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동군지역에 대한 학교 급식을 지원하여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농산물의 공급을 통하여 국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규정의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② "우수농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친환경ㆍ생태친화적 생산ㆍ가공 과정을 거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품질인증품, 지리적표시품,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우수관리인증농산물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인증을 받은 식품
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유기식품
라. 「축산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축산물
마. 「식품위생법」에 의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에 적합한 식품
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품질 인증식품
사. 하동군수가 인증하는 농축수산물과 경상남도 추천상품(QC)
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산ㆍ유통에 직접 관여하거나 우선구매를 추천ㆍ권고ㆍ요청한 식품
③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명시된 학교중 초·중·고등학교를 말한다.
④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하동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 경비 중 일부를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하동군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 중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산물의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초·중학교는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에 직접 지원한다.
④ 학교급식 경비분담방법, 급식체계, 지원체계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되 초·중학교는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제출하고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4. 우수농산물 사용 시 필요한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6. 지원 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 공고 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1. 부군수 및 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 및 학교급식업무 부서장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 지급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농산물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초·중학교는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을 통하여,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정산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필요시 확인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8.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군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주무실과장”을 “주무국·과장”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③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장급”을 “국장·담당관 및 과장급”으로 한다.
④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등 관련 실과소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등 관련 국·과·소장”으로 한다.
⑤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실장”을 “과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⑩ 「하동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⑪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호 중 “신도시조성담당주사”를 “산단지원담당주사”로 한다.
⑫ 「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⑬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중 “실과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⑯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⑰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⑱ 「하동군 어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해양수산과장”으로 한다.
⑲ 「하동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담당실.과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
⑳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㉑ 「하동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실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㉒ 「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㉓ 「하동군 사무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녹색환경과”를 “환경보호과”로 한다.
㉔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㉕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실과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㉖ 「하동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실과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각각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㉗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㉘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관련실과장”을 “관련 국장·담당관 및 과장”으로 한다.
㉙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3 중 “문화관광실”을 각각 “문화체육과”로 한다.
㉚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별표 3 중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를 각각 “경제전략과”로 한다.
별표 5 중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경제수산과”를 각각 “경제전략과”로 한다.
별표 6 중 “경제수산과”를 “경제전략과”로, “기획조정실”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㉛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㉜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㉝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㉞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실과”를 “국·담당관·과”로 한다.
㉟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실·과·사업소”를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㊱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재정관리과장”으로 한다.
별표 중 “실·과장실”을 “국장·담당관·과장실”로 한다.
㊲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소단”을 “국·담당관·과·소”로 한다.
㊳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문화관광실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㊴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실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을 “국장·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공사주관실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을 “공사를 주관한 국장·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
㊵ 「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문화관광실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㊶ 「하동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㊷ 「하동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실·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㊸ 「하동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실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㊹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실·과·단·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㊺ 「하동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으로 한다.
㊻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㊼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국제통상과장, 경제수산과장”을 “농산물유통과장,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㊽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을 “농축산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㊾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㊿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소장”을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원문자51) 「하동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수도사업과장”으로 한다.
부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군민상 조례」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② 「하동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장”을 “기획행정국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③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행정국장”으로, “주무 국·과장”을 “직제 순으로 다른 국·과장”으로 하고, 제2조제3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
④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장급”을 “국·과장급”으로 한다.
⑤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 등 관련 국·과·소장”을 “기획예산과장 등 관련 국·과·소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5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별지 제3호서식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관광진흥과장”으로, “기획담당주사”를 “축제담당주사”로 한다.
⑩ 「하동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⑪ 「하동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⑬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3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중 “경제수산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
⑯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4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⑰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⑱ 「하동군 포상 조례」 제9조제1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⑲ 「하동군 군민장·군청장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⑳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제5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㉑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담당관·과”를 “국·과”로, 제3조제3항 중 “국·담당관·과·소”를 “국·과·소”로 한다.
㉒ 「하동군 공인 조례」 제1조 중 “국·담당관·과·소”를 “국·과·소”로, 제2조제1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6조제2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각각 “국·과·소장”으로, 별지 제1호서식 중 “국·담당관·과”를 “국·과”로, 별지 제6호서식 중 “국·담당관·과”를 “국·과”로 한다.
㉓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 제5조제3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㉔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중 “관련 국장·담당관 및 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㉕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제6조제4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㉖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제8조제3항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12조제2항제2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별표 3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별표 5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별표 6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㉗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7조제2항제2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9조제2항제1호 중 “관·과·소”를 “과·소”로, 제9조제2항제2호 중 “관·과·소”를 “과·소”로, 제9조제2항제3호 중 “관·과·소”를 “과·소”로 한다.
