌 제3자에게 사용권을 양도 및 양수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민생활관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 1회 위반시 7일, 2회는 15일, 3회 이상은 30일간 이용자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기간은 위반일로부터 기산하고 누적기간은 6개월로 한다.
③ 제1항의 처분으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시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민생활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이용자들로부터 징수하는 국민생활관의 이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6.26., 2015.8.10.>
④ 징수된 사용료는 국민생활관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의2(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미 사용한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신설 2006.05.12개정 , 2013.6.26, 2020.7.8>
1. 국민생활관 시설보수 등으로 인한 자체사정에 따라 시설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이 취소된 때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이용자의 입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10조의3(사용료의 감면) 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는 대상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7.8.>
제11조(주차장 운영) ① 국민생활관 주차장 사용에 대한 유료 운영시간, 주차요금은 별표5 와 같이 한다.
② 주차요금 감면대상은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③ 국민생활관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2.30.>]
제12조(회계 및 운영) ①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국민생활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회계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6.26., 2015.8.10.>
② 제1항에 따라 운영 결과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때는 시설의 감가상각비등으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3조(예산 및 결산) ① 국민생활관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국민생활관의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8.>
② 관리자는 국민생활관의 운영사항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4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6.26.>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5조(위탁운영의 철회)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탁 운영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3.6.26.>
1. 국민생활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제14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6.26.>
[제15조에서 이동 <2022.12.30.>]
부칙 <구미시 조례 제389호, 2000.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민간위탁운영시까지는 종전조례를 적용한다.
②(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신청을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482호, 2002.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643호, 2006.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648호, 2006.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725호, 2008.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812,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967호, 2013.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기간별 적용기준에 따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085호, 2015.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을 위탁한 체육시설은 법 제9조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3조(위탁운영 시설의 이용료에 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을 위탁한 체육시설의 이용료는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이용료를 정하여 고시한 이후 처음으로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후 시장이 이용료를 정하여 고시하기 전까지는 이 조례의 사용료에 따른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472호, 2020.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04호, 2020.12.30>(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구미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526호, 2021.6.2>(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자녀를 3인 이상”을 “자녀를 2인 이상”으로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667호, 2022.12.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772호, 2023.10.4.>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②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로 되어 있고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50퍼센트 감면
③ 「구미시 낙동강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④ 「구미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⑤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⑥ 「구미시 박정희대통령 역사자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⑦ 「구미시 신라불교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⑧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⑨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⑩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⑪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⑫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⑬ 「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⑭ 「구미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자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⑮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1824호, 2024.2.7.>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