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이나 담당부서(팀),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5.6.20.>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공로패,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2015.11.05., 2024.2.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11.05., 2024.2.2.>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시 소속공무원으로 경영수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신설 96. 2. 26]
제5조의2(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시정에 적극 협조한 시 관련 기관·단체의 퇴직하는 임직원 등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 행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예술·체육 및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상) ① 모범공무원상은 우수 모범공무원상과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상으로 구분한다.
② 모범공무원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 별지 제1호 서식 "부터 " 별지 제3호 서식 "까지에 따라 수여한다. 2015.11.05>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상패 및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2015.11.05>
③ 제5조의2제1호 에 해당하지만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대상이 아닌 경우 국내연수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1.05., 2024.2.2.>
④ 제8조제1항 의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수상자에게는 연수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2.2.>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시 본청의 실장·과장 및 사업소장은 공적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배수의 대상자를 선정한 후 공적심사위원회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공적심의를 받아야 한다. 2014.12.19, 2015.11.05, 2017.12.22>
② 실장·과장 및 사업소장은 제1항의 절차를 거친 표창대상자 중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된 사람을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서도 할 수 있다. 2014.12.19, 2016.07.15, 2017.12.22>
제11조(공적심사소위원회 구성) ①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장 및 사업소장이, 부위원장은 주무과장, 위원은 과장으로 한다. 단, 부시장 직속 실·과 및 과 직제가 없는 사업소의 경우 부위원장은 주무팀장, 위원은 각 팀장으로 한다. 2014.12.19, 2017.12.22., 2018.5.4.>
② 소위원회 사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국 및 사업소 주무과 주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본조 신설 96. 2. 26〕 2014.12.19, 2015.11.05., 2018.5.4.>
제12조(공적심사) 제9조에 따라 상신된 사람의 표창적부 심사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2015.11.05>
제13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개정 96. 2. 26>
제14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96. 2. 26>
제15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2015.11.05>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96. 2. 26] <개정 2016.07.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2호, 2014.12.19>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정읍시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본문 중 “담당관ㆍ과장”을 각각 “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국장ㆍ담당관”을 “국장”으로, “담당관ㆍ과장”을 “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담당관실”을 “부시장 직속 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ㆍ담당관실”을 “국”으로 한다.
⑱부터 ㊺까지 생략
부칙 <2015.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정읍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과장”을 각각 “실장ㆍ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과 및”을 “실ㆍ과 및”으로 한다.
⑯부터 ㊳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