㉘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제2호 중 “복구지원담당주사”를 “방재담당주사”로, 제10조제4항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㉙ 「하동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 중 “복구지원담당주사”를 “방재담당주사”로 한다.
㉚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㉛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중 “국·담당관·과”를 “국·과”로 한다.
㉜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제5조제1호 중 “국·담당관·과·소”를 “국·과·소”로 한다.
㉝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별표 중 “국장·담당관·과장실”을 “국·과장실”로 한다.
㉞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담당관·과·소”을 “국·과·소”로 한다.
㉟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㊱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6조제3항 중 “국장·담당관·과장·소장”을 “국·과·소장”으로, 제7조제2항 중 “공사를 주관한 국장·담당관·과장·소장”을 “공사를 주관한 국·과·소장”으로 한다.
㊲ 「하동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㊳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장·담당관 및 과·소장”을 “국·과·소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20.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다른조례개정(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2.9.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과장급”을 “국·소·단·과장급”으로 한다.
② 「하동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③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④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별지 제3호서식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⑤ 「하동군 포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과장, 경제전략과장, 주민행복과장, 도시건축과장, 건강관리과장, 농촌진흥과장”을 “지역활력추진단장, 가족정책과장, 경제기업과장, 도시건축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하고, 별표 5의 소관부서란의 “행정과”를 “지역활력추진단”으로, “건강관리과”를 “건강증진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관광진흥과”를 “문화관광과”로, “문화체육과”를 “시설체육과”로, “농촌진흥과”를 “지역활력추진단”으로 한다.
⑩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과”을 “국·소·단·과”로 한다.
⑪ 「하동군 공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과·소”를 “국·소·단·과”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제6조제2항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⑬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하고, 제12조제4항 중 “국·과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제전략과장, 주민행복과장”을 “경제기업과장,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⑯ 「하동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산단개발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호 중 “산단지원담당주사”을 “두우개발담당주사” 으로 한다.
⑰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⑱ 「하동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1호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⑲ 「하동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⑳ 「하동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㉑ 「하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㉒「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제5조제1호 중 “국·과·소”를 “국·소·단·과”로 한다.
㉓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제1호 중 “국·과”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㉔ 「하동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관광진흥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축제담당주사”를 “관광개발담당주사”로 한다.
㉕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㉖ 「하동군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제24조제4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하고, “체육진흥담당주사”를 “체육정책담당주사”로 한다.
㉗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제8조제1항 중 “체육시설사업소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사업소장”을 “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사업소장”을 “과장”으로, 별표 제1호 서식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별지 제4호 서식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별지 제5호 서식 중 “문화체육과장”을 “시설체육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8호 서식 중 “소장”을 “과장”으로 한다.
㉘ 「하동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4호 중 “관광진흥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㉙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㉚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과장, 행정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환경보호과장, 도시건축과장”을 “기획예산과장, 행정과장, 문화관광과장, 환경보호과장, 산림녹지과장,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㉛「하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재난관리 업무 담당주사”를 “안전관리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㉜「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국·과·소장 ”을 “국·소·단·과장”으로, 제12조제2항제1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제12조제2항제2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별표 2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주관부서란 중 “문화체육과”를 “시설체육과”로, “관광진흥과”를 “문화관광과”로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주관부서란 중 “경제전략”을 “경제기업”으로 하고, 같은 표 고용노동부의 주관부서란 및 같은 표 금융위원회의 주관부서란 중 “경제전략”을 각각 “경제기업”으로 하고, 같은 표 문화재청의 주관부서란 중 “문화체육”을 “문화관광”으로 하고, 별표 3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하고, 별표 4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하고, 별표 5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하고, 별표 6 중 “주민행복과”를 각각 “가족정책과”로, “경제전략과”를 각각 “경제기업과”로 한다.
㉝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과·소”를 “단·과”로, 제9조제2항제2호 중 “과·소”를 “단·과”로, 제9조제2항제3호 중 “과·소”를 “단·과”로 하고, 별표2 중 “경제전략과”를 “경제기업과”로, “주민행복과”를 “가족정책과”로 한다.
㉞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제2호 중 “방재담당주사”를 “자연재난담당주사”로, 제10조제4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㉟ 「하동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 중 “방재담당주사”를 “자연재난담당주사”로 한다.
㊱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중 “국·과”를 “국·단·과”로 한다.
㊲「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제5조제1호 중 “국·과·소”를 “국·소·단·과”로 한다.
㊳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제2조제3항 중 “국·과·소”를 “국·소·단·과”로 한다.
㊴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6조제3항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제7조제2항 중 “국·과·소장·읍·면장”을 “국·소·단·과장·읍·면장”으로 한다.
㊵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㊶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전략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㊷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행복과장”을 “가족정책과장”으로, 제3조제6항 중 “농업인력업무담당주사”를 “농업인력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다른조례개정 2023.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역활력추진단장”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도시건축과장”을 “도시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별표 5 중 소관부서란 중 “지역활력추진단”을 각각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도시건축과”를 “건축과”로 한다.
② 「하동군 군민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정책기획담당주사”를 “기획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직제 순으로 다른 국과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를 “「하동군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과·소”를 “국·소·관·과”로 한다.
④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소·단·과장급”을 “국·소·관·과장급”으로 하고, 제6조제4항제1호 중 “국·과·소”를 “국·소·관·과”로 한다.
⑤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국ㆍ과ㆍ소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⑦ 「하동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별지 제3호서식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포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하고, 제9조의2제2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⑩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소·단·과”을 “국·소·관·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 국과소 및 읍면”을 “국·소·관·과 및 읍면”으로 한다
⑪ 「하동군 공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소·단·과”를 “국·소·관·과장”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제6조제2항중 “국·소·단·과장”을 각각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⑬ 「하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주민행복과장, 가족정책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국·소·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⑮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국·과·소”를 “국·소·관·과”로 한다.
⑯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과·소”를 “국·소·관·과”로 한다.
⑰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단·과”를 “국·관·과”로 한다.
⑱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⑲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⑳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도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㉑ 「하동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㉒ 「하동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과장”을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㉓「하동군 계획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중 “도시·건축관련 실과장”을 “도시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㉔「하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로 한다.
㉕「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실과장”을 “부서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국·소·단·과장”을 “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㉖ 「하동군 교통안전 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건설교통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㉗「하동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
㉘「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
㉙ 「하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단·과”를 “부서”로, 제9조제2항제2호 중 “단·과의 장”를 “부서장”으로, 제9조제2항제3호 중 “단·과”를 “부서””로 한다.
별표2 중 현장대응반란 중 “건설교통과, 경제전략과”를 “건설과, 경제기업과”로, 자원지원반란 중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기획예산담당관”을 “안전교통과, 기획예산과”로 한다.
㉚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㉛ 「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과·소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㉜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국·소·단·과장”을 “국·소·관·과장”으로 한다.
㉝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전략통상담당주사”를 “수출지원담당”으로 한다.
㉞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농촌진흥과”을 “농축산과장”으로, 제3조제6항 중 “농촌진흥과”를 삭제한다.
㉟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농촌진흥과장”을 삭제한다.
부칙 <다른조례개정 2024.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위원은 각 국·소·관·과장으로 한다”를 “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국장, 부서장, 직속기관의 장(부서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로 한다.
② 「하동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소·관·과장급”을 “국·소장 및 과장급”으로 한다.
③「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국·소·관·과장”을 “국·과장”으로 한다.
④「하동군 포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국·소·관·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을 “본청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제9조의2제2항 중 “국·소·관·과장”을 “국장 및 본청부서장”으로 한다.
⑤ 「하동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 중 “국·소·관·과장”을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국ㆍ소ㆍ관ㆍ과 등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를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이를 제외한다”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국·소·관·과 및 읍면”을 “국·소·단·과 및 읍면”으로 한다.
⑦ 「하동군 공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소·관·과”를 “국·소·단·과장”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국·소·관·과장”을 “국·소·단·과장”으로, 제6조제2항 중 “국·소·관·과장”을 각각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⑧ 「하동군 평생학습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소·관·과장”을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
⑨ 「하동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관·과”를 “국·단·과”로 한다.
⑩ 「하동군 수입증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국·소·관·과”를 “국·소·단·과”로 한다.
⑪ 「하동군 군세 징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
⑫ 「하동군 물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소·관·과”를 “국·소·단·과”로 한다.
⑬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국·소·관·과장”을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⑭ 「하동군 군지편찬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⑮「하동군 지역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전단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관광개발담당주사로 한다”를 “관광개발담당이 된다”로 한다.
⑯ 「하동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소·관·과장”을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⑰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산림녹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
⑱ 「하동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국·소·관·과장”을 “ 국·소·단·과장”으로 한다.
⑲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국·소·관·과장”을 “부서장 및 담당”으로 한다.
⑳「하동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국·소·관·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㉑ 「하동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
㉒ 「하동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ㆍ과ㆍ소장”을 “부서장”으로 한다.
㉓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농업인력지원업무담당주사가 된다”를 “농업혁신담당이 된다”로 한다.
㉔ 「하동군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국·소·관·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 및 학교급식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㉕「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전략통상담당주사”를 “농산물융복합담당”으로 한다.
㉖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소득과장”으로 한다.
㉗ 「하동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미래전략담당관”을 “지역활력추진단”으로,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녹지과, 수도사업과, 시설체육과)”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보호과, 산림과, 수도사업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